교사가 제자를 추행하면 일반인보다 형이 무거운가요
교사가 제자를 추행하면 일반인보다 형이 무거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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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교사가 제자를 추행하면 일반인보다 형이 무거운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학교와 학원, 대학 연구실에서 교사·교수와 제자 사이의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교사분들 중 상당수는 “격려의 의미로 어깨와 등을 두드렸을 뿐이다”, “학생이 싫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성인이니 본인 동의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생이나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 “교사와 제자라는 관계에서 거절할 수 있었겠느냐”는 반문이 돌아오고,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교사와 제자 사이의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보호·감독 관계에서 나온 위력만으로 처벌될 수 있고, 피해 학생이 19세 미만이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또한 형량 못지않게 유죄가 확정된 이후의 불이익이 교직 생활 전체를 좌우합니다.

아래에서는 교사가 제자를 추행했을 때 일반인보다 형이 무거운지, 피해자 연령에 따라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 형 이후의 불이익은 무엇인지 법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교사와 제자 사이에서는 폭행·협박이 없어도 위력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이지만, 교사는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위력만으로 충분합니다.

일반인 사이의 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처벌합니다. 이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협박이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신체를 붙잡거나 억눌렀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사와 제자 관계에서는 이 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 학원 강사, 대학 지도교수는 성적 평가와 생활지도, 진로·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으므로 제자는 이 조항이 말하는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폭행·협박처럼 눈에 보이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으로 보는 것이므로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경우도 포함될 수 있고, 실제로 피해 학생이 저항하지 못했는지보다 그 지위와 상황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교사와 학생의 나이 차이,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교무실·상담실·빈 교실 등), 평소 성적·생활기록부에 미치는 영향력, 접촉 직후 피해 학생의 반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폭행도 협박도 없었다”, “학생이 웃으며 넘어갔다”는 항변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접촉 자체가 없었다거나, 업무상 필요한 접촉이었다는 점이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추행의 고의와 추행 행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교사와 제자 사이에서는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정이 아니라, 보호·감독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2. 피해 학생이 19세 미만이면 법정형의 하한이 2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제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벌금형만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대부분 19세 미만으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 경우 일반 강제추행이나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가 적용됩니다.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상한과 하한이 모두 무거워집니다.

특히 교사에게 중요한 것은 제7조 제5항입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폭행·협박이 없는 위력 추행이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위 제3항의 형, 곧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6항).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추행만으로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되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도 함께 문제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중학생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추행하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학생이 동의했다는 주장은 방어 논리로서 거의 힘을 갖지 못합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 측면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수년이 지난 사건도 뒤늦게 고소되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19세 미만이면 벌금형만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위력 추행과 미수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옵니다.


3. 성인 제자라면 법정형 상한은 낮지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학원생·대학생·성인 수강생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사가 제자를 추행하면 일반인보다 무겁다’는 말은 모든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즉 대학원 지도학생이나 성인 수강생이라면 폭행·협박 없이 위력으로 추행한 행위에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의 상한만 보면 일반 강제추행(10년 이하)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죄의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라는 강한 수단을 요구하는 대신 형이 무겁고, 제10조는 지위를 이용한 위력이라는 약한 수단까지 포섭하는 대신 형이 가볍습니다. 만약 지도교수가 신체를 붙잡거나 억누르는 등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상한 10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첫 번째 쟁점입니다.

성인이라는 이유로 처벌 부담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법정형이 낮아도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유죄가 확정되면 아래 4항에서 보는 것처럼 신상정보 등록과 교육공무원 임용결격 등 부수적 불이익이 그대로 따릅니다. 또한 성인 사건에서는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방어 지점입니다. 지도·평가·추천 권한이 실제로 있었는지, 접촉이 일어난 시점에 그 권한이 작동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제10조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교사·교수의 제자 추행이 일반인보다 무거운지는 피해자 연령과 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이면 하한이 높아져 확실히 무겁고, 성인 제자라면 상한은 낮지만 폭행 여부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일반인보다 분명히 무겁고, 성인이면 법정형은 달라도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는 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4. 형량보다 무거운 것은 유죄 확정 이후에 따라오는 불이익입니다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교육공무원 임용결격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이면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면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2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면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 공개정보에는 성명·나이·주소·사진 등이 포함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교사에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취업제한입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하고, 그 기간은 최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제한 대상에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가 별도로 임용결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 포함)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의 경우에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사립학교나 학원 교사도 취업제한 명령과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5항) 때문에 같은 학교·학원에서 일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학교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2항). 학교가 사건을 내부에서 덮을 수 없는 구조라서, 피해 학생이 말을 꺼내는 순간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교직 박탈이 함께 따라오므로, 형량 못지않게 ‘유죄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교사·제자 추행 사건은 통상 ①학교 또는 피해 학생·학부모의 신고(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접수) → ②피해자 진술 조사와 피의자(교사)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징계 절차가 병행되어 직위해제나 수사 결과 통보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가 된 시간·장소·상황을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시간표, 출입 기록, 교실 배치와 CCTV 유무 등 객관 자료로 먼저 복원합니다.

  2. 피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신저·문자·SNS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삭제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첫 피의자 조사 전에 변호사와 접촉 경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진술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이 오히려 2차 가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마치며

교사와 제자 사이의 추행 문제는 “오랫동안 가르쳐 온 학생인데 설마 신고까지 하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주변 사람에게 한 말, 상담 기록, 메신저 대화 같은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자료들이 위력과 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문제 제기를 받은 교사 입장에서도 “격려였다”, “동의가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접촉의 실제 양상과 보호·감독 관계의 내용,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호소한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가 제자를 추행하면 일반인보다 항상 형이 무거운가요?

A.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 학생이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이 높아집니다. 성인 제자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Q. 학생이 거부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위력은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와 상황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는 동의 항변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Q. 학생의 어깨나 등을 두드린 정도도 추행인가요?

A. 접촉 부위와 방식, 장소, 목적과 전후 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일상적인 격려 수준인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접촉인지가 쟁점이므로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벌금형이 나오면 교사직은 유지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형이 확정되면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교육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도 함께 문제됩니다.

Q. 오래전 일인데도 고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한 형법 제298조 등의 죄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나 접촉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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