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교대·사범대 졸업생이나 임용시험 준비생, 이미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과거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아청법 사건 때문에 교사의 길이 막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벌금 정도로 끝났으니 임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몇 년 지나면 기록이 정리되니 그때 다시 응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합격 이후 신원조회나 성범죄 경력 조회 단계에서 결격 통보를 받고 나서야 사안의 무게를 알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형이 확정되면 기간의 제한 없이 임용 자체를 막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풀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아청법 전과가 교사 임용에 어떤 효력을 미치는지, 공립과 사립·학원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무엇을 다퉈볼 수 있는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결격의 근거는 아청법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청법 자체에 “교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공립학교 교사 임용을 막는 직접적인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입니다. 이 조문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고, 그중 제2호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 취지).
여기서 핵심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라는 요건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결격이 성립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 번 형이 확정되면 그 이후의 사정은 결격 판단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는 아청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데, 아청법 자체의 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강간 등 형법상 죄까지 폭넓게 들어갑니다. 즉 죄명이 아청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면 결격에 걸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공립학교 교사 임용의 문은 법률상 닫힙니다.
2.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도 기간이 지났다고 결격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 결격사유에는 ‘몇 년이 지나면 해소된다’는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 결격사유는 실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풀리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는 그런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 기간이 지난 사람까지 결격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벌금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제3호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부터 결격으로 보지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정한 제2호에는 벌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 100만원 미만의 약식명령이라도 형이 확정되는 순간 결격 사유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벌금이니까 가벼운 처분”이라는 생각이 임용 문제에서는 가장 위험합니다. 형사 사건 자체의 결과가 가볍더라도, 교사라는 직업의 관점에서는 벌금과 징역의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약식명령이 나왔을 때 정식재판 청구 기간(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을 놓치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이 기간 판단이 직업의 향방을 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벌금액이 얼마든,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결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3. 사립학교 교원과 학원 강사는 근거 조문과 제한 범위가 다릅니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으로 같은 결과에 이르고, 학원은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 기간만큼 제한됩니다.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라고 해서 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도 같은 결격 구조에 묶입니다.
한편 학원 강사, 어린이집·유치원 근무 등은 별도 축인 아청법 제56조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하고,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제한되는 기관은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매우 넓습니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취업을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은 별개로 그대로 남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교사 임용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교사 임용은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의 영구 결격 문제이고, 학원·기관 취업은 아청법의 10년 이내 취업제한 문제입니다.
4. 결격 여부는 형이 확정되기 전, 사건 단계에서 대부분 갈립니다
무엇으로 형이 확정되느냐가 곧 교사로서의 미래를 정합니다.
결격은 확정된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첫째,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입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인식했다면 아청법·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결격 구조도 달라집니다.
둘째, 죄명과 적용 법조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 연령과 적용 죄명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범죄인지, 성인 대상 범죄인지가 갈리고, 성인 대상 범죄는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결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기소유예 가능성입니다. 기소유예는 형 선고가 아니므로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합의, 반성, 재범 위험성 등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사정을 수사 초기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기소되었다면 양형만 다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형이든 확정되면 결격이므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죄명, 무죄 주장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하다가 정작 임용 결격이라는 결과는 그대로 남는 사례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교사를 계속 꿈꾼다면 목표는 ‘감형’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지 않는 결론’이어야 합니다.
5. 임용 단계의 확인과 형사 절차는 이렇게 맞물립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가 임용 직전에 이루어지므로 숨기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형사 절차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 또는 신고 접수 및 조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와 처분 → ③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 ④판결 확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결격 여부를 결정짓는 시점은 ④ 형 확정이며, 그 이전 단계의 처분이 기소유예냐 기소냐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임용 단계에서는 아청법 제56조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업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고, 유치원과 학교의 장도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 조회를 피해 임용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뜻입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아래 순서로 현재 위치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건이 수사·기소·재판·확정 중 어느 단계인지, 약식명령이라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적용 죄명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조서와 공소사실로 점검합니다.
기소유예나 무죄 가능성을 높일 합의 여부, 반성 자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단계별로 확보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해 두면 어떤 결론이 교사로서의 길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교사를 꿈꾸던 분이 사건에 연루되면 “그래도 설마 직업까지 막히겠느냐”는 마음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격은 형이 확정된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대응 시점이 곧 결과입니다.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형량의 경중보다 어떤 처분으로 마무리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합의와 반성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임용 가능 여부와 직결됩니다.
반대로 현직 교사나 임용 대기자를 둔 가족 입장에서도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현재 단계에 맞는 조문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의 사정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도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직업의 문제가 걸려 있다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았는데도 교사가 될 수 없나요?
A.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벌금액과 관계없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의 결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인 대상 범죄에 적용되는 100만원 기준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임용이 가능한가요?
A. 조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기간이 지난 사람도 결격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간 경과로 결격이 풀리지 않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임용에 문제가 없나요?
A. 기소유예는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므로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인 형 확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른 임용 절차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사립학교나 학원에는 지원할 수 있나요?
A.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으로 같은 결격이 적용됩니다. 학원 등은 아청법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다면 최대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Q.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면 교사가 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아청법 제56조의 별도 제도이고,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은 형 확정만으로 성립하므로 둘은 따로 판단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라면 확정 즉시 결격이 생기므로 이 기간 안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