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의 불법촬영, 온라인 음란물 유포, 추행 사건이 늘면서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부모님들의 상담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초범이고 아직 어리니 선고유예 정도로 끝나겠죠”, “선고유예면 사실상 아무 일 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안심입니다. 그런데 막상 판결문을 받아 보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어 당황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라는 말만 보고 처분이 가볍다고 단정했다가, 이후 1년간의 의무와 신상정보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선고유예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인에게는 법원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소년에게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을 때 보호관찰이 왜 붙는지, 그 기간과 위반 시 결과는 무엇인지,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선고유예는 처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형의 선고만 미루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도 유죄 판단이며, 2년간 아무 일이 없어야 면소로 마무리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즉 선고유예가 가능하려면 법원이 선고하려는 형 자체가 벌금이거나 1년 이하의 징역·금고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죄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룬다’는 판단입니다. 형법 제60조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유예했던 형이 그대로 선고됩니다.
많은 부모님이 선고유예를 ‘무죄에 가까운 결과’로 받아들이지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선고유예가 나왔다는 점만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 판결에 어떤 처분이 따라붙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만 미루는 결정입니다.
2.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이 반드시 붙습니다
성인은 ‘할 수 있다’이지만, 소년은 ‘반드시 명하여야 한다’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형법 제59조의2 제1항은 재범방지를 위해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년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에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같은 취지로 소년에 대한 선고유예 시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아들이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는다면, 법원이 재량으로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보호관찰 부과가 법률상 정해진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을 피하는 방법은 선고유예 단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아래 3섹션처럼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3. 소년부 송치로 가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가 걱정되는 단계라면, 먼저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제50조에 따라 형사재판 중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제32조 제6항에 따라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며,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33조). 반면 소년부가 사건의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제49조 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다시 송치합니다.
결국 같은 보호관찰이라도 소년부의 보호처분으로 받는 것과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받는 것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전자는 보호처분이어서 장래 신상에 영향이 없다고 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후자는 유죄판결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문제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어느 경로로 가느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에 크게 좌우됩니다.
같은 보호관찰이라도 보호처분인지 선고유예의 조건인지에 따라 아이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4. 보호관찰은 1년이고, 준수사항을 크게 어기면 유예된 형이 선고됩니다
1년의 보호관찰 기간 중 성실한 이행이 선고유예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선고유예에 붙는 보호관찰 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항과 형법 제59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키고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에 응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집행 방법은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한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9항).
가장 중요한 것은 위반의 결과입니다. 형법 제61조 제2항은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면담 불응,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연락 두절 같은 위반이 쌓이면 선고유예가 취소되고 벌금이나 징역형이 실제로 선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성인 사건과 달리 선고유예에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이 병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 중 ‘선고유예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유예 사건에서는 보호관찰 1년이 재범예방 조치의 중심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학업과 보호관찰 일정이 겹치므로, 판결 선고 직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시점과 면담 일정을 학교 일정과 조율하는 것도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5. 선고유예 후 신상정보 등록과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므로 등록대상이 되지만, 2년이 지나 면소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기지만,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 한편 아청법 제49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등록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절차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피의자 조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후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 결정 → ③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에서 선고유예 여부 판단 → ④판결 확정 후 보호관찰 개시와 신상정보 제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학교 생활 기록 등을 정리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반성문·재발방지 노력 자료를 갖춰 소년부 송치 또는 선고유예 사유인 ‘뉘우치는 정상’을 뒷받침합니다.
판결이 선고유예로 정해지면 보호관찰 시작일, 준수사항, 신상정보 제출 기한을 판결문과 법원 안내서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단계마다 소년 성범죄 사건의 처분 구조를 이해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소년부 송치 가능성과 선고유예 요건을 함께 검토해 아이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녀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마주하면 부모님은 충격과 부끄러움 때문에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년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 여부와 선고유예 가능성의 방향이 사실상 정해집니다.
가해를 의심받는 아이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선고유예라는 단어에 안도하기보다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온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에서도 가해 소년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가 이후 합의와 재발방지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행위라도 사건이 어느 경로로 가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 막막하다면, 그때가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이의 앞날이 달린 첫 조사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가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이 무조건 붙나요?
A.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19세 미만 소년이 선고유예를 받으면 법원은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항 단서와 아청법 제21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Q. 보호관찰은 얼마 동안 받나요?
A. 선고유예에 붙는 보호관찰 기간은 1년입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받는 경우에는 단기 1년, 장기 2년으로 기간이 다릅니다.
Q.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법원이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1조 제2항). 보호관찰 기간에는 면담과 지도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A.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
Q. 선고유예 말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A. 소년 사건은 검사 송치(소년법 제49조)나 법원 송치(제50조)로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에 따라 소년부 송치 여부와 선고유예 가능성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