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SNS와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와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뒤늦게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라니, 더 큰 일 아니냐”, 또는 반대로 “어차피 둘 다 미성년자인데 형은 비슷하겠지”라는 두 가지입니다. 상대가 중학생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질 것이라 기대했다가, 막상 조사에서 법정형이 가중된다는 설명을 듣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수사·재판 실무는 상대의 나이가 어릴수록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 그리고 만 13세 미만이라는 두 개의 선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아래에서는 중학생을 상대로 한 성매수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경우와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만 16세 미만을 상대로 하면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가르는 기준은 학교급이 아니라 만 16세라는 나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이고, 대가를 주고받는 성매수라면 상대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모두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차이는 같은 조 제3항에서 생깁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중학생은 대부분 만 12세에서 만 15세이므로 이 가중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고등학생은 만 16세 이상이면 가중 없이 제1항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학교급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일이 늦은 고1 학생은 만 15세일 수 있어 가중 대상이 되고, 반대로 만 16세가 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있다면 이론상 가중 대상에서 빠집니다.
결국 “중학생이라서 더 무겁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행위 당시 상대의 만 나이가 16세 미만인지가 법정형의 상한을 15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갈림길입니다.
같은 성매수라도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면 법정형이 최대 2분의 1까지 무거워집니다.
2. 상대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매수와 별개로 형법상 의제강간·추행이 문제됩니다
만 13세 미만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관계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중학교 1학년 중에는 만 12세인 학생이 있고, 초등학생을 중학생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아청법 제13조와 별도로 형법 제305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305조 제1항).
이 조항은 폭행·협박이 없었고 상대가 응했더라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강간의 예에 따르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아청법 제13조 제1항의 1년 이상보다 하한이 높습니다. 대가를 주고받은 사건이 성매수 한 가지로만 정리되지 않고 의제강간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한 19세 이상 사람의 간음·추행도 같은 예로 처벌합니다. 즉 상대가 만 14~15세 중학생이고 행위자가 성인이라면, 성매수 혐의와 별개로 의제강간 문제가 검토됩니다. 이 부분이 고등학생 상대 사건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상대가 만 13세 미만이거나 만 13~15세인 성인 행위자라면, 성매수 외에 형법 제305조가 따로 문제됩니다.
3. “중학생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나이 인식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은 행위자가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 나아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형사처벌에는 고의가 필요하지만, 고의는 확정적으로 알았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미성년자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감수한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진술 하나가 아니라 객관적 정황을 쌓아 판단합니다. 채팅 앱 프로필의 나이 표시와 사진, 대화 중에 나온 학교·시험·학원·교복·부모 이야기, 만난 시간대와 장소, 상대의 외모와 말투 같은 것들입니다. 대화 중에 “몇 학년이냐”는 질문이 오갔거나 학교 이야기가 나왔다면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프로필에 성인 나이를 적고 신분증이나 연령을 확인시켜 주었는지, 대화 어디에도 미성년을 짐작할 단서가 없었는지는 방어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정리해야 하므로, 대화방이나 계정을 지우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 제13조는 상대방의 동의나 적극적인 유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가 오간 성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상대가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 성립 여부를 바꾸지 못합니다.
고의 다툼은 말이 아니라 대화 내용과 프로필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결정됩니다.
4. 형벌 외에 신상등록·수강명령·취업제한이 함께 따라옵니다
형의 무게는 징역과 벌금에서 끝나지 않고 선고 이후의 생활 제약까지 이어집니다.
아청법 제13조 위반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달라집니다.
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아청법 제21조에 따라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고, 제56조에 따라 일정 기간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제49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원칙적으로 선고 대상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사건은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뿐 아니라 집행유예·벌금형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수처분이 어디까지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때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나이 인식 정도,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 양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합의는 법정대리인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되었다 해도 공소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선고형이 같아도 신상등록과 취업제한까지 고려해야 실제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5.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나이 인식 쟁점의 방향을 사실상 정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통상 ①피해 청소년 측 신고 또는 사이버수사 단계에서의 인지(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피의자 소환조사와 휴대전화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지면 지워진 대화도 복구될 수 있으므로 증거 인멸로 오해될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만 나이와 생년월일이 무엇이며, 행위 당시 만 16세 미만 또는 만 13세 미만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를 알게 된 경로와 프로필 정보, 대화 내용 전체를 정리하여 나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단서와 없었던 단서를 구분합니다.
금품 제공 여부와 그 시점·금액, 만난 횟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용 법조(제13조 제1항, 형법 제305조 등)를 가늠한 뒤 조사에 임합니다.
이러한 정리 없이 조사에 응하면 나이 인식에 관한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면, 가중 규정 적용 여부와 고의 쟁점에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미성년자 성매수 문제는 “상대도 원했는데”, “나이를 몰랐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유형은 첫 진술과 휴대전화 자료 관리가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행위자 입장에서는 상대의 만 나이, 나이 인식의 정도, 금품 제공의 경위가 법정형과 양형을 가르므로 이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피해를 입은 보호자 입장에서도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을 보존하고 법정대리인으로서 수사에 어떻게 참여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측과 피해자 측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나이 인식과 적용 법조의 선택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첫 조사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학생 상대 성매수는 정말 고등학생 상대보다 형이 더 무거운가요?
A.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학교급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만 나이가 기준이어서, 만 15세 고등학생도 가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성인이라고 속였는데도 처벌되나요?
A. 상대의 말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프로필, 대화 내용, 외모와 정황을 종합해 미성년자일 수 있음을 알았거나 감수했는지를 판단하므로, 나이를 확인하려 한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상대가 만 13세 미만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아청법상 성매수와 별개로 형법 제305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르므로 법정형의 하한이 더 높아집니다.
Q. 피해 청소년 측과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아청법 제13조는 합의로 공소가 사라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반성, 재범방지 노력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이 나오면 신상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A. 벌금형이라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량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휴대전화 대화를 지워도 되나요?
A.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삭제 행위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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