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SNS 오픈채팅과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를 “촬영 아르바이트”, “모델 일”이라는 이름으로 모으고 연결해 주는 사건이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나는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사진 한 장 본 적 없다”, “아는 동생을 그냥 소개해 준 것뿐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개받은 사람이 아이의 영상을 촬영해 성착취물로 만든 사실이 드러나면, 소개한 사람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나는 그런 줄 몰랐다”, “돈도 받지 않았다”고 항변해 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무죄의 근거가 아니라, 어떤 조항으로 처벌받느냐의 문제로 이어질 뿐이며, 법정형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아래에서는 소개만 한 사람이 어떤 조문으로 처벌받는지,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하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형 외의 불이익과 수사 절차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접 촬영하지 않고 소개만 했어도 별도의 알선죄가 성립합니다
제작에 손대지 않았더라도, 아이를 제작자에게 연결한 행위가 곧 범죄의 실행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성착취물과 관련된 행위를 역할별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제1항은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수입·수출한 사람, 제2항과 제3항은 판매·배포·광고·소개하는 사람,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한 사람을 규정하고, 이 가운데 제4항이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사람을 따로 처벌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만 18세라도 해당하고, 아이가 먼저 하겠다고 했거나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응했다는 사정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알선”은 제작자와 아이 사이를 이어 주는 행위를 말하므로, 연락처를 건네주거나, 메신저 대화방에 초대하거나, 만남 장소와 시간을 잡아 주는 등 중개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직접 만남에 동행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니며 양형에서 따져볼 사정입니다.
또한 제작자 측에서 보면 제1항의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소개한 사람이 촬영 계획을 함께 짜거나 촬영 현장에서 역할을 맡았다면 알선에 그치지 않고 제작행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되어 제1항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사에서 내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개 뒤에 다른 행위가 붙으면 죄가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소개 과정에서 아이를 설득하며 촬영 내용을 암시했다면 알선죄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소개 후 영상을 건네받아 보관·시청했다면 제5항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제3항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별도로 문제되고, 경합범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소개만 했다는 말은 알선죄를 부인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제11조 제4항이 정한 행위 그대로입니다.
2. 법정형이 3년 이상이어서 집행유예도 쉽지 않습니다
하한이 3년인 유기징역이라,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제11조 제4항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이고, 유기징역의 상한은 형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0년입니다. 아무런 감경 없이 선고하면 최소 징역 3년이므로, 집행유예의 요건(형법 제6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지 않아 곧바로 실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법률상 감경 사유나 작량감경(형법 제53조)이 있는지가 사실상 결론을 가릅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그 형기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어 하한이 징역 1년 6월까지 내려가고, 이 경우에야 비로소 집행유예를 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사건은 법원이 엄하게 보는 유형이라, 감경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알선의 횟수,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와 나이, 실제 촬영과 유포가 이어졌는지, 알선 대가를 받았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해서 양형합니다. 특히 피해 아동·청소년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가장 무겁게 작용하는 사정이므로, 입건 직후부터 합의 가능성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타진해야 합니다.
하한이 3년인 법정형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감경 사유를 얼마나 쌓아두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3. “그런 용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정황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인식과 용인만으로도 인정됩니다.
알선죄가 성립하려면 소개하는 사람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가 성착취물 제작자라는 사실, 또는 소개한 아이가 촬영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법상 고의는 결과를 확실히 알았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감수한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소개 당시의 정황을 샅샅이 봅니다. 상대방이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 촬영 대가가 보통의 모델 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지는 않았는지, 소개 전후로 노출이나 신체 촬영이 언급된 대화가 있었는지, 소개 후 아이에게 “잘 됐냐”는 식으로 결과를 확인했는지, 소개의 대가로 돈이나 이익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내용은 메신저 대화방과 계좌내역,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원됩니다.
반대로 방어 측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개받은 사람이 일반적인 사진 촬영·화보 작업을 한다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실제 활동 이력, 사업자 정보, 계약서, 촬영 조건에 관한 대화)이 남아 있다면,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한 “몰랐다”가 아니라 당시의 대화와 자료로 입증되는 구체적 인식 내용입니다.
고의는 속마음이 아니라 남아 있는 대화와 자료로 판단되므로, 조사 전에 내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4. 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과 별개로 수년에서 수십 년간 이어지는 제재가 붙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위반을 포함하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는 예외는 제11조 제3항과 제5항뿐이어서 제4항 알선죄는 선고형과 상관없이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면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20년, 10년을 넘는 징역이면 30년이고, 등록 중에는 경찰관서가 주기적으로 직접 대면해 정보를 확인합니다.
법원은 공개·고지 명령도 판결로 함께 선고해야 하고(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성범죄 형을 선고할 때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립니다(제56조). 학교·학원·어린이집·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과 취업이 막히므로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또한 제21조에 따라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도 병과됩니다.
이런 부수처분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어, 양형 못지않게 방어 전략에서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선고형이 낮아져도 신상정보 등록은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형 이후의 생활까지 내다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5. 수사 단계 대응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입건 직후 휴대전화 제출과 첫 진술이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통상 ①피해 아동·청소년 또는 제작자에 대한 수사에서 소개한 사람이 특정되고(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 부서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②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포렌식,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와 구속 여부 판단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구속 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소개했던 상대방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아래 순서로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개 당시의 대화·연락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며, 무엇을 어떤 말로 소개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소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나 이익이 있는지, 소개한 아이의 나이와 소개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 측과의 접촉은 직접 하지 말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대화 기록을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보여 구속 사유가 되고,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면 2차 가해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한 뒤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며
소개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뭘 그리 큰 잘못을 했나”라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3년이라, 초기 대응의 차이가 곧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소개한 쪽 입장에서는 고의가 있었는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피해 아동·청소년과의 합의와 반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소개한 사람과 제작자를 모두 고소하고 영상 삭제와 2차 피해 차단을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증거 보존과 신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쪽과 피해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작은 사실관계 하나가 적용 조문과 형량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소개만 했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에는 걸려 있는 것이 너무 큽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초기 단계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직접 촬영하지 않고 아는 동생만 소개했는데 정말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행위만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직접 촬영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Q. 소개한 아이가 만 18세인데도 해당하나요?
A.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보므로, 만 18세도 포함됩니다. 아이가 동의했다는 사정으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Q. 소개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A. 대가 수수는 알선죄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서 받지 않았다고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았는지는 양형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A.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이라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이 되어야 집행유예를 논할 수 있고, 알선 횟수와 피해 정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Q. 집행유예나 벌금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A. 제11조 제4항은 벌금형 자체가 없고, 등록대상에서 벌금형을 제외하는 예외도 제3항과 제5항에만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형과 관계없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징역 3년 이하 선고 시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휴대전화 제출 범위와 진술 내용이 이후 고의 판단과 구속 여부를 좌우하고, 한번 한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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