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사건에서는 실형 여부와 별개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따라붙는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부착명령이 선고될 때 법원이 함께 정하는 준수사항을 보면 피해자 접근금지는 거의 예외 없이 붙고, 야간·통학시간 외출제한도 원칙적으로 붙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이 느슨해서가 아니라, 법 조문이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이 두 가지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착명령의 요건과 기간, 준수사항이 강제되는 구조,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그리고 외출제한만 예외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아동 대상 성범죄 전자발찌 — 부착명령은 어떤 사건에 청구되나
전자발찌의 정식 명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이고, 그 근거 법률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입니다. 이 법은 검사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구조로 짜여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청구 요건은 제5조 제1항에 다섯 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징역형 실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 과거 전자장치 부착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재범, 성폭력범죄 2회 이상으로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범행과 함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제4호)가 들어 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 피해 사건은 초범이라도 부착명령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른 요건은 전과나 습벽처럼 과거 이력을 요구하지만, 제4호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 하나로 청구의 문이 열립니다. 다만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부착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야 하고(제5조 제6항), 법원이 심리하다가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5조 제7항).
여기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같은 죄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강간·강제추행 등)부터 제10조까지의 죄가 포함됩니다(제2조 제2호). 해당 죄명으로 기소됐다면 부착명령이 함께 청구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청구권자 — 검사. 법원은 청구를 직접 하지 못하고 검사에게 요구만 할 수 있음.
청구 시한 — 공소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핵심 요건 — 제5조 제1항 각 호 해당 + 재범 위험성 인정.
아동 대상 사건 — 제4호(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만으로 청구 요건 충족.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전과가 없어도 부착명령 청구 요건(제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고, 최종 판단은 재범 위험성에 달려 있다.
부착기간은 얼마나 되나 — 아동 대상이면 하한이 2배
부착명령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부착기간의 범위를 정합니다.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범죄는 3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 하한이 3년 미만인 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단서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기간 하한을 위 하한의 2배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정형 징역 하한이 3년 이상인 범죄라면 일반 사건은 3년 이상 20년 이하이지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하한이 6년으로 올라 6년 이상 20년 이하가 됩니다. 징역 하한이 3년 미만인 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가 2년 이상 10년 이하로 바뀝니다. 상한은 그대로이고 하한만 올라가는 구조이므로, 아동 대상 사건에서는 아무리 낮게 받아도 일정 기간 이상은 부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제9조 제7항입니다.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자발찌를 차게 될 테니 형은 가볍게'라는 식의 거래적 접근이 법적으로 막혀 있다는 뜻이고, 형사 사건의 양형 다툼과 부착명령 다툼은 각자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부착명령은 형기가 끝난 뒤 집행되므로(제13조 제1항, 형의 집행 종료·면제·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부착), 실형이 선고되면 수년 뒤의 일처럼 보이지만 판결 단계에서 이미 기간과 준수사항이 결정됩니다.
준수사항 — 법원이 붙일 수 있는 것과 반드시 붙여야 하는 것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법원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고, 이 중 하나 이상을 선택적으로 붙이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제1호 —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제2호 —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제2호의2 — 주거지역의 제한.
제3호 —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제4호 —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500시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야 함).
제5호 —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제6호 —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일반 성폭력 사건에서는 이 목록이 법원의 재량 영역입니다. 어떤 사건은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 붙고, 어떤 사건은 외출제한과 접근금지가 함께 붙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이 재량이 좁아집니다.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는 제9조의2 제3항이 일부 준수사항을 의무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제9조의2 제1항은 '부과할 수 있다'이고, 제3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 '부과하여야 한다'이다 — 재량이 의무로 바뀌는 지점이 이 글의 핵심이다.
피해자 접근금지가 반드시 붙는 이유 — 제9조의2 제3항 제1호
제9조의2 제3항은 법원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외출제한)와 제3호(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항의 단서는 외출제한에 대해서만 예외를 둡니다. '제1항 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접근금지에 대해서는 이런 예외 문구가 없습니다.
이 조문 구조가 곧 '접근금지는 반드시, 외출제한은 원칙적으로'라는 결론의 근거입니다. 피해자 접근금지는 법 문언상 예외 없는 필수 준수사항이어서, 법원이 사건 사정을 이유로 빼는 선택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재접촉으로 인한 2차 피해와 보복·회유 위험이 크고, 보호관찰관이 위치 정보로 접근 여부를 가장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이 선택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의 대상은 '피해자 등 특정인'이므로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나 가족처럼 재접촉 위험이 있는 사람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주거지, 학교 같은 생활 반경이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동네에 살거나 친족·지인 관계인 사건에서는 이 접근금지가 일상 동선 자체를 크게 제약하므로, 기소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외출제한이 원칙적으로 붙는 이유와 예외 — 특별한 사정이란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준수사항입니다. 아동 대상 범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 아동이 이동하는 시간대에 접근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항 제1호는 이를 원칙적으로 포함하도록 했고, 부과하지 않으려면 법원이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조문 자체에는 특별한 사정의 내용이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생기는 지점은 야간 외출제한이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야간 근무가 불가피한 직업이어서 외출제한을 걸면 근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정, 건강상 이유로 정기적인 야간 치료가 필요한 사정 등이 이 맥락에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기본값인 이상 입증 부담이 피고인 쪽에 놓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예외를 주장하려면 막연한 불편이 아니라 객관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표, 고용주 확인서,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서처럼 외출제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막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편 외출제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시간대나 기간을 좁혀 달라는 방향의 의견을 낼 수 있고, 이 역시 부착기간의 범위 안에서 준수기간을 정하는 법원의 판단 사항입니다(제9조의2 제1항 본문).
외출제한은 부과가 기본값이고 제외가 예외다 — 제외를 원한다면 '특별한 사정'을 구체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 접근금지와 외출제한의 처벌 차이
두 준수사항은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다릅니다. 제39조 제1항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제9조의2 제1항 제3호)와 치료 프로그램 이수(제4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39조 제3항은 외출제한(제1호)·출입금지(제2호)·주거제한(제2호의2)·물질사용금지(제5호)·기타 사항(제6호) 위반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접근금지가 외출제한보다 세 배 무거운 법정형을 갖는다는 점에서, 입법이 접근금지를 얼마나 핵심으로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를 몸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는 이와 별개로 제38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2항).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4조 제3항), 형 집행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해야 합니다(제14조 제2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지만, 위치 정보가 기록되는 이상 사후에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령 통학시간대 외출제한이 있는 사람이 응급 상황 때문에 나갔다면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하고, 진료확인서나 이동 경위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도 함께 받기 때문에(제9조 제3항) 준수사항 위반은 보호관찰 경고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작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착명령이 기각되는 경우 — 방어의 현실적 지점
부착명령은 거의 모든 아동 대상 성범죄에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닙니다. 제9조 제4항은 법원이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무죄·면소·공소기각이 선고되는 때, 벌금형이 선고되는 때,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때(다만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착을 명하는 경우는 제외)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부착명령을 다투는 방향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본안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거나 양형 사유를 쌓아 집행유예·벌금형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구가 이유 없다는 점, 즉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별도로 다투는 것입니다. 후자에서는 전과 유무, 범행 경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치료·상담 이력, 재범 예방을 위한 구체적 계획(주거 변경, 직업, 가족 감독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착명령 청구 사건의 판결이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어야 하고(제9조 제5항), 특정범죄사건에 상소가 있으면 부착명령에도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제9조 제8항).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가 가능하므로(제5조 제6항), 1심에서 청구가 없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따라가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는 재판 초기부터 준비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 대상 성범죄 초범에게도 전자발찌가 부착되나요?
A. 가능합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청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과가 없어도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Q. 피해자 접근금지는 정말 예외 없이 붙나요?
A. 제9조의2 제3항 제1호는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1항 제3호의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를 포함하도록 하며, 외출제한과 달리 예외 문구를 두지 않았습니다. 문언상 필수 준수사항이므로 법원이 사정을 이유로 빼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Q. 외출제한을 면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A. 제3항 제1호 단서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조문에 내용이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야간 근무가 생계에 필수이거나 야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처럼 외출제한이 구체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활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근무표, 진단서 같은 객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 부착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정형에 따라 10~30년, 3~20년, 1~10년으로 나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각 하한이 2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하한이 3년인 구간은 6년 이상이 됩니다. 복수의 죄가 있으면 가장 중한 죄의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상한 합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9조 제2항).
Q. 접근금지 위반과 외출제한 위반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A. 접근금지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39조 제1항), 외출제한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39조 제3항)입니다.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면 별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3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Q. 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제9조 제7항은 부착명령의 선고를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착명령은 형벌과 별개의 재범방지 처분으로 보아 따로 다퉈야 합니다.
맺음말
아동 대상 성범죄에서 전자발찌의 준수사항은 법원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법이 방향을 정해둔 영역입니다. 피해자 접근금지는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예외 없이 부과되고, 외출제한은 부과가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제외됩니다. 두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접근금지 쪽이 훨씬 무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대응은 준수사항 단계가 아니라 그 앞단, 즉 혐의 자체와 양형, 재범 위험성을 다투는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부착명령이 기각된다는 점,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절차 전체를 길게 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원지검 등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조사 초기부터 증거와 양형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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