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민간 차량에 다친 군인, 가해자 합의금 먼저 받으면 재해보상 급여가 깎이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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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민간 차량에 다친 군인, 가해자 합의금 먼저 받으면 재해보상 급여가 깎이는 구조 

강대현 변호사

야외 기동훈련이나 부대 이동 중에 민간 차량과 부딪혀 다친 군인은 두 갈래의 보상 경로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하나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상이연금 같은 국가의 급여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를 낸 민간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그런데 이 두 경로는 서로 독립해 있지 않아서, 가해자 쪽에서 먼저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받으면 그만큼 국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줄어드는 구조로 맞물려 있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 맞물림을 모르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한쪽에서 통째로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 조문을 기준으로 급여와 배상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훈련 중 부상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기준 — 급여의 출발점

국가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그 부상이 공무상 재해여야 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규정합니다. 훈련 중이나 훈련을 위한 이동 중 사고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해자가 민간인이라는 사실은 공무상 재해 인정에 걸림돌이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이 군 내부가 아니라 제3자의 과실이어도, 부상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했다면 공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훈련장으로 이동하던 군용 트럭이 신호를 위반한 민간 승용차에 충돌당해 탑승 병사가 골절상을 입었다면, 가해자의 과실과 별개로 공무상 부상 요건은 충족됩니다. 이때 부상 사실은 곧바로 국가 급여의 사유가 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제3자 배상과의 조정 문제가 시작됩니다.

  • 공무수행 중 사고 — 훈련·작전·근무 중 발생한 사고가 대표적 유형.

  • 공무수행 관련 사고 — 직접 공무 중이 아니어도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인과관계 단서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불인정.

  • 고의 부상 — 원칙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제4조 제2항).

훈련 중 부상은 가해자가 민간인이어도 공무상 재해가 될 수 있고, 그 순간부터 국가 급여와 제3자 배상은 서로 조정 대상이 된다.

어떤 급여가 나오는가 — 공무상요양비와 상이연금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면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가 정한 급여 중 부상과 관련해서는 공무상요양비(제20조)와 장해가 남았을 때의 상이연금(제26조)이 핵심입니다. 공무상요양비는 진단, 약제·치료재 지급, 처치·수술, 병원 수용, 간호, 이송에 드는 비용을 포괄하고, 동일한 부상에 대해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되며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 이하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상이연금은 공무상 부상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 후 그 부상으로 장해가 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상이등급별 비율을 곱해 정해지는데, 제1급 52퍼센트부터 제7급 32.5퍼센트까지 등급이 나뉘고 등급 결정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 두 급여가 나중에 제3자 배상과 겹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급여를 어느 시점에 받게 되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해자 배상을 먼저 받으면 — 법 제19조 제2항의 급여 미지급

두 경로가 맞물리는 핵심 조문이 군인 재해보상법 제19조입니다. 제2항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같은 손해에 대해 국가와 가해자가 각각 전부를 보전해 주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문제는 배상액 전부가 아니라 '같은 사유로' 받은 배상액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이 조문의 실무적 의미는 순서에 있습니다. 가해자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일실수입 명목의 합의금을 먼저 받고 나서 공무상요양비나 상이연금을 청구하면, 이미 받은 배상액의 범위만큼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를 먼저 받으면 국가가 급여액만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어느 쪽이 먼저든 결국 한 손해를 두 번 받지 못한다는 원칙은 같지만, 합의 내용과 시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배상을 받았다면,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재해보상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 군인 재해보상법 제19조 제2항.

급여를 먼저 받으면 — 국가가 갖게 되는 대위 청구권

반대 방향도 제19조 제1항에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급여 사유가 발생해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그 금액을 정하는데, 공무상요양비는 지급된 금액 전액이고, 상이연금은 급여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5년분의 연금액 범위에서 복무기간 중 낸 기여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군이 이미 요양비를 지급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가해자 상대 청구권은 국가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본인이 가해자와 치료비 전액을 포함한 포괄 합의를 해 버리면, 국가의 대위 청구권과 본인의 합의가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부상 사실과 가해 경위를 지체 없이 소속 부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부대장이 가해 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배상 사항을 조사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사적으로만 합의를 진행하면 이 절차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 요양비 — 지급된 금액 전액이 대위 대상 범위.

  • 상이연금 — 5년분 연금액 범위에서 기여금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

  • 신고 의무 — 가해 사실을 소속 부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시행령 제18조 제1항).

  • 부대장 조사 — 가해 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따른 배상 사항을 조사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배상과 급여가 겹치는 항목, 겹치지 않는 항목

모든 합의금이 급여와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크게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뉘고, 급여와 같은 성질을 갖는 항목이 조정 대상이 됩니다. 공무상요양비는 치료비와 같은 성질이고, 상이연금은 장해로 인한 소득 상실을 메우는 성질이므로 각각 치료비·일실수입 항목과 겹칩니다. 반면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 급여와 성질이 달라, 원칙적으로 겹치는 항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합의서에 적히는 명목 때문입니다. 합의금이 '치료비 및 일실수입 전액'으로 적히면 급여와 겹치는 항목을 이미 배상받은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명목을 나누어 위자료와 치료비를 구분해 두면, 어떤 부분이 어떤 손해에 대한 것인지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는 순간 어느 항목에 대한 돈인지가 이후 국가 급여 심사에서 기준이 되므로, 금액만큼이나 명목과 문구를 챙겨야 합니다.

합의서에서 가장 조심할 것 — 포괄 합의와 부제소 문구

가해 차량 보험사가 내미는 합의서에는 흔히 '이 합의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갑니다. 군인 사건에서 이 문구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부상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 정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이후 장해가 더 커져도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가 이미 요양비를 지급해 대위 청구권을 취득했는데 본인이 일체를 포기하는 합의를 해 버리면, 급여 조정과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시점은 가능한 한 치료가 끝나고 장해 정도가 확정된 뒤가 안전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상 '치유'는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뜻합니다(제3조 제3호). 이 시점에 후유장해 평가와 상이등급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그 결과를 보고 가해자 측과 배상액을 산정하는 편이 급여 조정까지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가해자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한 서류에 섞여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치유 전 합의 — 후유장해가 확정되기 전이면 추가 청구가 막힐 위험.

  • 부제소 문구 — 일체의 청구 포기 취지는 범위와 문구를 반드시 확인.

  • 명목 구분 —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나눠 적어 급여와 겹치는 부분을 분리.

  • 부대 신고 — 합의 전에 가해 경위를 부대장에게 신고해 급여 절차와 정합성 확보.

가해자 청구 시한과 급여 청구 시한 — 두 개의 시계

두 경로는 시효도 다릅니다. 급여 쪽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제1항이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다만 공무상요양비·재난부조금·사망조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요양비의 3년과 불법행위 안 날부터 3년이 겹치므로, 치료가 길어질수록 어느 한쪽 시효가 먼저 도래하지 않는지 챙겨야 합니다.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심판이 아니라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법 제47조에 따라 급여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못 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상이등급이 낮게 나왔거나 배상액 때문에 급여가 줄어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시효와 불복 기한은 한 번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사고 직후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으면 재해보상 급여를 전혀 못 받게 되나요?

A. 전부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19조 제2항은 같은 사유로 이미 받은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겹치는 부분만 조정됩니다. 합의금의 명목과 금액에 따라 실제로 줄어드는 폭이 달라집니다.

Q. 급여를 먼저 받았는데 가해자와 따로 합의해도 되나요?

A. 급여를 지급한 국가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미 요양비를 받았다면 합의 범위와 문구를 정리하지 않은 채 포괄 합의를 하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합의 전에 부대 신고와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위자료도 급여에서 깎이나요?

A.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어서 치료비·일실수입처럼 급여와 성질이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명목이 모호하게 적히면 겹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항목을 구분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대에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와만 해결해도 되나요?

A.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제3자의 가해로 부상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부대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가해 경위 조사와 급여 조정 절차가 어긋날 수 있으므로 보험사 합의와 별개로 신고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상이등급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 아니라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결정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Q.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되고 후유장해 정도와 상이등급이 정해진 뒤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야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과 급여 조정액을 함께 계산할 수 있고, 합의 후 추가 청구가 막히는 위험도 줄어듭니다.

맺음말

훈련 중 민간 차량에 다친 군인에게 가해자 배상과 국가 급여는 둘 다 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보전하지 않도록 법이 조정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먼저 배상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급여를 먼저 받으면 국가가 그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결국 총액을 지키는 열쇠는 순서와 문구입니다. 부상 사실을 부대에 신고하고, 치유와 상이등급이 정해진 뒤 합의 시점을 잡고, 합의서의 명목과 부제소 문구를 확인하는 순서로 움직이면 불필요한 감액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만 조문과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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