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 중과실 사고여도 공무수행 중이라면 요양비는 전액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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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 중과실 사고여도 공무수행 중이라면 요양비는 전액 지급된다 

강대현 변호사

훈련이나 작전 중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군인이, 사고 경위에 본인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요양비가 깎이거나 거절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수칙을 어겼다거나 부주의했다는 지적이 따라붙으면 '중과실이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군인 재해보상법은 공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비에 대해 일반 급여 제한과는 다른 별도의 문턱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과실이 있는 사고에서도 공무수행 중이라면 요양비가 어떻게 전액 지급되는지, 그 구조와 예외, 거절되었을 때의 불복 절차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공무상요양비란 무엇인가 — 군인 재해보상법 제20조의 틀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때 지급되는 급여가 공무상요양비이며, 근거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20조입니다. 지급 대상 요양은 진단, 약제·치료재 및 보조기구의 지급, 처치·수술 등 치료, 병원이나 요양소 수용, 간호, 이송까지 여섯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치료비만이 아니라 간호와 이송 비용까지 포함되므로 실제 부담의 범위가 넓습니다.

요양 기간은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실제요양기간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금액으로 정해지고, 2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1년 이하의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치유 후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면 제21조의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도 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시 요양을 받게 됩니다. 결국 공무상요양비의 핵심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이며, 사고 당시 본인 과실의 크기는 이 단계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공무상요양비의 출발점은 과실의 크기가 아니라 '공무상 재해인가'이다 — 요건이 충족되면 요양은 법이 정한 틀 안에서 지급된다.

공무수행 중 사고 — 제4조가 정한 공무상 부상의 범위

공무상 부상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세 유형의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정의됩니다.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훈련·경계근무·작전은 물론 이에 수반되는 이동이나 준비 행위도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중이라도 사적인 다툼이나 사적 목적의 행동으로 다친 경우에는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반면 공무수행 중 사고가 맞다면, 그 사고에서 본인이 부주의했는지는 인과관계를 끊는 사유가 아니라 급여 제한 규정에서 따로 다루어집니다. 두 층위를 구분하는 것이 이 주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 공무수행 중 사고 — 훈련·작전·근무와 그에 따르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

  • 출퇴근 중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공무 관련 사고 — 위 두 유형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공통 전제 —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중과실이 있으면 급여가 제한되나 — 제43조 제3항 본문과 단서

급여 제한의 핵심 조문은 제43조입니다. 제1항은 고의로 부상·질병·장해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게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3항은 중대한 과실로 부상·질병·장해를 발생하게 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아 악화시킨 경우 등에 대통령령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니까 본문만 보면 중과실이 있는 사고에서는 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같은 제3항 단서는 이 원칙을 뒤집는 예외를 둡니다.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의로 그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가 아니면 그 부상·질병에 대한 요양비는 전액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요양비에 관한 한 공무수행 중 사고라면 중과실이 있어도 전액 지급되고, 제한이 가능한 것은 고의 사고뿐입니다. 상이연금이나 장애보상금 같은 다른 급여와 요양비의 취급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공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비는 본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아니면 중과실이 있어도 전액 지급된다 —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 제3항 단서.

고의 사고여도 전액 지급되는 경우 — 인식능력 저하 예외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면 요양비도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영역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제43조 제3항 단서 후단은 본인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도, 그 사고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요양비를 전액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2항 단서도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고의로 한 행위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군 복무 중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 부대 내 가혹행위나 과중한 업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해 사고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고의였으니 제외'로 끝나지 않고, 공무와 관련된 사유가 인식능력을 뚜렷하게 떨어뜨렸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진료기록, 상담기록, 부대 내 사건 경위 자료 등을 통해 당시 정신 상태와 공무 관련 요인의 연결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요양 지시 불이행과 구분하라 — 제43조 제3항 제1호의 중대한 과실

제43조 제3항 각 호가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사고를 일으킨 과실에 한정되지 않고,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상·질병·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까지 포괄하는 구조로 읽힙니다. 따라서 사고 단계에서의 부주의와 사고 이후 치료 단계에서의 지시 불이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사고 자체가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의 행동입니다. 군의관이나 담당 의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무리하게 훈련에 복귀해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그 악화 부분에 대해 급여 제한이 거론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시를 따랐다는 점, 지시가 불명확했다는 점, 부대 사정으로 불가피했다는 점은 정당한 사유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진료 지시서와 입퇴원 기록, 복귀 명령 경위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사고 단계 — 공무수행 중 사고라면 고의가 아닌 한 요양비 전액 지급.

  • 치료 단계 — 정당한 사유 없는 요양 지시 불이행으로 악화시킨 부분은 제한 가능성.

  • 대비 자료 — 진료기록, 요양 지시 내용, 복귀 명령 및 부대 조치 경위.

  • 구제 논리 — 지시 이행 사실, 지시의 불명확성, 불가피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소명.

요양비는 누가 어떻게 받나 — 요양기관과 제25조 특례

공무상요양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서 받아야 하고(제22조), 요양기관이 공무상요양을 실시하면 산정한 요양비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제24조). 요양비 산정은 건강보험에서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기본이며(제23조 제1항), 군병원에서 요양할 수 없는 대통령령상 사유가 있으면 산재보험법상 요양비 등으로 보충해 산정하는 구조입니다(제23조 제2항).

급한 사정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25조는 긴급한 필요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인정할 때에 한해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응급 상황이었다는 사실, 요양기관으로 갈 수 없었던 사정, 치료 내용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응급실 기록과 이송 경위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요양비 청구는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점(제49조 제1항 단서)도 놓치면 안 됩니다.

불승인되었다면 — 심사 청구와 제3자 책임

공무상요양비는 결정 단계에서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며(제8조 제2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은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제47조 제2항). 이 제도에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제47조 제3항) 일반 행정 사건과 불복 경로가 다릅니다.

또한 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했다면 제1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급여액 범위에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수급권자가 이미 제3자로부터 배상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군인이 가해자인 경우 심의를 거쳐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 전에 보상법상 급여와의 조정 관계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합의금과 급여가 서로 상계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훈련 중 안전수칙을 어겨 다쳤는데 요양비가 나오나요?

A.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본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닌 한 요양비는 전액 지급되는 것이 제43조 제3항 단서의 구조입니다. 안전수칙 위반은 통상 부주의나 과실의 문제이므로 고의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중과실이면 상이연금도 전액 나오나요?

A. 전액 지급 규정은 요양비에 관한 것이고, 다른 급여는 제4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별로 취급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비만 단서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Q. 사적인 시간에 다쳤는데도 공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A. 제4조 제1항은 공무수행 중, 출퇴근 중,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으로 봅니다. 순수한 사적 활동 중 사고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와의 관련성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Q.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받은 요양은 긴급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제25조). 응급이송 기록과 진료기록을 함께 제출해 부득이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Q. 요양비 신청이 불승인되면 어디에 다투나요?

A.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며,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불복 경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요양비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A.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권리는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 제1항 단서). 급여의 지급 청구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어 청구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군인이 공무수행 중 사고로 다쳤다면 요양비는 본인 과실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아닌 한 전액 지급되는 것이 군인 재해보상법의 구조입니다. 중과실이라는 말에 위축되어 청구를 포기하거나 부대의 설명만 듣고 단념하기보다, 사고가 공무수행 중에 발생했는지와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의 진료기록, 사고 경위서, 치료 지시 내용, 응급이송 기록은 이후 불승인이나 급여 제한 쟁점이 생겼을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요양비 청구에는 3년의 시효가, 불복에는 180일·90일의 기간이 있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권리관계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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