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마 운영자는 7년, 이용자도 5년 이하 징역인 한국마사회법의 처벌 구조
사설경마 운영자는 7년, 이용자도 5년 이하 징역인 한국마사회법의 처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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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마 운영자는 7년, 이용자도 5년 이하 징역인 한국마사회법의 처벌 구조 

강대현 변호사

사설경마 사이트나 텔레그램 방에서 "마권을 대신 사 드린다", "적중하면 배당을 입금한다"는 제안을 받고 몇 번 베팅했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물론 단순 이용자도 한국마사회법이 따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일반 도박죄보다 형이 무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어떤 조문으로 처벌받는지, 법원이 형량을 어떻게 가르는지,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사설경마 처벌의 뼈대 — 한국마사회법 제48조·제50조·제51조

경마는 한국마사회만 시행할 수 있는 독점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1항은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하거나(제1호),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해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고 적중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제2호)를 금지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설경마는 대부분 후자입니다. 한국마사회가 실제로 개최하는 경주 결과를 가져다 쓰면서, 마사회 마권 발매와 별개로 자체 판돈을 받고 적중자에게 배당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 금지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제5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고(제50조 제3항),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제50조 제2항). 반면 그 행위의 상대가 되어 돈을 걸고 베팅한 사람에게는 제51조 제8호가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이 경우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안에서 운영자와 이용자를 나누어 형을 정해 둔 구조입니다.

  • 운영자 — 제48조 제1항 위반, 제50조 제1항 제1호,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병과·미수 처벌 가능).

  • 이용자 — 제48조 제1항·제2항 행위의 상대가 된 자, 제51조 제8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구매대행·알선자 — 제48조 제2항 제2호 위반, 영리 목적으로 마권 구매를 대행·알선·양도한 경우.

  • 시스템 제작·유통자 — 제48조 제3항 제2호 위반, 제51조 제9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설경마는 일반 도박죄가 아니라 한국마사회법이 우선 적용되며, 운영자는 7년, 이용자도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구조다.

운영자 처벌 — 경마 시행과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차이

운영자에게는 두 갈래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경마 시행으로, 마사회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말을 경주시키거나 경주를 개최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제2호의 승마투표 유사행위로, 마사회 경주를 이용해 회원을 모집하고 판돈을 받아 적중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사건의 대부분은 후자이며, 사이트·앱·메신저 방을 통해 베팅을 받고 계좌로 입금받는 구조가 전형적입니다.

운영자는 이용자가 한 명이어도, 베팅이 한 번뿐이어도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반복성'이나 '영업성'을 요건으로 두지 않고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는 운영 기간, 회원 수, 총 베팅액, 운영자가 챙긴 수익이 크게 작용합니다. 총괄 운영자와 계좌 명의만 빌려준 사람의 형이 같을 수 없고, 같은 운영자라도 월 수천만원을 굴린 사이트와 지인 몇 명을 상대로 한 소규모 운영은 결론이 갈립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도 놓치기 쉽습니다. 사이트를 만들고 회원 모집을 시작했으나 아직 실제 베팅이 오가기 전이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경주 영상·배당률·마사회 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해 이 사이트를 돕는 행위는 제48조 제3항 제1호 위반으로 제50조 제1항 제1호, 즉 운영자와 같은 7년 이하 징역형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용자 처벌 — 단순 베팅도 제51조 제8호의 대상

"나는 돈만 걸었을 뿐 운영자가 아니다"라는 항변은 이 법에서 처벌 여부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의 상대가 된 사람은 제51조 제8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설경마 사이트에 가입해 입금하고 베팅한 행위가 곧 '상대가 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일반 도박죄의 법정형이 형법 제246조 제1항상 1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범위입니다.

실무에서 이용자의 형량은 베팅 횟수·기간·총액, 상습성, 동종 전과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한두 차례 소액을 건 초범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사례가 많고,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거액을 건 사람은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 제2항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하지만, 사설경마라면 특별법인 한국마사회법의 틀 안에서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느 법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짚을 부분은 마사회 직원, 조교사·기수·말관리사, 미성년자 등 제4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권을 구매·알선·양수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제51조 제10호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사회 경주를 이용한 도박을 한 경우라면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 이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구매대행·총판·홍보 가담 —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 경계의 처벌

사설경마에는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중간 가담자가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원을 끌어와 수수료를 받는 총판, 마권 구매를 대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행자, 사이트 광고를 올리는 홍보 담당입니다. 한국마사회법은 이들을 제각각 다른 조문으로 처벌합니다.

  • 영리 목적의 구매 대행·알선·마권 양도 — 제48조 제2항 제2호 위반, 그 행위의 상대가 된 사람은 제51조 제8호.

  • 사설경마 홍보 — 제48조 제3항 제3호 위반, 제53조 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배당률·경주화면 복제·전송 — 제48조 제3항 제1호 위반, 제50조 제1항 제1호, 7년 이하.

  • 베팅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 제48조 제3항 제2호 위반, 제51조 제9호, 5년 이하(병과 가능).

중간 가담자는 자신이 이용자 쪽인지 운영 쪽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회원을 소개하고 일정 비율을 받은 총판이라면, 소개한 회원 수와 수수료 규모, 운영자와의 관계(공범인지 별개 가담인지)가 쟁점입니다. 홍보만 맡은 경우라도 실제 사이트 운영과 이어진 조직적 역할이었다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되어 운영자와 같은 7년 이하의 틀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서 있는 총판·대행·홍보 가담자는 역할에 따라 3년·5년·7년 이하로 적용 조문이 갈린다.

형량을 가르는 판단 기준 — 법원이 보는 양형 요소

양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사설경마 사건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풀어서 봅니다. 먼저 운영자라면 운영 기간과 회원 수, 총 베팅액 규모, 운영자가 실제로 가져간 수익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판돈이 클수록, 기간이 길수록, 조직적 분업(총책·관리자·총판·계좌 모집책)이 갖춰질수록 실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이용자라면 베팅 횟수와 금액, 상습성, 도박 중독 여부가 쟁점입니다. 도박 중독으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 의지를 객관 자료로 보여줄 수 있으면 참작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같은 종류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불리합니다. 이용자가 단순히 자기 돈을 건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수익을 얻었다면 이용자가 아니라 가담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몰수·추징입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징역이나 벌금과 별개로 운영 수익 전체를 환수당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어, 실제 체감 부담은 법정형보다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입출금이 판돈이고 어떤 것이 수익인지의 구분이 이 단계에서 다투어집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 압수수색에서 입건까지

사설경마 수사는 대개 계좌와 디지털 증거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마사회 불법경마 신고센터나 경찰의 제보·모니터링으로 사이트가 특정되면, 입출금 계좌가 추적되고 서버·도메인·메신저 계정이 확인됩니다. 운영자가 특정되면 압수수색영장으로 휴대전화·PC·계좌 내역이 확보되고, 계좌로 돈을 보낸 이용자들이 줄줄이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불려오는 흐름이 흔합니다. 이용자로서 먼저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입금 내역이 수사기관에 확인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수사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가볍게 응하다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입건 여부와 적용 법조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그 진술이 조서로 남아 이후 재판에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또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고, 오히려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으면 먼저 신분(피의자·참고인)과 적용 죄명을 확인할 것.

  • 본인의 베팅 기간·횟수·금액을 입출금 내역으로 정리해 둘 것.

  • 운영 관여가 있었다면 역할 범위(수익 수령 여부, 회원 모집 여부)를 사전에 정리할 것.

  • 대화 삭제·계정 탈퇴·계좌 해지는 하지 말 것.

대응 전략 — 이용자와 운영자가 각각 준비할 것

이용자라면 목표는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의 정리입니다. 이를 위해 총 베팅액이 크지 않다는 점, 베팅 기간이 짧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객관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도박 중독 치료나 상담을 받은 이력,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좌 정리, 앱 삭제, 가족 관리 약속)도 양형 자료가 됩니다.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운영자라면 구성요건 자체와 수익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실제로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한 것이 맞는지, 본인이 총책인지 계좌·사이트 일부를 맡은 가담자인지, 수익이 입금액 전체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몰수·추징 단계에서도 판돈과 수익을 구분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된 상태라면 구속적부심·보석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일도 병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설경마에 소액만 걸었는데도 처벌받나요?

A. 제51조 제8호는 금액 하한을 두지 않아 소액이어도 구성요건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횟수·기간·총액, 초범 여부가 고려되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자라고 해서 반드시 형사재판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Q. 해외 경마에 베팅하는 사이트도 처벌되나요?

A. 제48조 제2항 제1호는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고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운영자는 제50조 제1항 제1호, 그 상대가 된 이용자는 제51조 제8호가 적용됩니다. 해외 서버를 쓴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Q. 일반 도박죄와 한국마사회법 중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A.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사설 베팅은 한국마사회법이 규정하는 특별한 행위 유형이어서, 일반 도박죄보다 이 법의 조문이 우선 검토됩니다. 법정형도 이 법이 더 무겁습니다. 입건 단계에서 어느 조문이 적용되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적용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마권 구매를 대신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면요?

A. 영리 목적으로 마권 구매를 대행·알선하는 행위는 제4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대행자 자신이 처벌 대상이고, 그 대행을 맡긴 사람도 상대가 된 자로서 제51조 제8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영리 목적을 인정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Q. 이미 수사 연락을 받았는데 사이트 기록을 지워도 되나요?

A. 지우지 마십시오. 이미 계좌 거래 내역이 수사기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삭제의 실익이 없고, 증거인멸 시도로 비춰 구속 사유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래 내역을 스스로 정리해 두면 베팅 규모가 작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Q. 벌금형이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으로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소유예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사설경마는 운영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마사회법은 운영자에게 7년, 이용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대행·홍보·시스템 제작 같은 주변 가담까지 각각 처벌합니다. 같은 사건이어도 역할과 규모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신분과 적용 죄명을 확인하고, 증거를 지우지 않으며, 베팅 규모와 역할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초범이거나 소규모인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정리될 여지도 있으니,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진술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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