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생활관 선임이 장난이라며 엉덩이를 툭 치거나, 후임의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감싸는 일이 부대 안에서는 오래도록 '스킨십'이나 '친근함의 표시'로 넘어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행동 하나로 신고가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는데, 모든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곧바로 군인등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징계 대상이고 어디부터가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군형법상 강제추행과 추행의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법원이 신체접촉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더라도 징계로 이어지는 경로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군형법에서 신체접촉을 다루는 두 개의 조문 — 제92조의3과 제92조의6
군인 사이의 신체접촉을 처벌하는 군형법 조문은 크게 둘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군무원·사관생도 등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한 무거운 구조입니다. 반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폭행·협박 요건 없이 같은 대상자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이 두 조문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경계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제92조의3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핵심이고, 제92조의6은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추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성립하면 적용될 수 있는 보충적 규정으로 운용됩니다. 그래서 선임이 후임의 몸을 만진 사안에서 수사기관은 먼저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강제력이 있었는지를 보고,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추행 규정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강제추행은 아니다'라는 결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제92조의3 강제추행 —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92조의6 추행 — 폭행·협박 없는 추행, 2년 이하의 징역.
제92조의4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제92조의3의 예에 따름.
제92조의5 — 위 각 죄의 미수범도 처벌.
폭행·협박이 있으면 제92조의3(1년 이상), 없으면 제92조의6(2년 이하)을 따로 본다 — '강제추행은 아니다'가 곧 '문제없다'는 뜻은 아니다.
'추행'의 기준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인가
두 조문 모두 '추행'이 성립해야 적용됩니다. 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자의 반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신체의 어느 부위를 접촉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접촉의 맥락 전체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에서 부위는 중요한 단서이긴 합니다. 가슴·엉덩이·성기 주변처럼 성적 부위에 대한 접촉은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어깨·등·팔 같은 부위는 다른 사정이 보태져야 추행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부위가 덜 민감하더라도 반복성, 은밀한 장소, 업무와 무관한 접촉, 성적 농담이 함께한 상황이라면 추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경련 중 균형을 잡아주거나 부상 부위를 확인하는 등 접촉에 업무상 이유가 분명하고 성적 의도를 엿볼 단서가 없다면 부적절하다는 평가와 추행이라는 평가는 구분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군인은 접촉의 경위와 목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추행의 판단에서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해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되면 추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난이었다'는 말 자체가 방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폭행·협박 요건 — 기습추행과 위계·지위 관계
제92조의3이 적용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에서 흔히 다투어지는 지점이 기습추행입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족하며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위처럼 추행행위 자체가 곧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때리거나 위협한 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제92조의3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군대의 특수성도 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계급과 선후임 관계, 지휘·감독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후임이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이 동의의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곧바로 승낙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하관계에서 거절이 어려웠던 사정을 함께 고려하는 흐름입니다. 선임이 '싫다고 안 했다'는 변명은 군 조직의 위계 구조에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반면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도 있습니다. 서로 장난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쌍방이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고 그 직후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다면,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평소 관계, 접촉 직후의 반응, 대화 내용 같은 정황 자료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강제추행의 폭행은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 —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충분하고, 기습적 접촉도 해당될 수 있다.
'부적절하지만 추행은 아닌' 행위 — 경계선 위의 유형들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접촉이 추행의 문턱을 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문턱을 넘지 않는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목록은 판단 기준일 뿐,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격려성 접촉 — 어깨를 두드리거나 악수·포옹으로 사기를 북돋는 행위. 맥락상 성적 의미가 없고 상대방도 수용하는 경우가 일반적.
업무·훈련 중 접촉 — 자세 교정, 응급처치, 신체검사 보조처럼 임무상 이유가 분명한 접촉.
우발적 접촉 — 좁은 생활관이나 이동 중 부딪힘처럼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접촉.
일회적인 장난 — 성적 부위가 아니고, 쌍방 간 평소 관계에서 용인되던 수준의 접촉.
추행으로 넘어가는 신호 — 성적 부위 접촉, 반복성, 거부 표시 이후의 지속, 성적 농담이나 촬영이 함께한 경우.
이 유형 구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행동입니다. 처음 접촉은 장난이었다고 해도 상대가 싫다고 말하거나 몸을 피했는데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면, 두 번째 접촉부터는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 행동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시작된 사안이 반복 접촉으로 이어지면서 형사사건의 무게로 바뀌는 경우가 이 지점에서 많이 생깁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고의입니다. 추행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정말로 부딪힌 것이거나 접촉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사안이라면 고의 부정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징계는 따로 간다 — 군인사법상 품위손상
수사 결과 불기소나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어, 형사상 추행이 인정되지 않는 부적절한 신체접촉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고 징계는 군인의 품위와 질서 유지가 기준이라,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징계의 종류는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라 장교·준사관·부사관은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의 경징계로 나뉘고, 병은 강등·군기교육(15일 이내)·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으로 구분됩니다. 간부에게는 직업군인으로서의 신분과 직결되는 파면·해임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고, 병에게는 군기교육이나 휴가단축 같은 처분이 현실적인 결과가 됩니다. 정직 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됩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고, 반대로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이 징계에서 같은 기준으로 비교됩니다. 두 절차에서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일관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이 신고된 뒤의 절차 — 수사 주체와 재판 관할
신고가 접수되면 군 수사기관의 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피해자 보호 조치로 분리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의 성폭력범죄는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평시에는 민간 법원이 재판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즉 사건이 군검사 기소로 가더라도 선고는 일반 법원에서 이뤄지고, 수사 단계에서도 군 수사기관과 민간 수사기관이 관여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첫 단계입니다.
수사 초기에 조사받을 때는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진술하되, 접촉 사실을 부인하는 쪽과 인정하되 의미를 다투는 쪽 중 어느 전략을 택할지가 중요합니다. 접촉 자체가 CCTV나 목격자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면 진술 신빙성만 깎입니다. 접촉은 인정하되 성적 의미가 없었다는 점, 상대의 거부가 없었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 자료로 다투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접촉 직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SNS 반응 — 피해 호소 여부와 관계의 온도를 보여줌.
목격자 진술·생활관 구성 — 접촉이 있었다는 상황과 그 분위기를 확인.
평소 신체접촉 빈도와 쌍방 용인 정황 — 관계의 맥락 자료.
신고 시점과 경위 — 접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신고된 경우 동기 확인.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과 기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군형법상 강제추행·추행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소가 가능한 범죄이므로 합의했다고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양형과 처분 수위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진술 신빙성 다툼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신체접촉 사건은 CCTV나 영상이 없고 당사자 둘의 진술이 충돌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지, 진술에 모순이나 번복은 없는지, 허위 진술로 얻을 이익이나 동기가 있는지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에서도 핵심 사실이 같은지, 시기에 따라 접촉 부위와 횟수가 달라지는지를 차분히 대조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입니다.
다만 군 조직에서는 피해 진술이 늦게 나오는 경우를 곧바로 허위의 징표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계 때문에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는 설명이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경과만을 신빙성 탄핵의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접촉 이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근하게 지냈다는 정황, 신고 직전 인사·보직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정황처럼 동기와 연결되는 사실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상대의 진술을 확인할 기회가 제한되므로, 대질조사나 진술 영상녹화물 열람처럼 절차상 권리를 활용해 진술의 변화 지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을 신중하게 남겨야 합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 가능성 — 처분 수위를 가르는 사정
추행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사건이 정식 재판과 실형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집행유예 등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제92조의3은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벌금형이 없어, 정식 기소되면 집행유예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이 때문에 사건이 제92조의3으로 갈지, 제92조의6으로 갈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처분 수위에는 다음 사정이 주로 고려됩니다. 접촉의 부위와 지속 시간, 반복 여부, 위계 관계의 이용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와 처벌 불원 의사, 초범 여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입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상관이 지위를 이용해 부하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사안과 동기생 사이의 우발적 접촉은 사정이 크게 다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지, 취업제한이 따르는지 같은 부수 처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량만 보고 대응하다가 등록·취업제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처분 전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난으로 엉덩이를 한 번 쳤는데도 군인등강제추행이 되나요?
A. 한 번의 접촉이라도 성적 부위에 대한 접촉이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습적 접촉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 '한 번뿐이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뿐 구성요건을 부정하는 근거는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었거나 평소 쌍방이 용인하던 접촉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후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동의한 것 아닌가요?
A. 군대의 계급·선후임 관계에서는 침묵이 동의를 뜻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거부가 어려웠던 상황까지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반응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접촉 직후의 대화나 이후의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Q. 불기소가 나왔는데 징계는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어, 형사상 추행이 인정되지 않아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Q.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폭행·협박 없이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강제추행 요건인 폭행·협박이 증명되지 않을 때 이 조문 적용 여부가 따로 검토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의 하한과 벌금형 선택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군형법상 강제추행·추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합의는 기소유예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징계는 합의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군인 사이 성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A.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평시에는 군인의 성폭력범죄가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군 수사기관이 관여하는 경우가 있어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부대 안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모두 군인등강제추행이 되는 것도, 모두 징계로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의 강제추행, 제92조의6의 추행, 군인사법상 품위손상 징계가 각자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고, 어느 쪽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접촉의 부위·맥락·반복성·거부 이후의 행동이 그 경계를 가르는 핵심 사정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시작되었다면 접촉의 경위와 대화 기록 같은 자료를 일찍 정리하고, 형사와 징계 양쪽에서 진술이 엇갈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가 이후 처분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구치소나 수원지검이 관여하는 형사 사안처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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