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세무 당국으로부터 무면허 주류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회사 면허로 회사 물건을 팔았을 뿐인데 왜 내가 무면허냐"는 의문부터 듭니다. 반대로 거래처에 편의를 봐주려고 회사 몰래 물량을 돌렸다면, 회사 직원이라는 사실이 방패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그 주류를 판 주체가 회사였는지, 영업사원 본인이었는지를 가리는 싸움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 주류판매죄의 구조와 처벌 수위, 영업사원이 자기 계산으로 판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무면허 주류판매죄 — 처벌 근거와 수위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한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3배 금액이 벌금 상한이 됩니다. 단순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규정된 형사범죄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도매업 영업사원 사건이 무거워질 수 있는 이유는 물량 때문입니다. 소매 단위가 아니라 박스·팰릿 단위로 거래되는 도매 구조에서는 주세 상당액이 금방 커지고, 그 3배를 기준으로 벌금 상한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는 제6조 위반에 대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여러 건의 판매가 확인되면 벌금이 건별로 합산될 위험도 있습니다. 반복 거래가 확인될수록 수사는 개별 거래를 따로 떼어 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무면허 주류판매는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주세 상당액 3배가 더 크면 그 금액)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형사범죄다.
영업사원은 왜 입건되는가 — 면허는 회사에 있는데
도매업체가 판매업면허를 갖고 있다는 사실과 영업사원 개인이 무면허로 판매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업자와 그 판매장에 붙는 것이어서, 영업사원이 회사의 업무로 회사 명의 거래를 중개·수행했다면 판매 주체는 회사이므로 영업사원이 무면허 판매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영업사원이 회사와 무관하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를 사들여 되팔았다면, 그 판매 주체는 영업사원 본인이고 본인에게는 면허가 없습니다.
실제 입건 경위는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첫째, 회사 거래처 장부에 잡히지 않는 물량이 세무 조사 중 발견되어 그 경로를 추적하다 영업사원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둘째, 회사 면허의 판매장이나 취급 범위를 벗어난 판매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거래처가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영업사원에게서 개인적으로 샀다"고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결론은 같은 질문으로 모입니다. 그 거래의 매출과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입니다.
회사 업무로 판매 — 회사 거래처에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은 회사 계좌 입금. 영업사원은 판매 주체가 아님.
자기 계산으로 판매 — 영업사원이 별도로 물량을 확보해 자기 이익으로 판매. 본인이 판매 주체로 평가될 수 있음.
면허 범위 이탈 — 면허 판매장 외 장소·방식으로 판매한 경우. 회사 업무 여부와 면허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함.
단순 중개·심부름 — 판매 의사결정과 이익 귀속이 없는 경우. 주체성 부정 쪽 사정이 됨.
자기 계산과 회사 계산을 가르는 기준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 구분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거래의 실질입니다. 영업사원 명의 이전에 누구의 재고였는지, 누가 가격과 거래조건을 정했는지, 대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가 누가 가져갔는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가 누구 이름으로 나갔는지를 종합합니다. 형식상 회사 거래처럼 처리되었어도 실제 이익이 영업사원 개인에게 돌아갔다면 자기 계산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대금 일부를 영업사원 계좌로 받았더라도 회사 정산 과정의 편의에 불과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업사원이 거래처 사장의 부탁으로 회사 창고에서 출고한 주류를 거래처에 넘기고 대금을 회사에 정상 입금했다면, 이는 회사 업무이고 영업사원은 단순 수행자입니다. 그런데 같은 영업사원이 회사 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도매상에서 물건을 구해 거래처에 넘기며 마진을 본인 계좌로 받았다면, 이는 영업사원 본인의 판매입니다. 앞의 경우는 주체가 회사여서 무면허가 성립하지 않고, 뒤의 경우는 본인이 판매 주체여서 면허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이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인식 여부입니다. 회사가 영업사원의 개인 판매를 알면서 묵인하고 그 이익을 일부라도 나눠 가졌다면, 영업사원 단독의 자기 계산 판매로 보기는 어려워집니다.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관련 대화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정산 내역이 사실상 판매 주체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유무죄는 직함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이 가른다 — 누구의 재고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 어느 계좌로 대금이 흘렀는지가 판매 주체를 정한다.
면허 범위 이탈 — 면허가 있는 회사 소속이어도 안심할 수 없는 경우
판매업면허는 판매장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부여됩니다. 그래서 회사 면허가 있더라도 면허 판매장이 아닌 장소에서 별도로 판매 활동을 하거나, 면허 종류가 허용하는 거래 상대방·방식을 벗어나면 그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회사 업무를 한다는 의식으로 했더라도, 회사가 면허를 받지 않은 거래 방식이라면 회사와 영업사원 모두에게 위험이 생깁니다.
이때 영업사원에게 중요한 쟁점은 면허 범위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형사처벌은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가 정한 정상 업무 절차에 따른 거래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이유가 있었다면 범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은 말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업무 매뉴얼·교육 자료·상사 지시처럼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회사 면허 자체에 대한 행정 제재도 별도로 문제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는 판매업면허의 대여, 타인과의 동업 경영, 면허 없이 제조된 주류의 판매·보유 등을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영업사원의 개인 판매를 자신의 책임 문제로 직결해 보기 쉽고, 이 지점에서 회사와 영업사원의 이해관계가 갈립니다.
회사와 영업사원의 이해충돌 — 양벌규정과 책임 떠넘기기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해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합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사원이 회사 업무로 판매했다고 인정될수록 회사도 같이 벌금 위험에 놓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회사는 "개인이 몰래 한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영업사원은 "회사 지시와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지는 내부 준법 규정, 영업사원 교육, 재고·출고 통제 시스템, 이상 거래 점검 이력으로 가려집니다. 감독이 느슨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영업사원 쪽에는 유리한 사정이 되지만, 회사와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므로 진술 전에 회사 측 변호사와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법무 담당자가 "같이 대응하자"며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책임 구조가 다르므로 회사의 방침에 그대로 따르다 영업사원이 단독 책임을 떠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 자신의 진술이 회사 이익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절차 — 세무서 조사와 고발, 통고처분
무면허 주류판매는 일반 형사사건과 시작이 다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보통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로 시작되고, 범칙 혐의가 인정되면 통고처분이 먼저 내려지거나 고발로 이어져 검찰 수사로 넘어갑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하면 형사 절차를 종결하는 방식이지만, 통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로 이어집니다. 통고처분 금액이 실제 쟁점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판매 주체를 둘러싼 다툼이 조사 단계에서부터 금액으로 직결됩니다. 이 단계에서 영업사원이 자기 판매를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서를 쓰면, 이후 검찰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는 조세범 처벌법 제22조에 따라 7년입니다. 일반 형사범죄보다 길어서 과거 거래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퇴사했거나 거래가 오래전에 끝났더라도 안심할 수 없고, 당시 자료를 지금부터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통지서·출석 요구서 — 담당 부서와 조사 대상 기간·거래를 먼저 확인.
진술서 작성 전 — 판매 주체와 이익 귀속에 대한 표현을 정확히 정리.
통고처분 수령 시 — 금액 산정 근거와 이행 기한 확인, 이행 여부 결정 전 대응 방안 검토.
고발 이후 — 검찰 조사에서 세무 조사 때 진술과의 일관성 유지.
무죄·감경 방어의 핵심 — 확보해야 할 자료
영업사원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회사 업무로 한 거래임을 객관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회사 계좌로의 대금 입금 내역, 회사 영업 시스템의 출고 기록, 영업 목표 및 실적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연결되면 판매의 주체와 이익 귀속이 회사로 정리되어 영업사원이 단순 수행자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거래가 정말 자기 계산이었다면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때는 전체를 부인하는 것보다 그 거래의 횟수와 규모, 지속성을 따져 책임 범위를 한정하고, 이익 규모가 작았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조사에 협조하고 문제를 바로잡았다는 점을 양형 사정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면허 의무가 주류 판매업에 걸려 있다는 점에서, 일회성 거래와 계속·반복 영업을 구분해 다투는 여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증거 보전도 서둘러야 합니다. 회사를 떠난 뒤에는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재직 중에 확보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점검하고 휴대전화의 업무 메신저와 통화 기록은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의로 자료를 정리하다 오히려 증거인멸 의심을 받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면허로 회사 주류를 팔았는데도 영업사원이 입건될 수 있나요?
A. 입건 자체는 거래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로 회사 명의 거래를 수행했다면 판매 주체는 회사여서 영업사원의 무면허 판매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증명할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 지시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무면허 주류판매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세 상당액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이 벌금 상한이 됩니다. 실제 처분은 거래 횟수, 규모, 이익 정도를 반영해 정해집니다.
Q. 세무서에서 조사받는 중인데 바로 검찰 수사로 넘어가나요?
A. 조세범칙사건은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 내려질 수도,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되므로 진술서 작성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가 개인이 한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회사와 영업사원은 책임 구조가 달라 입장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여부는 내부 규정, 교육, 출고 통제 이력으로 가려지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 방침에 맞춰 진술하기 전에 자신의 책임 범위를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Q. 이미 퇴사했는데 과거 거래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A. 조세범 처벌법 제22조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퇴사 후에도 과거 거래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과 상관없이 당시 업무 메신저, 거래 자료, 정산 내역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Q. 일회성으로 한두 번 판 경우도 처벌되나요?
A. 면허 의무는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일회성 거래인지 계속·반복된 영업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건수가 적다고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물량과 이익 규모, 거래 구조를 함께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맺음말
무면허 주류판매 사건에서 주류도매 영업사원의 책임은 직책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서 정해집니다. 회사 업무로 한 거래라면 영업사원은 판매 주체가 아니고, 자기 계산으로 판 거래라면 회사 면허가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그 경계는 재고의 출처, 대금의 흐름, 세금계산서 명의, 회사의 인식이라는 구체적 자료로 가려집니다.
또한 회사와 영업사원의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고 통고처분과 고발 단계의 진술이 이후 절차를 좌우하므로, 조사 초기에 판매 주체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검이나 관할 세무서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서를 쓰기 전에 거래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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