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누락 시 병원·약국 업무정지 15일부터, 전산 오류는 감면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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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누락 시 병원·약국 업무정지 15일부터, 전산 오류는 감면 사유 

강대현 변호사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취급 내역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쌓이는데, 어느 날 식약처나 관할 지자체로부터 보고 누락이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입력 실수라고 생각했던 일이 알고 보면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로 이어지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영업 자체가 며칠에서 길게는 수개월 멈출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처분 기준표에는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같은 전산 장애로 보고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고 누락이 어떤 경우에 얼마의 업무정지로 이어지는지, 전산 오류를 어떻게 입증해야 감면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 누가, 무엇을, 어디에 보고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한 경우 품명, 수량, 취급연월일, 구입처, 재고량, 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 같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질병분류기호, 처방한 의사의 업소명칭·성명·면허번호까지 추가로 보고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자를 둔 의료기관이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관리자가 보고 주체가 됩니다.

이 보고가 모이는 곳이 제11조의3에 따라 식약처가 구축·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자체 사용하는 처방·조제 소프트웨어를 이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신청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실제로는 EMR이나 약국 청구 프로그램이 취급 내역을 자동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보고가 이뤄집니다. 보고 대상·절차·시기는 같은 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총리령인 시행규칙이 정하므로, 보고기한을 넘기는 것도 별도의 위반 유형이 됩니다.

결국 병원·약국 입장에서는 보고를 사람이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은 취급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대신 전송해 주었더라도 전송이 실패했거나 일부 항목이 빠진 채 접수되었다면, 법은 이를 취급자의 보고 누락으로 봅니다.

보고는 프로그램이 대신 보내더라도 법적 책임은 마약류취급자에게 있다 — 전송 실패와 항목 누락도 보고 위반의 한 유형이 된다.

업무정지의 법적 근거 — 법 제44조와 시행규칙 별표 2

보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는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자목입니다. 제11조를 위반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허가관청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총리령인 시행규칙이 정하는데, 그 기준이 시행규칙 제43조가 가리키는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입니다.

법 제44조 제4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에게 이 처분을 한 경우 허가관청이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가 단순히 영업을 쉬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 청구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처분 통보를 받았다면 정지 기간만이 아니라 이 통보로 이어지는 후속 영향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별표 2는 어디까지나 법령의 위임을 받은 총리령 형식의 기준이어서, 처분 수위를 정할 때 행정청이 참고하는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개별 사안에서 위반의 경위, 고의·과실, 공익에 미친 영향이 다르면 기준표의 숫자와 다른 결론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여지가 바로 아래에서 설명할 감면 규정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보고 누락 유형별 처분 기준 — 15일부터 시작하는 이유

별표 2 개별기준 제9호는 법 제11조 위반을 네 가지로 나누고, 위반 횟수(1차~4차)에 따라 처분을 달리합니다.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근 2년간 처분받은 경우에 한해 가산됩니다(일반기준 제2호).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짓 보고(가목) —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허가·지정·승인 취소.

  • 마약류 취급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나목) —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4차 이상 취소(또는 업무정지 후 취소).

  • 일부 항목 미보고·미변경보고(다목) — 품명·수량·취급연월일·상대방 성명 등 핵심 항목은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그 밖의 항목은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 보고기한 내 미보고·미변경보고(라목) — 1차 경고, 2차 3일, 3차 7일, 4차 15일.

이 기준표에서 제목의 15일은 보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의 1차 처분입니다. 다만 실제 사안에서는 취급 내역을 아예 보고하지 않았는지, 일부 항목만 빠졌는지, 보고는 했지만 기한을 넘겼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목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1차 처분이 경고에서 15일까지 크게 갈립니다. 처분서에 어느 목을 적용했는지가 적혀 있으므로, 그 적용이 실제 위반 형태와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입니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이 업무정지라면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일반기준 제1호). 여러 달에 걸친 누락이 한꺼번에 적발되면 한 건의 위반이 아니라 여러 위반이 병합되어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같은 보고 누락이라도 전부 미보고인지, 일부 항목 누락인지, 기한 도과인지에 따라 1차 처분이 경고부터 업무정지 15일까지 달라진다 — 처분서의 적용 목부터 대조해야 한다.

전산 오류는 감면 사유 — 일반기준 제8호 라목

별표 2 일반기준 제8호는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는데, 그중 라목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보고(변경보고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름이 입증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민보건이나 수요공급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목)도 별도의 감면 사유입니다.

이 규정의 요건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누락의 원인이 취급자의 부주의가 아니라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같은 전산 장애여야 합니다. 둘째, 그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조문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감면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하지만, 전산 장애가 입증된 사안에서 감면 없이 기준표 그대로 처분하는 것은 재량의 행사가 적정했는지 다툴 근거가 됩니다.

또 다른 감면 사유인 마목도 알아둘 만합니다. 도매업자·소매업자·취급의료업자·관리자의 위반이 개별기준 제9호 다목 또는 라목(일부 항목 누락, 기한 도과)에 해당하고,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퍼센트 미만이며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후 조치를 완료했다면 감면할 수 있습니다. 보고 건수가 많은 병원일수록 극소수의 누락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이 비율 요건이 실무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전산 오류를 입증하는 방법 —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감면 규정이 있어도 입증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핵심은 누락이 취급자의 의사나 부주의와 무관하게 시스템 구간에서 발생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확인서 — 해당 기간 연계 모듈의 오류·장애 사실과 원인, 복구 시점을 기재.

  • EMR·약국 프로그램의 전송 로그 — 해당 취급 건이 전송 시도되었는지, 실패 응답이 있었는지.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접수 내역과 반려·오류 메시지 화면 — 접수가 안 된 이유가 시스템 응답으로 남아 있는지.

  • 처방·조제·투약 기록과 재고 대장 — 실제 취급 사실과 수량이 보고 누락분과 일치함을 보여주는 자료.

  • 인지 후 조치 기록 — 누락을 알게 된 날과 재전송·변경보고를 완료한 날짜.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업체의 확인서와 전송 로그입니다. 취급자가 입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입력은 했는데 연계 과정에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 로그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통지를 받는 즉시 공급업체에 보존을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증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확정하기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이 자료를 제출해야 처분 수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분 이후에 처음 자료를 내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다투게 되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처분 통보를 받았을 때의 절차 — 의견제출과 불복

행정청이 업무정지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리 처분의 원인과 법적 근거를 당사자에게 알리고(사전통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과 적용 법조문, 처분 예정 내용이 적혀 있으므로 가장 먼저 정독해야 합니다. 의견제출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에서 정리한 전산 오류 입증 자료와 함께 감면 사유(일반기준 제8호 라목·마목)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단계입니다.

의견제출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는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업무정지가 이미 집행되기 시작하면 영업 손실이 되돌릴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본안 판단 전에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정지는 제44조 제1항이 허가 취소까지 열어두고 있고, 일반기준 제4호는 1년 이내에 업무정지를 3회 받으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소매업자에게 업무정지 12개월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처분이 다음 처분의 가중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첫 처분 단계에서 다투는 실익이 큽니다.

행정처분 너머의 책임 — 형사처벌과 가중 위험

보고 누락은 행정처분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 제64조 제2호는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내역의 보고 누락이나 허위 보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대부분의 단순 누락은 행정처분 단계에서 정리되고,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것은 허위 보고나 장부와 재고의 불일치, 다른 위반과 결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지자체가 장부 대조를 시작했다면 보고 누락 한 건의 문제로 보지 말고 재고와 취급 기록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재고량 차이는 별표 2 개별기준 제9호 마목·바목에서 마약은 1차 업무정지 3개월, 향정신성의약품은 사용량의 3퍼센트 미만이면 1차 경고로 따로 규율되므로 보고 누락과 함께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류 보고를 하루만 늦게 해도 업무정지를 받나요?

A. 보고기한을 넘긴 경우는 별표 2 개별기준 제9호 라목이 적용되고, 1차 위반은 업무정지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2차 위반부터 3일, 3차 7일, 4차 15일로 올라가며, 위반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한해 계산됩니다.

Q. 보고 누락이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이면 처분이 면제되나요?

A. 일반기준 제8호 라목이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보고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름이 입증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입증 책임이 취급자에게 있어, 공급업체 확인서와 전송 로그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Q. 누락 건수가 아주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부 항목 누락이나 기한 도과의 경우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퍼센트 미만이고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3일 이내에 사후 조치를 완료했다면 일반기준 제8호 마목에 따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인지 즉시 재전송과 변경보고를 하고 그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Q.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A.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행정청은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전산 오류 입증 자료와 감면 사유 주장은 이 단계에서 내는 것이 처분 수위에 반영되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Q. 이미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는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집행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보고를 누락하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A.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면서 제11조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4조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순 전산 누락과 고의적 허위 보고는 위법성 평가가 크게 다르므로 사안별 구분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누락은 처분 기준표상 경고에서 업무정지 15일, 사안에 따라 수개월까지 폭이 넓은 위반입니다. 같은 누락이라도 미보고인지, 일부 항목 누락인지, 기한 도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목이 달라지고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이 가중됩니다.

반면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같은 전산 장애로 누락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일반기준 제8호 라목에 따라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입증은 공급업체 확인서와 전송 로그 같은 자료가 남아 있을 때 가능하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자료를 보존하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통보를 받았거나 점검 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적용된 처분 목과 위반 횟수 계산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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