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업무정지 과징금 대체, 2억원 상한과 3회 한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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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업무정지 과징금 대체, 2억원 상한과 3회 한도 요건 

강대현 변호사

병원이나 약국에서 마약류 취급 과정의 기록 누락, 보고 지연, 관리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허가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예고합니다. 마약류취급자에게 업무정지는 사실상 영업 중단이어서, 처분 대신 돈으로 내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 않고, 상한 금액과 횟수 제한이 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과징금 대체의 요건, 2억원 상한의 의미, 3회 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류 업무정지 처분의 법적 근거 — 허가 취소와 업무정지는 다르다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뿌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입니다. 허가관청은 취급자가 법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 또는 마약류 취급의 전부나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사유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제1호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이고, 제2호는 허가 취소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로는 취급 제한 규정 위반, 마약류 양도 규정 위반, 보고 의무 위반, 사고 마약류 처리 위반, 처방전 규정 위반, 기록·보존 의무 위반, 취급자 관리의무 위반, 교육 미이수 등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는 곧바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과징금 대체가 논의되는 영역은 이 중 제1호의 업무정지 사유에 한정됩니다. 취소 사유에는 갈음할 업무정지가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알아둘 것은 같은 조항 단서입니다.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이라도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성분이나 처방 등을 바꾸면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가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수위가 여러 단계로 나뉜다는 뜻입니다.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정지 사유뿐이다 — 허가 취소 사유에는 대체할 업무정지가 없다.

과징금 대체의 근거 조문 — 제46조 제1항이 정한 세 가지 틀

과징금 대체의 근거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입니다.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해 제44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독자가 꼭 구분해야 할 세 가지 틀이 겹쳐 있습니다.

  • 전제 — 업무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여야 함. 업무정지 사유 자체가 없으면 과징금도 없음.

  • 상한 — 2억원 이하. 이 금액은 처분의 상한일 뿐 기본액이 아님.

  • 요건 — 업무정지로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

  • 횟수 —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음.

중요한 점은 이 조문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허가관청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의무가 없고, 업무정지를 그대로 명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을 받는 쪽에서는 과징금 대체를 '권리'로 청구한다기보다, 요건에 해당함을 소명해 관청의 재량이 그쪽으로 기울도록 설득하는 구조로 보아야 합니다.

"국민보건에 큰 위해" 요건 — 업무정지가 왜 문제가 되는가

과징금 대체의 핵심 요건은 업무정지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위해의 대상은 위반 행위가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 자체입니다. 위반의 중대성이 아니라, 문을 닫게 했을 때 지역 의료나 약제 공급에 공백이 생기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근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조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유일한 취급 기관이 정지되면, 말기 암환자의 통증 관리나 응급 처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정지 기간 동안 환자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대체 가능한 기관이 있는지, 기관의 환자 수와 마약류 처방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로 구체화됩니다. 반대로 같은 건물이나 인접 지역에 대체 기관이 충분하다면 이 요건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명자료는 추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수치와 자료여야 합니다. 최근 일정 기간의 마약류 처방·조제 건수, 말기 환자 및 통증 환자 현황, 반경 내 대체 가능한 취급 기관 목록과 거리, 정지 기간 중 환자 이송이 어려운 사정 등을 정리해 의견제출 단계에서 제출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위해 요건은 위반의 경중이 아니라 '업무정지가 지역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요건이다.

2억원 상한과 실제 과징금 산정 — 시행령 별표 9의 역할

법률이 정한 2억원은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조항은 과징금 금액을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시행령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합니다. 즉 먼저 시행규칙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으로 '업무정지 며칠'이 정해지고, 그 일수에 별표 9의 산정기준을 적용해 금액이 나옵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처분 단계마다 다툴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업무정지 일수가 과하게 산정됐다면 과징금도 비례해 올라가므로, 일수 산정 단계에서 감경 사유가 반영되는지가 곧 금액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행정처분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고 정상참작에 따른 감경도 일반기준에 규정되어 있어,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통상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한이 2억원으로 올라가 있다고 해서 모든 처분이 그 금액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산정 금액은 취급자의 유형과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 시점에 시행 중인 별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회 한도의 의미 — 어떻게 세고, 4번째에는 무슨 일이 생기나

제46조 제1항은 과징금 부과를 3회를 초과하여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취급자가 과징금 대체 혜택을 계속 누리며 위반을 반복하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세 번째까지는 갈음이 가능하지만, 4번째 업무정지 사유가 생기면 이번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고 업무정지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실무에서 이 한도를 다룰 때 확인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횟수 산정 대상 — 조문은 '과징금 부과'를 3회로 제한하므로 과징금이 부과된 처분의 횟수가 기준이 됨.

  • 부과와 납부 — 부과된 과징금을 내지 않아 처분이 취소되고 업무정지로 전환되면 그 처분은 '부과된 과징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처분서와 이력을 확인해야 함.

  • 이력 확인 — 허가관청이 보유한 과거 처분 이력과 처분서 날짜를 대조해 횟수가 맞게 계산됐는지 점검.

  • 취소 연동 — 일부 위반은 2회 또는 3회 이상 반복되면 허가 취소 사유(제44조 제1항 제2호)가 되므로 과징금 한도와 별도로 누적 위반 횟수를 관리해야 함.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과징금 3회 한도에 여유가 있어도 위반 유형에 따라서는 2회 또는 3회 이상 위반 시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두 기준을 함께 보지 않으면 대체 가능성을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 납부기한과 업무정지 전환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으면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서면으로 위반행위 종류와 금액이 통지되고,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급자는 과징금과 업무정지의 이중 부담을 걱정하게 되는데, 조문 구조상 관청은 둘 중 하나를 택해 집행하는 것이므로 납부하지 않으면 정지 처분으로 돌아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폐업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으로 징수합니다. 징수를 위해 허가관청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자료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어,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면 기한 안에 사정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관청과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의 금액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납부하더라도 이후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와 불복 절차를 병행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 의견제출부터 행정소송까지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시기는 단계별로 나뉩니다. 첫째는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때 위해 요건 소명자료와 감경 사유를 서면으로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둘째는 처분이 나온 뒤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므로 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입니다. 위반 경위, 위반 규모, 반성 및 재발방지 조치, 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비례의 원칙(행정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주장합니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오래된 위반에 대한 처분이라면 이 기간이 지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정지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46조 제1항은 '부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관청의 재량을 설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과징금 상한 2억원은 정해진 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2억원은 법률상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제15조와 별표 9의 산정기준에 따라 위반 종류와 정도를 고려해 정해집니다.

Q. 3회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4번째부터는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할 수 없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서는 반복 위반이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누적 횟수 관리가 중요합니다.

Q. 과징금 납부기한은 며칠인가요?

A.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부과 처분이 취소되고 업무정지가 내려지거나 체납처분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Q.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처분 후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업무정지 집행으로 손해가 우려되면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Q. 마약류취급자의 업무정지 사실이 어딘가에 통보되나요?

A. 제44조 제4항에 따라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해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맺음말

마약류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제도는 취급자를 봐주는 장치가 아니라 정지가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줄 때에 한정해 쓰는 예외입니다. 업무정지 사유가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속하는지, 위해 요건을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과징금 3회 한도와 누적 위반에 따른 취소 가능성은 어떤지를 처분 초기에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소명자료를 갖춰 제출하면 처분의 종류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90일의 불복 기간이 흐릅니다. 처분서와 위반 이력, 대체 기관 현황을 정리해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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