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마약류 사용 처벌, 측정 거부하면 자격증명 필요적 취소되는 이유
조종사 마약류 사용 처벌, 측정 거부하면 자격증명 필요적 취소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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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마약류 사용 처벌, 측정 거부하면 자격증명 필요적 취소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조종사나 객실승무원이 마약류 사용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는 형사 문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공안전법에는 항공종사자만을 겨냥한 별도의 처벌 조항과 자격증명 취소·정지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같은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세 갈래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처벌에 더해 자격증명이 필요적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의 선택이 비행 경력 전체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항공안전법상 처벌 구조와 자격증명 처분의 차이, 그리고 각 단계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조종사 마약류 사용 — 형사처벌·항공안전법·행정처분 세 갈래의 책임

일반인이 필로폰 등을 투약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라면 여기에 항공안전법 제146조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의 보호라는 별도의 보호법익을 가진 조항이라, 마약류관리법과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 갈래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입니다. 항공안전법 제4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법원이, 자격증명 처분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판단하므로 절차와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았다고 해서 자격증명 처분이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 형사처벌(마약류관리법) — 사용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 필로폰 등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항공안전법) — 제14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항공안전법 제43조) — 자격증명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정지,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정지.

  • 세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음.

조종사의 마약류 사용은 마약류관리법, 항공안전법 제146조, 자격증명 처분이라는 서로 독립된 세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제57조 — 마약류는 '사용 사실'만으로 영향 상태 기준이 충족된다

항공안전법 제57조 제1항은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이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항공종사자에는 조종사뿐 아니라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등도 포함되고, 조종연습이나 관제연습을 하는 사람까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핵심은 제57조 제5항이 정한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입니다. 술은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이라는 수치 기준이 있지만, 마약류는 수치 없이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문상 음주처럼 농도 하한선이 따로 없으므로, 사용 사실이 인정되면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읽힐 위험이 큽니다. 실제 비행 중 증상이 있었는지, 비행에 지장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조종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방어의 초점은 어디로 옮겨질까요. 쟁점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용 사실 자체를 어떤 증거로 입증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 시점이 항공업무 종사 시점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입니다. 이 시점 관계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제146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가 갈립니다.

항공안전법 제14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세 가지 유형

제146조는 세 가지 행위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제1호는 주류등의 영향으로 정상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이고, 제2호는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이며, 제3호는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여지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비행과 무관한 휴일 사용입니다. 비번일에 투약하고 며칠 뒤 비행에 투입된 경우, 항공업무 '종사 중'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제2호는 성립하지 않지만, 제57조 제5항에 따라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가 영향 상태로 평가될 수 있어 제1호 적용이 쟁점이 됩니다. 이때 투약 시점과 비행 시점의 간격, 그리고 투약 후 영향이 실제로 남아 있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반대로 사용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항공업무 종사와 시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경우라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아닌 마약류관리법 위반만 성립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한 번의 사용 행위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항공안전법 위반에 동시에 해당할 때는 죄수 판단도 쟁점이 됩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되지만,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면 형법 제37조·제38조의 경합범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선고형 상한이 달라지므로 공소사실의 구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제146조의 세 유형은 법정형이 같지만 요건이 다르다 — 사용 시점이 항공업무 종사 중인지, 영향 상태에서 종사했는지, 측정을 거부했는지가 갈림길이다.

측정 거부 — 제146조 제3호 처벌과 제43조 제1항 제15호 필요적 취소

제57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등의 섭취·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항공종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146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 무거운 것은 행정처분 쪽입니다.

자격증명 취소 조항인 제43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1년 이내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량을 줍니다. 그러나 단서에서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제31호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중 제15호가 바로 제57조 제3항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측정을 거부하면 재량 없이 자격증명이 취소됩니다.

이 구조가 실무에서 던지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점이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도,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을 스스로 확정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측정에 응하더라도 결과에 불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제57조 제4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나 소변 검사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1차 결과를 다투면서도 거부로 평가되는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 측정 요구의 적법성 —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의 필요 또는 위반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측정 요구의 방식 — 요구 주체와 방법, 거부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었는지.

  • 불복 의사의 표시 — 거부가 아니라 재측정을 요청한 것인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 측정 거부는 처벌(제146조 제3호)과 필요적 취소(제43조 제1항 제15호)가 함께 따르는 지점.

사용 사실만 인정될 때 — 임의적 취소·정지와 재량의 폭

측정에는 응했고 마약류 사용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57조 제1항 위반(제43조 제1항 제13호)이나 같은 조 제2항 위반(제14호), 그리고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제2호)는 모두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임의적 처분 사유입니다. 필요적 취소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소와 정지 중 무엇을 선택할지, 정지라면 몇 개월로 할지를 정하는 재량이 있습니다.

재량이 있다는 것은 곧 다툴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할 때는 비례원칙에 따라 위반의 정도와 처분의 불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이를 현저히 벗어나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해집니다. 사용 횟수, 초범 여부, 사용 시점과 비행 시점의 관계, 실제 비행에 영향이 있었는지, 자진해서 치료를 받았는지 같은 사정이 재량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과 절차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해지므로, 사안별로 해당 기준에 어떻게 대입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증명과 별도로 제43조 제3항 제2호는 제13호부터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명이 살아남더라도 신체검사증명이 정지되면 비행을 할 수 없으므로, 두 증명의 처분 수위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정지 명령을 받고도 정지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하면 제43조 제1항 제31호에 따라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되고 제148조 제3호의 형사처벌 대상도 되므로, 정지 기간 중 업무 종사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의 방어 쟁점 — 증거 능력, 사용 시점, 상습성

마약류 사용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증거의 적법성입니다. 소변이나 모발 검사 결과가 핵심 증거인 경우가 많은데, 채취 과정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거나 동의가 임의적이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문제 됩니다. 증거능력이 배제되면 사용 사실의 입증이 흔들리므로, 채취 경위와 고지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항공안전법상 측정과 수사기관의 증거 채취는 근거 규정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용 시점과 횟수의 특정입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사용했는지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뿐 아니라, 비행업무 종사 시점과의 관계를 따져야 하는 항공안전법 제146조 각 호의 성립 여부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공소사실이 시점을 어떻게 특정했는지, 그 특정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습성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과거 전력이나 사용 횟수가 상습성 판단에 쓰이므로 초범인지, 사용 경위가 일회적인지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형 감경을 위해서는 약물 치료 이력, 재발 방지 노력, 자진 신고 여부 등이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 청문,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자격증명 취소나 정지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처분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용 경위, 재발 방지 노력, 항공안전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사정을 서면과 자료로 제출하면 처분 수위가 정해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두 경로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조종사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취소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 그동안 비행을 할 수 없다면 소득 단절이 큽니다. 이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는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항공안전과 직결된 처분이므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임의적 취소 사유에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된 논점으로 삼고, 필요적 취소 사유에서는 재량 자체가 없으므로 처분 사유가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즉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거부로 볼 수 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같은 취소소송이라도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공략 지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가 중에 마약류를 투약했는데도 항공안전법 위반이 되나요?

A. 항공업무 종사 중이 아니라면 제57조 제2항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향이 남은 상태에서 비행에 투입되었다면 제57조 제1항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별도로 성립합니다. 투약 시점과 비행 시점의 간격이 핵심 쟁점입니다.

Q. 호흡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146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제4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자격증명이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결과에 불복하려면 거부하지 말고 제57조 제4항의 재측정 절차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마약류관리법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증명은 어떻게 되나요?

A. 마약류관리법 위반 자체는 제43조 제1항 제2호('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사유가 아니지만,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을 선고받으면 취소 또는 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제57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13호·제14호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격증명이 정지되면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A. 제43조 제1항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국토교통부령의 처분 기준과 위반의 경중, 재범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A.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처분이 확정되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격증명 처분이 먼저 내려질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확정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제57조 위반 사실을 근거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진술과 자료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조종사의 마약류 사용은 마약류관리법, 항공안전법 제146조, 제43조의 자격증명 처분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마약류는 음주와 달리 수치 기준 없이 사용 사실만으로 영향 상태 기준이 충족되는 구조여서, 사용 시점과 항공업무 종사 시점의 관계를 정확히 짚는 것이 형사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행정처분에서는 측정 거부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제43조 제1항 제15호는 측정 불응을 필요적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재량이 남아 있는 임의적 취소·정지 사유와는 처음부터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수사나 측정 요구를 받는 순간부터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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