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데 강제추행 벌금이면 자격이 취소되나요
사회복지사인데 강제추행 벌금이면 자격이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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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인데 강제추행 벌금이면 자격이 취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복지관·요양시설·아동시설 등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이용자나 동료, 실습생과의 신체 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형사 절차에 들어가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벌금만 나오면 자격에는 문제없겠죠”, “자격증만 안 뺏기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그대로라는 사실과, 시설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법 조항에서 결정됩니다. 자격증은 지켰는데 시설 근무 자격은 잃었다는 사실을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자격증의 취소 사유와 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고, 여기에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의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명령까지 겹쳐 적용됩니다. 벌금형이라는 결과 하나가 이 네 갈래의 제도에서 각각 다르게 작동합니다.

아래에서는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사회복지사 자격과 시설 근무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형이 정해지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관련 법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벌금형만으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격 취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취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이 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제11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합니다. 취소된 날부터 15일 안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의무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결격사유일까요. 제11조의2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마약류 중독자,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를 열거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2호·제2호의2).

이 열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제11조의2에는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제11조의3에 따른 필수적 자격 취소 대상도 아닙니다.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아니므로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그 순간부터 결격사유에 해당해 자격이 취소됩니다. 결국 자격증을 지키는 문제는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사이의 경계에서 갈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벌금형 자체는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순간 자격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


2. 그러나 벌금형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가 됩니다

자격증이 남아도 성폭력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시설에서는 10년간 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1항 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열거합니다. 그중 제1호의8이 성폭력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8).

이 조항은 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라고만 정합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성폭력범죄이므로, 벌금형이 확정되고 그 집행이 끝난 날(통상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종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시설에 근무 중이라면 제35조의2 제3항에 따라 종사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시설의 장은 더 엄격합니다. 제35조 제2항 제1호는 제19조 제1항 제1호의9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해당하게 되면 자격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한편 제35조의2 제2항 제2호는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 이용자를 상대로 한 사건은 별도의 결격 경로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유지되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자격증은 남아 있어도 시설에서의 근무 길은 10년간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성폭력범죄라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 결격이 집행 종료일부터 10년간 따라붙습니다.


3.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이 벌금형에도 함께 따라옵니다

벌금형이어도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야 하고, 신상정보는 10년간 등록됩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약식명령이면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벌금형의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최대 10년(제2항) 동안 유치원·학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청소년활동시설·의료기관·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도 ‘성인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므로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단서가 실무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사건 경위가 우발적이었는지, 반복성이 없는지, 이수·치료·합의 등 재범 위험을 낮추는 자료가 있는지를 재판 단계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을 포함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하고, 제45조 제1항 제4호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합니다(징역·금고 3년 이하는 15년). 등록대상자는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제43조 제1항), 이후 매년 12월 31일까지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제43조 제4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50조 제3항).

여기에 제1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도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고, 벌금형이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합니다(제16조 제5항).

벌금형이라고 해서 부가처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취업제한·신상등록·이수명령이 함께 결정됩니다.


4.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경계가 자격 유지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강제추행이어도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에 따라 자격증과 시설 근무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앞서 본 대로 자격증은 유지되지만 시설 종사 결격·취업제한·신상등록은 따라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자격증 취소(제11조의2 제2호의2)와 시설 종사 결격이 겹치고, 실형이면 이에 더해 형 집행 종료 후 상당 기간 자격 자체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사건의 방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혐의 자체를 다투어 무혐의·무죄를 받는 길입니다. 접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업무상 필요한 신체 접촉(이용자의 이동·보행 보조 등)이었다는 점은 CCTV·동료 진술·근무 기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길입니다. 셋째, 약식명령이 나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액수와 부가처분 면제 여부를 다시 다투는 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시점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는 법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모든 판단은 수사 단계와 1심 판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격증을 지키려면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해야 하고, 시설 근무까지 지키려면 성폭력범죄로 형이 확정되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과 자료 정리가 이후의 모든 결격 문제를 좌우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시설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 또는 신고 접수 → ②피해자·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기소·기소유예·불기소)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벌금 약식기소가 되면 재판 없이 약식명령이 발령되는데, 이때도 취업제한 명령과 이수명령이 함께 고지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분이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할 CCTV·메신저 기록·근무일지·동료 진술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고, 삭제될 수 있는 자료부터 보존합니다.

  2. 피해자가 시설 이용자인지, 동료나 실습생인지를 확인합니다. 시설이용자 대상이면 제35조의2 제2항 제2호의 별도 결격까지 걸리기 때문입니다.

  3. 현재 근무 중인 시설의 유형(아동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을 확인해 아청법 제56조 취업제한 대상 시설인지, 사회복지사업법 결격 대상인지 구분해 둡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 진술 방향, 합의 시점, 약식명령 수용 여부를 정하면 벌금액보다 훨씬 중요한 부가처분의 면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회복지사분들은 직업 특성상 이용자와의 접촉이 많아 오해로 신고되는 일도 있고, 그 때문에 “곧 해명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벌금형이라는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자격증·시설 근무·취업제한·신상등록이 각각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한꺼번에 보셔야 합니다. 일단 형이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입장에서도 고소 이후의 절차와 처벌 수위, 합의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받은 쪽과 피해를 호소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도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벌금 정도로 끝날 것이라는 짐작이 가장 위험합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이 나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취소되나요?

A. 벌금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등)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증 자체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Q. 자격증이 있으면 복지관에서 계속 일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제35조의2 제2항, 제19조 제1항 제1호의8)에 해당해 집행 종료일부터 10년간 종사자가 될 수 없고, 근무 중이면 종사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Q. 피해자가 성인이면 취업제한은 적용되지 않나요?

A.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56조는 성인대상 성범죄도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으로 정하므로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유치원·학교·의료기관·체육시설 등의 취업이 최대 10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유죄판결뿐 아니라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하고, 벌금형이면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은 합의가 되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크게 참작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고, 형이 확정된 뒤에는 결격사유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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