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대학 커뮤니티나 메신저 단체방, 해외 사이트를 통해 “신입생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촬영물이 돌다가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대학생이면 성인 아닌가요”, “생일이 안 지났어도 어차피 대학에 들어갔으니 문제없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기관이 영상 속 인물의 생년월일을 확인해 보니 만 19세가 되기 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단순한 촬영물 문제가 아니라 훨씬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학 입학 여부나 학년은 기준이 아닙니다. 영상을 보기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라는 점에서 오해의 대가가 매우 큽니다.
아래에서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 신입생이 등장하는 영상이 어떤 경우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지, 그리고 수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대학 신입생이라도 만 19세 생일 전이면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
기준은 학적이 아니라 만 나이이고, 생일이 지나기 전의 신입생은 아직 19세 미만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예전에는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하는 단서가 있어 ‘연 나이’로 따지던 때가 있었지만, 현행 조문에는 그 단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대학 신입생 가운데에는 같은 해 안에 만 19세가 되는 학생이 많습니다. 3월에 입학했더라도 생일이 하반기라면 영상이 촬영·유포되던 시점에는 만 18세인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은 대학생이면서도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입니다.
판단의 기준 시점도 중요합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는 영상이 촬영된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출발점이고, 이후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된 영상이 성인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입학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영상 속 인물이 만 19세가 되었는지가 기준이며, 생일 전의 신입생은 아동·청소년입니다.
2. 성인으로 보이는 인물이라도 ‘명백하게 인식’되면 같은 규율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제 나이뿐 아니라 외관상 명백하게 인식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정의하면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으로 규정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이 조문은 두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첫째, 실제로 만 18세인 사람이 등장하면 외모가 성숙해 보여도 규율 대상입니다. 둘째, 실제로는 성인이라도 교복을 입고 있거나 영상 제목·설명·대화에서 ‘고등학생’, ‘신입생’, ‘미성년’으로 소개되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물’도 포함되므로 실제 촬영물이 아닌 합성·가공 영상이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다만 합성·가공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문제와도 맞물리므로 사안별로 법조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나이가 만 19세 미만이거나, 외관·맥락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볼 수 있습니다.
3.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고의 판단에서 따로 다투어집니다
확정적 인식이 없어도 ‘그럴 수 있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영상 속 사람이 만 19세 미만인지 정말 몰랐다”는 사정은 방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고의는 ‘확실히 알았다’는 확정적 인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도 고의에 포함됩니다.
실무에서는 영상의 제목과 파일명, 유통 경로, 대화방에서 오간 설명, 영상 속 배경(교복·교실·학원 등), 내려받은 시점과 경위 같은 간접사실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신입생 영상”, “갓 입학한 애”라는 문구로 공유받았고 나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확인 없이 소지하거나 재전송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성인임을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었다면 방어 여지가 있습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한 정식 플랫폼에서 성인 콘텐츠로 유통된 영상이었다거나, 영상 어디에도 미성년을 암시하는 정보가 없었다는 사정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사정은 나중에 급하게 만들어 낼 수 없으므로, 휴대전화 내용을 함부로 지우기보다 자료를 보존한 채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몰랐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4. 행위별로 법정형이 크게 다르고,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작·배포·소지·시청 모두 처벌 대상이며, 소지·시청에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행위 유형별로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없는 배포·제공 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같은 영상이 성인이 등장하는 촬영물이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나이가 만 19세 미만으로 판명되는 순간 법정형의 하한이 생기고 벌금형이 없어지므로, 같은 행위라도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형량뿐 아니라 취업 제한 등 형 이후의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 소지·시청 수량과 기간, 재유포 여부, 반성과 증거 제출 협조 등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수사 단계에서는 연령 확인과 고의 입증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첫 진술 전에 영상의 출처와 확보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통상 ①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 부서의 입건·압수수색 → ②피의자 조사와 영상 속 인물의 연령 확인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휴대전화·클라우드 계정이 압수되는 경우가 많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저장·재전송 기록이 복원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기보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는지(대화방·사이트·날짜)와 영상 제목·설명에 나이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영상을 저장·시청·전달한 횟수와 기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지 정확히 구분해 정리합니다.
성인으로 믿게 된 근거와 발견 즉시 삭제하거나 신고했는지 등 고의를 다툴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의 유무와 양형 사유를 단계별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면, 막연히 선처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런 사건은 “대학생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그사이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분의 입장에서는 삭제 지원 요청과 증거 보전, 고소 준비가 시급합니다. 영상의 존재 자체가 큰 고통이므로 가해자 특정과 재유포 차단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상을 소지했거나 전달해 수사를 받게 된 분의 입장에서도 나이를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받았고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와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연령 확인과 고의 판단 하나로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교에 입학했으면 성인으로 보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여부는 입학 여부가 아니라 영상 속 인물이 만 19세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생일이 지나기 전의 신입생은 아직 아동·청소년입니다.
Q. 영상 속 사람이 성인처럼 보였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실제 나이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외모와 무관하게 문제가 됩니다. 다만 처벌에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Q. 영상을 보기만 하고 저장하지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뿐 아니라 시청도 처벌하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저장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단체방에 올라온 영상을 열어만 보고 나왔는데요?
A. 열람 사실만으로도 시청이 문제될 수 있지만, 영상이 자동 저장됐는지, 연령을 알 수 있었는지, 직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나중에 성인이 된 사람의 영상이면 괜찮아지나요?
A. 아닙니다. 촬영 당시 만 19세 미만이었다면 이후 생일이 지나도 이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된 영상이 성인물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출발점입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에서 고의와 경위가 고정되고, 휴대전화 압수나 포렌식 전에 자료 보존 방법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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