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조제 실수로 다른 약을 줘서 아이가 입원까지 했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아이가 감기나 중이염으로 소아과에서 처방전을 받아 근처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였는데, 평소와 달리 심하게 졸려 하거나 토하고 열이 오르며 경련 증상까지 보여 응급실로 달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 이름과 용량을 확인하다가 처방전에 없던 약이 들어 있었다거나, 같은 이름 계열의 다른 약이 조제되었다거나, 용량이 몇 배로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이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약국은 "죄송하다"는 말만 하거나, 오히려 "처방 문제일 수 있다"며 책임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사를 형사처벌까지 시킬 수 있는 사안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이 두 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요건과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사가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해 환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가 되고, 이 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약이 잘못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조제 실수와 아이의 입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조제 실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약사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약사는 처방전의 의약품 명칭·용량·용법을 조제 단계에서 대조하고, 조제한 약을 내줄 때 다시 확인할 직업상 의무를 집니다. 같은 이름과 비슷한 포장의 약을 집어 든 경우, 소아 체중에 비해 과량이 나가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전형적인 위반 유형입니다. 둘째, 그 조제 실수가 입원이라는 결과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입니다. 아이가 원래 앓던 질환의 악화이거나 약 자체의 일반적 부작용이라면 약사의 과실과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기록상 증상 경과와 약물 농도·성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셋째, 입원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면 상해로 보고, 약물 중독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면 이 요건은 대체로 충족됩니다. 넷째, 처방한 의사의 과실과 약사의 과실이 겹쳐 있는지입니다. 처방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약사가 이를 그대로 조제했다면 책임의 비율과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민사 손해배상(치료비·간병비·위자료)과 약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입증 자료가 비어 있으면 "실수는 인정하지만 입원은 약 때문이 아니다"라는 반박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항의보다 자료를 순서대로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처방전·조제내역·의무기록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먼저 고정하기
업무상과실치상은 "무엇을 잘못했는지"와 "그 잘못이 입원으로 이어졌는지"를 모두 증명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봉지는 버려지고 병원의 투약 기록과 약국의 조제 기록도 흩어지기 때문에,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고정합니다.
1) 처방전 원본과 약국 조제내역을 같은 시각표 위에 놓고 대조합니다.
소아과 처방전(의약품 명칭·1회 투약량·1일 투여 횟수·투여 일수)과 약국이 교부한 약봉지·약 설명서·조제 영수증을 나란히 놓고 한 줄씩 대조합니다. 약국이 내준 약봉지에는 약 이름과 용법이 인쇄되어 있어서, 처방전과 다른 성분이 적혀 있거나 용량이 다르다면 그 자체가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남은 약과 약봉지는 버리지 말고 그대로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고, 약 사진을 촬영 일시가 남도록 찍어 둡니다. 약국에서 조제 오류를 인정하는 말을 했다면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약사 측의 "처방대로 조제했다"는 주장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2) 입원 병원의 의무기록으로 증상 경과와 약물 연관성을 입증합니다.
응급실 내원 기록, 입원 경과 기록, 혈액검사·소변검사 결과, 투약 이력을 의무기록 사본으로 발급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사가 기재한 진단명 자체보다 복용 시각과 증상 발현 시각의 선후 관계입니다. 약을 먹인 뒤 몇 시간 만에 증상이 나타났는지, 약을 끊은 뒤 증상이 호전되었는지가 인과관계의 핵심 간접증거가 됩니다. 담당 의사에게 "복용한 약물과 현재 증상이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견을 진단서나 소견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해 두면, 수사기관이 감정을 의뢰하기 전에 이미 방향이 잡힙니다.
3) 약사의 주의의무 위반 지점을 구체적 행위로 특정해 고소 사실을 구성합니다.
고소장에는 "약을 잘못 줬다"는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처방전에는 A약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B약을 조제하였고, 교부 단계에서 처방전과 대조하는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처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약사의 과실은 조제 단계의 오류와 교부 단계의 확인 소홀로 나뉘는데, 양쪽 다 주의의무 위반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제 약사와 복약지도 약사가 다른 약국이라면 각각의 역할도 특정해야 합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에 하며, 사건이 접수되면 약국 CCTV, 조제 프로그램 로그, 약품 재고 자료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집니다. 형사 사건은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서두를 이유는 충분하지만,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 고소와 민사 배상·행정처분을 한 줄로 설계하기
조제 실수 피해에서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아이의 치료비 보전과 재발 방지, 그리고 책임 있는 사과입니다. 형사 절차는 이 목적을 이루는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서, 세 갈래를 어떻게 배치할지가 중요합니다.
1) 합의의 범위와 시점을 형사 절차와 함께 판단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와 다른 점입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는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그래서 약국이나 약사 측이 합의를 제안해 올 때에는 아이의 후유증이 확정되기 전에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장기 후유증이 나타나도 민사상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민사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책임을 함께 구성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약사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약사가 약국에 고용된 근무약사라면 약국 개설자에게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청구 항목은 치료비·입원비, 부모의 간병비, 향후 치료비, 아이와 부모의 위자료로 나뉩니다.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어서(민법 제766조),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확보된 수사기록은 민사에서도 핵심 증거가 되므로, 고소를 먼저 진행하며 증거를 확보하는 순서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3) 약사 면허 행정처분과 재발 방지는 별도 절차로 관리합니다.
약사가 조제 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약사법에 따른 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약국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해 조제 관리 실태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은 형사 판결의 결과와 연동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처분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보다 사건 종결 뒤 후속 절차로 챙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약사 측과 협의해 재발 방지 조치(조제 확인 절차 개선, 복약지도 강화)를 합의 조건에 넣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약국의 조제 실수로 아이가 입원까지 했다면, 이는 단순한 항의나 사과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상이라는 형사 책임과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걸린 사안입니다. 다만 약사의 과실과 아이의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약봉지·처방전·의무기록을 보존하고 복용 시각과 증상 발현 시각을 정리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리고 고소장을 쓰기 전에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짚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아이와 부모님께 가장 도움이 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약사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사과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야만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소 여부나 형량은 조제 오류의 정도, 아이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약사가 구두로 실수를 인정한 말은 나중에 부인될 수 있으므로 통화 녹음이나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처방한 의사 잘못일 수도 있다고 약국이 주장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처방전 원본과 약국이 실제로 교부한 약의 명칭·용량을 대조하면 처방 단계의 문제인지 조제 단계의 문제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에는 정상 용량이 적혀 있는데 약국에서 다른 약이나 다른 용량이 나갔다면 조제 단계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반대로 처방 자체가 소아 체중에 맞지 않았다면 의사의 과실이 문제될 수 있고, 약사가 이를 알아챘어야 하는지도 별도로 다투어집니다.
두 책임이 겹칠 수 있으므로 처방전, 약봉지, 병원 진료기록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Q3. 약을 이미 버렸거나 약봉지가 남아 있지 않은데 증명이 가능한가요?
약봉지가 없더라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국의 조제 프로그램에는 조제 일시와 의약품 목록이 기록으로 남고, 의료기관의 응급실 기록과 투약 이력에도 복용한 약에 대한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약국 조제 기록과 재고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고소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수사기관이 기록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복용 후 증상이 언제 나타났는지 부모님의 기억과 메시지, 사진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4.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같이 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동시에 진행하거나 순서를 정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 약국 기록과 의학적 소견 등을 확보하는데, 이 수사기록이 민사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므로 형사 절차가 길어지더라도 시효 관리를 따로 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청구 범위까지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5. 아직 아이가 입원 중인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우선 아이의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으로 증거 보존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남은 약과 약봉지, 처방전, 약국 영수증을 그대로 보관하고 약의 사진을 촬영해 두십시오.
담당 의사에게 복용한 약과 증상의 연관성에 대한 소견을 요청하고,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국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아이의 후유증이 확정되기 전에 서명하지 말고, 먼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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