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찾아오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괴롭혀도 스토킹처벌법 적용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에게 하루에도 수십 통씩 카카오톡과 DM을 보내고, 차단을 당하면 다른 계정을 만들어 다시 연락하고, 상대의 SNS에 댓글을 달아 두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 분들은 "집 앞에 찾아간 적도 없고 몸에 손댄 적도 없는데 스토킹이라니 억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런 연락을 받는 분들은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매일 불안해서 일상이 무너졌다"고 호소합니다.
이 오해는 스토킹이라는 말에서 '쫓아다니는 모습'만 떠올리기 때문에 생깁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처음부터 오프라인 접근과 온라인 접촉을 나란히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2023년 개정 이후에는 온라인 유형이 더 촘촘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연락하거나 괴롭혔더라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을 많이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지가 요건으로 따로 심사됩니다.
핵심 쟁점
온라인 괴롭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자, 메신저, 이메일, DM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 같은 조 바목과 사목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위치정보의 제공·배포·게시, 그리고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이른바 사칭 계정)를 별도 유형으로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행위들이 모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같은 조 제2호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단발성 연락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같은 온라인 행위라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처럼 별도의 법률과 경합해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벌 수위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는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온라인 행위를 법이 정한 유형과 요건에 하나씩 대조해 성립 여부를 다투기
온라인 연락 때문에 스토킹 혐의를 받는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된 행위가 제2조 제1호의 어느 목에 해당한다고 수사기관이 보고 있는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유형이 정해져야 그 유형이 요구하는 요건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연락의 횟수·시간대·내용을 전수 정리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검증합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전부 내려받아 몇 번, 어떤 기간에,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 표로 만듭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연락이 쏟아진 가장 극단적인 구간을 부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기간에서 연락이 몇 차례에 그쳤거나, 상대방이 먼저 답장하고 대화를 이어 간 구간이 섞여 있다면 지속성·반복성과 불안감 유발 여부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차단 이후에도 우회 계정으로 연락한 기록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이 부분은 숨기지 않고 먼저 파악해 대응 논리를 짜야 합니다.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와 '불안감·공포심'을 연락 맥락으로 다툽니다.
차단, 연락 중단 요청, 경찰의 경고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명시적으로 거절한 뒤에도 계속했다면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면 업무 연락, 미정산 금액의 정당한 청구, 자녀 양육 관련 연락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고 내용이 사무적이었다면 스토킹행위의 요건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대화의 어조, 연락의 목적, 상대방의 응답 여부를 대화 원문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3) 수사기관이 적용한 유형(다목·바목·사목)별로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분리해서 봅니다.
다목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인 반면, 바목은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이고, 사목은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사안에서도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증거가 달라지므로, 공소사실이 어떤 유형을 전제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방어 방향이 정해집니다. 예컨대 바목이라면 게시한 정보가 실제로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했는지를 따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 절차 전반에서 대응하고 피해자 측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스토킹 사건은 처벌 수위뿐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치가 일상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건 다툼과 함께 절차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1)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내용과 위반 위험을 먼저 점검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제4조에 따라 상대방등이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긴급응급조치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9조에 따라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접근 금지류는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일정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연락 사건에서는 특히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가 붙는 순간부터 메시지 한 통, 전화 한 통이 새로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2)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합의와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범죄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였으나, 2023년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과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합의는 직접 연락하면 새로운 스토킹행위나 조치 위반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병행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수강명령·이수명령 병과 가능성까지 고려해 사건의 목표를 정합니다.
제19조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함께 붙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부분을 처음부터 나누어, 전체 결과에서 무엇을 우선 지킬지 정하고 대응합니다.
결론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막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도달, 개인정보 배포, 사칭까지 스토킹행위로 열거하고 있고,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형으로 입건되었는지, 연락의 횟수와 맥락이 어땠는지, 이미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대화 기록과 받은 통지서부터 정리해 두고,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카카오톡으로 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법에 정해진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 횟수뿐 아니라 연락의 내용, 기간, 상대방의 거절 의사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절한 뒤에도 계속 연락했다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2. 차단당한 뒤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단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 이후 다른 계정이나 다른 수단으로 계속 연락했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라는 점을 다투기 어려워지고, 반복성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연락이 있었다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며, 기록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Q3. 상대방의 SNS에 댓글만 남겨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기능으로 글이나 영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댓글이나 태그 등으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하고 그로 인해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과 맥락,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상대방에게 보내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올리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생겼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시간순으로 전부 보존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에서 연락 사실과 의도에 관해 진술하기 전에 어떤 유형으로 입건되었는지 확인하고, 연락의 경위와 맥락을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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