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 없이 시술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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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장님이 자리를 비운 날 환자가 몰려 평소 하던 대로 주사를 놓거나 레이저·필러·보톡스 같은 시술을 진행했는데, 얼마 뒤 "의사 지시 없이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간호조무사분들이 있습니다. 고발인은 퇴사한 직원이거나 시술 결과에 불만을 가진 환자, 혹은 병원 내부 갈등 상대방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출석요구서에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죄명만 적혀 있어서, 내가 무슨 조항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입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려면 "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진료의 보조"라는 틀 안에 들어와야 하고, 이 틀을 벗어난 순간 무면허의료행위가 됩니다. 이때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이며, 시술로 환자가 다쳤다면 결과에 따라 훨씬 무거운 가중 규정(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의사 지시가 없었다"는 말은 고발인의 주장일 뿐 곧바로 유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시술이 애초에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고발 대상이 되는 간호조무사 본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고발 이후 실제로 쟁점이 되는 부분과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간호조무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가 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단순한 피부 관리나 위생 업무인지 주사·침습적 시술인지에 따라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둘째, 간호조무사가 일한 곳이 의원급 의료기관인지입니다. 간호법 제15조 제2항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는 곳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사의 지시가 개별적·구체적으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시술 과정에 의사가 관여했는지입니다. 넷째, 시술 결과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다섯째, 행위자인 간호조무사와 지시한 의사, 병원 개설자가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는데도 간호사가 주도해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실시 과정에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았다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이 기준은 간호조무사에게도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사가 주도해 의료행위를 하면서 일부를 보조하도록 지시·위임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고, 이 경계선 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의사의 지시·위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입증하기
가장 먼저 세워야 할 방어선은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 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진료의 보조였다"는 점입니다. 간호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간호사의 업무로 정하고, 제15조 제2항은 간호조무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들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의사의 지도가 있었는지가 사실상 유무죄의 분기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입증 자료를 만듭니다.
1) 진료기록부·처방 기록과 전자의무기록(EMR) 접속 로그를 확보합니다.
그 환자에게 해당 시술이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정해졌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에 시술 명칭, 시술 부위, 사용 약제와 용량이 의사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지, 시술이 이루어진 날 의사가 그 기록을 작성하거나 열람한 흔적이 EMR 접속 로그에 있는지를 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시술 계획을 세운 뒤 실행 일부를 맡겼다면 "의사가 주도한 의료행위의 보조"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고발 직후 병원이 기록을 정리하거나 사후 보완하는 일이 생기기 쉬운데, 사후 기재는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리므로 원본 로그와 수정 이력까지 그대로 보전해야 합니다.
2) 지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메신저·통화·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실무에서는 서면 처방 없이 구두나 메신저로 "오늘 이 환자 이렇게 진행하세요"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단체 대화방, 개인 메시지, 통화 기록에서 시술 당일 전후의 지시 내용을 찾아 시술 시각과 맞춰 봅니다. 함께 근무한 다른 직원, 간호사, 시술 현장에 있던 환자의 진술도 중요합니다. 의사가 시술실에 들어와 확인했는지, 시술 중 문제가 생기면 즉시 의사를 호출할 수 있는 체계였는지도 정리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일반적인 지도·감독"이 가능한 구조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3) 의사의 진술이 달라질 위험에 대비해 일관된 사실관계를 조기에 확정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변수는 지시했다고 알려진 의사가 수사 단계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의사 본인도 의료법 제27조 제5항(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위반으로 제87조의2 제2항 제3호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자기 책임을 줄이려는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조사 전에 의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객관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진술이 객관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사와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따로 선임해 각자의 방어를 분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의료행위 해당성과 고의·양형으로 책임 범위를 줄이기
지시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라도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시술이 법이 말하는 의료행위인지, 간호조무사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유죄로 보더라도 어느 수위의 처벌이 적정한지를 단계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자격 유지 문제가 걸려 있으므로, 어떤 종류의 형이 선고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1) 시술의 성질을 분석해 의료행위 해당성을 다툽니다.
고발장에는 "시술"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쓰이지만,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단·치료·예방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그 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피부에 바늘이나 기구를 삽입하는 침습적 행위인지, 약제를 주입했는지, 단순히 기기를 닦고 패드를 부착하는 보조 작업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용한 기기와 약제의 종류, 시술 깊이와 방식, 환자 반응에 따른 판단이 필요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료행위의 핵심 부분을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2) 지시가 있다고 믿은 사정과 병원 구조를 근거로 고의와 책임을 다툽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이 하는 행위가 의사의 지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입사 때부터 원장이 해당 시술을 일상 업무로 맡겨 왔고, 다른 직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일했으며, 원장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간호조무사로서는 의사의 포괄적 지시 아래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됩니다. 이런 사정은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거나, 형법 제16조가 정하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직업상 의료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엄격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병원의 업무 분장, 입사 시 안내, 관행을 보여주는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이 구조는 병원 개설자의 책임(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과 의사의 책임을 부각시켜 간호조무사 개인의 비난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도 쓰입니다.
3) 결과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유죄 가능성에 대비해 벌금형 이하로 방어선을 둡니다.
가장 먼저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으로 처벌이 무거워지고,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환자에게 아무 피해가 없었다면 기본 규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므로 사건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피해가 있었다면 진단서 내용과 시술의 인과관계를 따지고,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두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간호법 제7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간호사등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으로 끝나느냐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느냐가 이후 직업 유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초범 여부, 반성과 재발 방지 조치, 합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는 정황을 양형자료로 준비해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도록 방어합니다.
결론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 없이 시술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이 성립하는지는 그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의사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는지, 일한 곳이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는지, 환자에게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쟁점들은 진료기록과 EMR 로그, 메신저 기록, 현장 진술 같은 자료로 하나씩 가려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면, 의사의 진술 변화나 병원의 사후 기록 정리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시술을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의사가 병원에 없었는데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았다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의사가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면허의료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주도하는 의료행위에서 그 일부를 간호사 등이 보조하는 경우, 행위 하나하나마다 의사가 현장에서 지도·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지도·감독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지시 또는 위임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부재 중이었더라도 사전에 구체적인 처방과 지시가 있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Q2. 병원에서 항상 해 오던 업무인데, 제가 혼자 책임져야 하나요?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사정이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업무를 누가 지시했고 의사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는 책임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사와 병원 개설자에게도 의료법상 별도의 처벌 규정과 양벌규정이 있으므로, 간호조무사 혼자만의 문제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 분장 자료와 함께 일한 동료들의 진술 등을 통해 병원의 업무 구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벌금형이 나오면 간호조무사 자격에도 문제가 생기나요?
간호법 제7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이 결격사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 위반에는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어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인 조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 단계마다 자격과 관련한 영향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환자가 다치지 않았고 만족했는데도 고발될 수 있나요?
무면허의료행위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 자체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만족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제3자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없었다는 점은 상해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양형에서도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진술서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의 비난 가능성을 줄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5.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문제가 된 시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시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진료기록, 처방 내역, 메신저 대화, 근무 일정과 업무 분장 자료처럼 지시와 관여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지시가 없었다"거나 "제가 알아서 했다"는 취지로 불필요하게 단정해 진술하면 이후 번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나 병원과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함께 점검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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