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보험에 관하여(1)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관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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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보험에 관하여(1) 

송인욱 변호사

1. 건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서 여러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 체결 전, 후를 통틀어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담보이행보증, 지체상금 및 대금 지연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계약이행보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양이 많아 계속 추가하겠습니다. ​


3. 발주자(도급인)는 시공자(수급인)과의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자가 본 건 공사 계약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1963년 건설공제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4. 이에 일반적으로 공사계약 체결시 시공자는 피보험자를 발주자로 하고, 공사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보험회사가 발주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여러 분쟁 상황 중 우선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공사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발주자가 보험회사에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보증위탁계약의 내용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는 성실건설의 원고에 대한 공사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라 할 것인데, 기록에 나타난 공사포기 및 정산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정산합의의 내용, 공사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사도급계약은 원고가 약정해지권 또는 법정해지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해지된 것이 아니라 원심 판단과 같이 원고와 성실건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합의해지에도 불구하고 성실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성실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판시(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계약보증금청구] )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을 받기 위한 발주자는 시공자와의 사이에서 합의해제나 합의 해지가 아닌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을 주장하거나, 계약 체결 시 합의 해지 등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는지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발주자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4 각 보험계약은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의 판시 각 공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될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으로서, 그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에서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제’라고만 한다)하여야 하고, 해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가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보통약관 제1, 2, 5조), 각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당초 이행기간(납품기한)보다 2개월 후로 정하여 주계약의 이행기간 경과 이후 보험기간 경과시까지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보험약관과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2, 4 각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는 주계약인 판시 각 공급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보험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는 판시(2004다 16976 판결 보험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위 5항과 같이 해제 등의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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