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하면 주주들 사이에, 인적 회사를 기준으로 하면 사원들 사이에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청산 등의 절차 진행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법상의 법인 해산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해산 판결제도는 회사 운영의 난관을 타개할 수 없는 경우 사원(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이하는 주식회사를 한정으로 살펴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의 청구에 한하여 법원이 판결로서 회사를 해산시키는 제도입니다(상법 제520조).
3. 사유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로서 예컨대 이사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경영 정체가 발생하거나 주주들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고, 이사의 교체도 불가능한 경우나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로서 예컨대 이사가 회사의 존립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이사의 교체가 불가능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로서도 정상화를 기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고, 회사를 피고로 하는 소송 사건으로서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재판은 판결에 의하는데, 본점 소재지가 속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원고가 승소하면 판결로 회사는 해산되고, 청산절차가 진행되며, 원고가 패소한 경우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한 원고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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