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공탁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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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공탁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자 피고인이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일단 공탁부터 걸어두고, 불리해지면 나중에 찾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피해자가 안 받으면 어차피 내 돈이니 돌려받으면 되겠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탁을 하고 나면 피해자가 수령해버려 돌려받을 수 없게 되거나, 반대로 회수했더니 재판부가 참작해 준 유리한 사정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공탁금의 회수는 민법 제489조와 공탁법 제9조가 정한 요건 안에서만 가능하고, 피해자가 수령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또한 회수 자체가 곧 양형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 형사공탁금을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회수하면 재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공탁 전에 무엇을 먼저 따져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공탁금은 피해자가 받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민법상 변제공탁이므로, 피해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별도의 형사 제도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갚기 위해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피고인이 배상금을 공탁해 두고 재판부에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려는 것이 실무에서의 쓰임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사건번호·사건명과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는 방식의 형사공탁을 허용합니다. 공탁통지도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수의 근거는 민법 제489조 제1항과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1호입니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89조 제1항).

즉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수령 의사를 통고하기 전이라면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9조 제2항은 이 외에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증명해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수는 법이 열어둔 권리이지만, 그 문은 피해자가 받기 전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2.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뒤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수령은 곧 공탁의 승인이므로, 수령 이후에는 회수청구권이 남지 않습니다.

민법 제489조 제1항이 회수의 한계로 드는 것이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한 때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절차를 밟아 실제로 돈을 받아갔다면 이는 공탁을 승인한 것이므로, 공탁자는 더 이상 회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피해자의 재산이 된 돈을 되돌려 받는 길은 없습니다.

성범죄 형사공탁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수령 시점을 공탁자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알게 된 뒤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동일인 확인을 거쳐 수령하는 구조여서(공탁법 제5조의2 제4항), 공탁자는 언제 수령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반응을 보고 나서 찾겠다”는 계획은 그 사이에 수령되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공탁이 이루어진 경위, 수령 경위, 피해자의 의견을 종합해 양형에 반영할 뿐이며, 수령 사실만으로 형이 당연히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된 공탁금은 되돌릴 수 없으니, 공탁은 “잃어도 되는 돈”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3. 회수 가능한 기간에도 시효가 있고, 회수하면 공탁은 없었던 것이 됩니다

회수청구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회수 즉시 공탁의 효과도 함께 사라집니다.

공탁금의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거나 회수할 권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시효가 지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되므로, 재판이 끝났다고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수의 법적 효과입니다. 민법 제489조 제1항 후문은 회수하면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공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변제로 인한 채무 소멸 효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탁을 근거로 주장하던 피해 회복 노력도 그 근거를 잃습니다.

회수 절차는 공탁서를 낸 공탁소에 회수청구서와 함께 회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수령 의사를 통고했는지, 공탁이 승인된 것은 아닌지를 공탁관이 확인하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신청했는데도 이미 승인된 것으로 확인되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뒤 아무도 수령하지 않은 공탁금이라면, 형이 확정된 후에도 회수 사유를 증명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했는지, 그리고 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수는 되돌릴 수 있는 보험이 아니라, 공탁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선택입니다.


4. 공탁금을 회수하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은 돌려받아도, 재판부가 이미 반영한 감경 요소는 되찾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 즉 범행 후의 정황을 포함해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합니다. 형사공탁도 이 범행 후 정황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감경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해 버리면, 공탁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그 공탁을 근거로 한 피해 회복 노력 주장이 사라집니다. 회수 시점이 항소심 변론종결 전이라면 항소심 양형에서 이 사정이 빠지게 되고, 이미 선고가 이루어진 뒤라면 1심에서 참작받은 부분이 항소심에서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공탁액이 아무리 커도 피해자의 용서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탁이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반성문·재범방지 노력·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공탁 후 회수는 이러한 전체 전략을 흔드는 사정이 됩니다.

회수하면 돈은 돌아오지만, 재판부가 본 피해 회복의 근거는 함께 사라집니다.


5. 공탁 전에 회수 가능성과 양형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공탁 신청서를 쓰기 전에 금액·시기·피해자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경찰 수사(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 ②검찰 송치 및 기소(수원지방검찰청) → ③1심 재판(수원지방법원) → ④항소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공탁은 ③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서 하므로, 공탁 시점은 보통 1심 변론종결 전, 늦어도 항소심 변론종결 전이 됩니다.

공탁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아래 순서로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1.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라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방식이 필요한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공탁 금액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설득력 있는 수준인지, 그리고 수령되어 돌려받지 못해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정합니다.

  3. 재판부에 공탁서와 함께 제출할 반성문·피해 회복 노력·재범 방지 계획 등 다른 양형자료를 공탁 전에 갖춰둡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 시도 내역, 연락을 거부당한 경위 등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재판부가 공탁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회수 가능성보다 수령되었을 때와 수령되지 않았을 때 각각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마치며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되신 분들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한다”는 마음에, 공탁의 의미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따져보지 않고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탁이 재판부에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수령된 돈은 돌려받을 수 없고 회수하면 공탁의 효과도 사라진다는 점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곧 합의가 아니며, 수령 여부와 처벌 의사는 별개로 법원에 밝힐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양쪽의 사정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공탁이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지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공탁을 하기 전, 그리고 회수를 결정하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형사공탁금은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수령 의사를 통고하기 전까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9조 제1항). 이미 수령되었다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Q.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가지 않으면 선고 후에 찾아도 되나요?

A. 시효 안에 회수 사유를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회수하면 공탁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항소심에서 그 공탁을 양형 사정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Q.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도 시효가 있나요?

A. 있습니다. 공탁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Q.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합의가 된 것으로 보나요?

A.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령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처벌불원 의사와는 별개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따로 확인합니다.

Q.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데도 공탁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건번호·사건명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Q. 공탁을 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공탁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크게 반영되므로 반성문·재범방지 노력 등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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