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친구 바지를 내렸는데 강제추행이라고 해요
장난으로 친구 바지를 내렸는데 강제추행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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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장난으로 친구 바지를 내렸는데 강제추행이라고 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친구나 직장 동료 사이의 장난으로 시작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친한 친구라서 장난으로 한 건데 설마 고소까지 하겠나”, “다들 웃고 넘어갔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웃고 넘어간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 수치심을 호소하며 고소하거나, 장난을 지켜본 제3자가 신고해 갑자기 경찰 조사 통보를 받게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실무에서 법원은 강제추행죄를 판단할 때 가해자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신체 접촉이었는지를 중심에 둡니다. 친구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적 불이익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장난으로 친구의 바지를 내린 행위가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는 강제추행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에 필요한 것은 ‘폭행·협박’, ‘추행’, 그리고 이 둘에 대한 고의입니다.

장난이라고 항변하는 분들은 “성욕을 채우려는 게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해 왔고, 핵심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 신체 접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의 바지를 일부러 잡아 내린 이상, 접촉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방어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지를 내리려던 것이 아니라 옷을 잡아당기다 의도치 않게 내려간 경우, 즉 행위의 고의 자체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시 상황과 영상, 목격자 진술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장난이라는 동기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어도, 추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행위의 객관적 모습입니다.


2. 바지를 내리는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아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됩니다.

“때린 것도 아니고 위협한 적도 없는데 무슨 폭행이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의 강한 힘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힘을 가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특히 추행행위 자체가 동시에 폭행이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 있는 친구의 뒤에서 갑자기 바지를 잡아 내렸다면, 그 순간의 힘의 행사가 곧 폭행이자 추행이 됩니다. 피해자가 저항할 틈이 없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기습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형법 제298조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98조).

이 조문에는 피해자의 성별이나 가해자와의 친분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남성 사이의 장난이든, 동성 친구 사이든 적용 방식은 같습니다.

기습적으로 옷을 내리는 행위는 별도의 폭행이 없어도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친한 사이였다는 사정은 추행 판단에서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법원은 장소·관계·경위를 종합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인지를 따집니다.

대법원은 추행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 기준을 장난 사건에 대입하면 다음 사정들이 쟁점이 됩니다. 첫째, 둘 사이에 평소 이런 장난을 주고받던 관계였는지입니다. 이전에 서로 같은 장난을 반복해 왔고 상대방도 웃어넘겨 왔다면 행위의 의미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위가 이뤄진 장소가 둘만 있는 곳이었는지,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공개된 자리였는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의가 노출되었다면 수치심의 정도는 오히려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하의가 내려간 범위와 속옷까지 내려갔는지, 신체 부위가 노출되었는지, 촬영이 함께 이뤄졌는지입니다.

따라서 “친구 사이였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하고, 평소의 관계를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나 이후 연락 내용, 현장 영상 같은 객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연락했는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친분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결정적인 것은 그 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했는가입니다.


4. 처벌 수위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 이상의 불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초범이고 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로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형량이 아니라 그 이후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고, 판결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명해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전문직 등 신분상 직업이 있는 분이라면 징계나 자격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처벌 규정이 달라지고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범죄이므로, 합의가 되었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이라도, 유죄 확정 자체가 만드는 부수적 불이익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5.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절차와 대응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 접수 및 출석 요구 → ②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도 그대로 쟁점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어디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었는지, 하의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2.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사건 이후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확보합니다.

  3. 현장 CCTV나 영상,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한 뒤 합의 방식을 정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갖추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다면 추행의 고의 유무, 기습성의 정도, 수치심의 수준 등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정확히 짚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장난이었는데 설마 이 정도로”라는 생각 때문에 사건 초기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첫 진술과 초기 증거 확보가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고소를 당한 쪽 입장에서는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평소 관계와 당시 경위를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고 합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낀 피해를 입은 쪽에서도 감정을 정리해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진술하고, 장소·시간·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신체 접촉 관련 사건에서 고소당한 쪽과 피해를 호소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장난이라도 경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말 장난이었고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적 동기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장난이었다는 경위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웃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그 자리의 반응은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웃고 넘어간 사정이 대화 기록이나 영상으로 확인된다면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옷 위에서 바지만 잡아 내린 경우와 속옷까지 내린 경우가 다른가요?

A.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체가 노출된 범위와 정도,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등이 수치심의 정도를 가르는 요소로 작용하며 양형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크게 참작됩니다.

Q.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A.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분 단계에서부터 결과를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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