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침입' 요건 불충족 논리로 방어하여 최종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침입' 요건 불충족 논리로 방어하여 최종 '혐의없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침입' 요건 불충족 논리로 방어하여 최종 '혐의없음'♦️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침입' 요건 불충족 논리로 방어하여 최종 '혐의없음'♦️

1. 피의사실

남성인 피의자 A는 2025년 8월 14일 오후 11시 20분경 D 상가 건물 1층 남자공중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간 후, 피해자 B가 서서 소변을 보는 장면을 보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B는 누군가 용변칸에서 숨어서 자신을 훔쳐보며 성행위를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불쾌감을 느끼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공중화장실 출입 과정에서 성적 목적을 품었다는 이유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은 범죄 구성요건인 '침입'의 법적 의미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공중화장실이 일반 남성의 출입이 허가된 공공장소이며, 피의자가 출입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월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부정한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상 '침입'에 해당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화장실 출입 행위를 공공장소 침입으로 볼 수 없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중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충족할 불순한 목적으로 들어간 행위를 형법상 '침입'으로 평가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출입 자체에 대한 물리적 제한이나 금지 위반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부정한 목적만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를 범죄 구성요건인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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