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항거불능 상태 및 고의성 없음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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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항거불능 상태 및 고의성 없음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항거불능 상태 및 고의성 없음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1. 피의사실

의뢰인 A와 그 친구 B는 2025년 9월 12일 오후 11시 30분경 오피스텔 거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자 C가 피곤하다며 안방 침대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의자 A는 안방으로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피의자 B는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무단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피의자 B는 폭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A는 수사 초기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은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및 고의성에 대한 법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완전히 잠들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의자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정황이 존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범행 후 옷을 그대로 둔 점이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토대로 고의성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는 주관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절대적 반항 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완전히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오인했을 가능성, 그리고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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