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오픈채팅방에 "이거 한 번만 해 보라", "구하는 방법 알려줄 테니 사 보라"는 식의 글을 올린 뒤 경찰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직접 팔지도, 건네지도 않았고 그저 의견을 적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는 마약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만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을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게시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구매를 부추긴 게시글이 어떤 요건에서 선동죄가 되는지, 법정형은 어떻게 되는지, 수사가 시작됐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 선동죄의 근거 — 특례법 제10조가 처벌하는 행위
마약 구매나 투약을 부추기는 글을 처벌하는 직접 근거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선동 등)입니다. 이 조문은 마약류범죄(제9조 및 제10조의 범죄는 제외),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모두 포함하고(특례법 제2조 제1항), 마약류범죄에는 특례법 제6조·제9조·제10조의 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가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조문의 구조상 처벌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마약류범죄의 실행을 부추기는 경우입니다. 필로폰이나 대마를 사고팔도록 권하는 글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불법수익 은닉·수수(특례법 제7조·제8조) 같은 자금세탁 성격의 범죄를 부추기는 경우입니다. 셋째, 범죄 유형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마약류의 남용 자체를 선동하거나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즉 "구매하라"는 문구가 아니라 "해 보라"는 투약 권유도 걸립니다. 선동 대상 범죄가 현실로 실행됐는지는 구성요건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게시글을 본 사람이 실제로 마약을 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약 선동죄는 누가 실제로 마약을 샀는지가 아니라, 공연히 남용을 부추겼는지로 성립한다.
공연성 요건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는가
제10조의 핵심 요건은 공연히라는 부분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 구독자가 많은 SNS 계정, 가입 제한이 없는 오픈채팅방에 올린 글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특정 한 사람에게 보낸 일대일 메시지는 공연성이 약해, 이 경우에는 후술하는 교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매매의 유인·권유 문제로 넘어갑니다.
공연성을 판단할 때 쟁점이 되는 것은 게시 공간의 접근성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가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입 승인 없이 입장되는 대화방에 올렸다면 수백 명이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면 지인 서너 명만 있는 소규모 대화방이라면 불특정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그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쉬운 구조라면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비공개 계정이라도 팔로워 수와 승인 방식, 그 계정의 운영 목적이 함께 평가됩니다. 결국 글을 올릴 때의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가 볼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기 쉬운 곳 — 누구나 볼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 공개 SNS, 가입 제한 없는 오픈채팅방.
다툴 여지가 있는 곳 — 소수의 지인만 있는 비공개 대화방, 상대가 특정된 개별 메시지.
함께 보는 사정 — 구성원 수, 가입 절차의 엄격성, 글의 전달 가능성, 게시 기간.
삭제 여부 — 글을 지웠더라도 이미 공연히 올라가 있던 사실은 달라지지 않음.
선동과 권유의 차이 — 표현의 강도가 아니라 상대의 결의에 미치는 영향
조문은 선동과 권유를 함께 적고 있어 실무에서는 두 용어를 엄격히 구별해 다투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개념상 선동은 불특정 다수의 범행 결의를 자극해 일으키거나 북돋우는 행위이고, 권유는 상대방에게 하도록 권하는 행위로 이해됩니다. 어느 쪽이든 글의 내용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약류를 사거나 써 보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방향이라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한다", "해 보면 별것 아니다", "구하는 곳은 여기다" 같은 표현이 문제 됩니다. 반면 마약류 이용 경험을 적었더라도 위험성을 알리고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라면 선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후기라도 어떤 어조로, 어떤 정보와 함께, 무엇을 권하는 방향으로 적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수사기관은 개별 문장보다 글 전체의 취지와 맥락, 댓글 반응, 게시물의 연속성을 함께 봅니다.
판단의 중심은 글의 방향이다. 마약류 이용을 권하는 쪽이면 선동·권유이고, 경고하는 쪽이면 달라진다.
구매를 부추긴 글, 다른 죄와는 어떻게 맞물리나 — 매매 권유·교사와의 구별
마약 구매를 부추기는 행위는 특례법 제10조 하나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을 금지하고, 제3조 제13호는 타인에게 투약·흡연·섭취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처벌 수위도 마약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마약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경우는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마의 매매 유인·권유·알선은 제5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선동죄의 3년 이하 징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게시글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특정 구매자를 상대로 판매처를 연결하거나 거래를 중개했다면 선동이 아니라 매매의 알선·권유로 평가되어 훨씬 중한 법정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정인에게 마약 범행의 결의를 일으켜 실제로 실행에 이르게 했다면 형법 제31조의 교사범이 될 수 있고,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반대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막연히 부추긴 글만 있고 실행 결의를 일으킨 특정 상대가 없다면 특례법 제10조의 선동이 적용 범위의 중심이 됩니다. 어느 조문으로 입건되는지에 따라 양형 전망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적용 법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공연한 부추김 — 특례법 제10조 선동 등(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마약의 매매 유인·권유·알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마의 매매 유인·권유·알선 —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1년 이상 유기징역).
특정인에게 범행 결의를 일으켜 실행하게 한 경우 — 형법 제31조 교사범(정범과 동일한 형).
게시글 유형별 적용 — 후기·광고·정보 공유는 어떻게 다른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게시 유형을 나눠 보면 적용이 한결 분명해집니다. 첫째, 투약 후기형입니다. "해 보니 좋았다. 스트레스가 풀린다. 구하려면 이쪽으로 연락하라"는 식으로 경험담에 구매 경로를 덧붙이면, 후기라는 외형과 달리 실질은 구매 유도로 평가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호가 금지하는 정보 제시 문제까지 겹칩니다. 둘째, 판매 광고형입니다. 가격과 연락처를 올렸다면 선동이 아니라 매매 알선·권유 또는 매매 자체의 문제가 됩니다. 셋째, 단순 정보 공유형입니다. 마약류의 종류나 효과를 소개하는 글은 곧바로 선동이 되지는 않지만, 남용을 긍정하는 어조와 입수 방법이 함께 있으면 위험합니다.
제3조 제12호는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막으면서도,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를 단서로 제외합니다. 이 단서는 선동죄 판단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방 교육이나 뉴스 해설, 의학 정보 전달은 남용을 부추기는 취지가 없다는 점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익 목적을 내세웠더라도 실제 내용이 구매 안내나 투약 미화라면 이 단서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게시글을 보고 판단할 때는 목적을 어떻게 주장하느냐보다 문구와 구성 전체가 어떤 인상을 주는지가 기준입니다.
입건된 뒤 점검할 쟁점 — 공연성·고의·작성자 특정
선동죄로 조사받게 됐다면 우선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게시 공간의 접근 범위와 열람 가능성을 입증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입 승인 방식, 구성원 수, 게시 공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고의입니다. 마약류 남용을 부추길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며, 농담이나 비판 목적, 경고 취지였다는 주장이 글의 전체 문맥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투와 이전 게시물, 같은 계정에서 이어진 대화가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성자 특정입니다. 게시글 작성자가 본인이라는 점은 계정 정보, 접속 기록, 기기 포렌식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많아 부인만으로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수사 연락을 받고 서둘러 게시글과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는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고, 서버와 단말 기록은 복원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대신 글을 올린 경위와 의도를 뒷받침할 사정, 이전 게시글의 성격, 당시 대화 맥락을 변호인과 함께 정리한 뒤 진술에 임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양형과 책임 범위 — 양벌규정과 국외 게시까지
특례법 제10조의 법정형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정해져 있어, 초범이고 게시의 파급력이 크지 않다면 벌금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논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이 보는 계정을 반복적으로 운영했거나, 구매 경로까지 함께 안내했다면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양형에서는 게시 횟수, 열람 규모, 실제 거래로 이어진 정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책임이 개인에 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제10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별개로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례법 제18조 제1항). 다만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됩니다. 또 제12조는 제10조를 형법 제5조의 예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해외 서버나 해외 플랫폼에 올린 글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을 직접 구하거나 팔지 않았는데도 게시글만으로 처벌받나요?
A. 특례법 제10조는 마약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실제 거래나 투약이 이루어졌는지는 요건이 아니므로 게시글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이 마약류 이용을 권하는 취지가 아니었다면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 특례법 제10조 위반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게시글이 마약 매매의 유인·권유·알선에 해당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훨씬 무거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소수만 있는 비공개 대화방에 올린 글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A.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로 판단합니다. 소수 지인만 있는 폐쇄적 공간이면 불특정성을 다툴 수 있지만, 가입이 쉽거나 다른 사람에게 글이 전달되기 쉬운 구조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성원 수와 가입 방식 같은 객관적 사정이 중요합니다.
Q. 마약 후기만 올렸는데 선동이 되나요?
A. 후기라는 형식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글이 남용을 권하는 방향인지가 기준입니다. 효과를 미화하거나 구하는 방법을 함께 적었다면 선동·권유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위험성을 알리고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라면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수사 연락을 받았는데 게시글을 바로 삭제해도 되나요?
A.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연히 게시된 사실은 사라지지 않고, 서버와 기기 기록은 복원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해외 플랫폼에 올린 글도 처벌되나요?
A. 특례법 제12조는 제10조를 국외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내국인의 국외 행위는 형법의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 해외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맺음말
마약 구매나 투약을 공연히 부추기는 글은 실제 거래가 없어도 특례법 제10조의 선동·권유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요건의 중심은 공연성과 글의 방향이며, 구매 경로를 안내하거나 특정인을 상대로 거래를 이어줬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매매 유인·권유·알선이나 교사범으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어느 조문으로 입건됐는지, 공연성과 고의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삭제나 연락 같은 사후 행동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글 하나가 가볍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체를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