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동물의 비명이나, 베란다·마당에 며칠째 방치된 동물을 보고 어디에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분들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 상당수는 “남의 집 일에 괜히 끼어드는 것 아닐까”, “내 신원이 알려지면 이웃과 싸움이 나지 않을까”, “증거가 없으면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신고를 미루셨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당한 쪽에서는 “내 동물을 내가 훈육한 것뿐이다”, “사정이 있어서 잠깐 두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다가 뜻밖에 형사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러나 동물학대는 신고 대상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법이 보호하며, 학대행위자에게는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할 때 무엇을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실제 조치의 속도와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웃의 동물학대를 목격했을 때 누구에게 신고할 수 있는지, 어떤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 이후 절차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동물보호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동물학대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이 보호합니다
이웃이든 행인이든 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10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동물의 소유자일 필요도, 이해관계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웃집에서 학대가 벌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신고처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관할 시·군·구청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와 지자체가 설치·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이고, 다른 하나는 112 신고를 통한 경찰입니다. 앞의 것은 동물을 구조하고 격리하는 행정 절차를, 뒤의 것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 수사를 여는 통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폭행 장면처럼 현재진행형이라면 112가 빠르고, 방치·사육환경 문제처럼 점검이 필요한 사안은 지자체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신원 노출인데, 같은 조 제3항은 이 점을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동물보호법 제39조 제3항).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이 가축방역기관에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고가 접수되면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신원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대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입장입니다.
2. 모든 동물 관련 갈등이 학대는 아니어서, 신고 전에 해당 행위를 가려봐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은 금지되는 학대 행위를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1항)와 죽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2항)를 나누어 금지합니다. 제2항에는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습성이나 사육환경상 부득이한 사유 없이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는 행위, 잔인한 방식으로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웃집 사안에서 가장 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때리거나 던지는 등 직접적인 가해이고, 다른 하나는 한여름 베란다나 한겨울 마당에 사실상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후자는 제10조 제2항 제4호 나목이 직접 규율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단순히 줄에 매여 있다거나 짖는 소리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고통이나 상해가 발생했는지, 그 환경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만들어진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소유자에게는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10조 제4항은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거나, 최소한의 사육공간과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로 인해 반려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굶겨서 심하게 마르게 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학대 대상은 이웃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금지하는 규정이어서, 주인 없는 길고양이를 도구나 약물로 해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는 지금 내가 본 것이 ‘때림·상해’인지, ‘방치’인지, ‘사육관리 소홀’인지를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분이 신고서의 설득력과 이후 조치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학대 여부는 행위 유형과 동물이 입은 고통·상해의 정도로 판단되므로, 목격한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해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증거는 남기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신고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장소가 담긴 기록은 신고 기관에 제출하고, SNS 공개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대 사건에서 지자체나 경찰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무엇을 직접 보셨나요, 기록이 있나요”입니다. 증거가 곧 신고의 실효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다음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목격 일시와 정확한 장소(동·호수), 학대 행위의 내용과 지속 시간, 동물의 외형 상태(상처, 마른 정도, 물그릇·그늘 유무), 비명이나 폭행 소리의 녹음, 그리고 가능하다면 영상입니다. 같은 집에서 반복되는 일이라면 날짜별로 기록하는 것이 단발성 신고보다 훨씬 강한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분노한 마음에 촬영한 영상을 커뮤니티나 SNS에 올려 알리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동물보호법은 이를 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호).
이를 위반해 사진·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제97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지만, 이웃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을 개인 계정에 올리는 것이 그 예외에 들어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웃의 얼굴이나 집 위치, 이름이 드러나는 글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결국 증거는 수집하되 제출처는 지자체·경찰·동물보호센터로 한정하는 것이 신고자 본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증거는 날짜별로 꼼꼼히 남기되, 공개 게시는 하지 말고 수사·행정기관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4. 학대가 인정되면 징역형은 물론 동물 격리와 수강명령까지 이어집니다
처벌은 학대의 결과가 사망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구간이 나뉩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제10조 제1항 각 호 위반과, 소유자등이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제10조 제4항 제3호)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은 상해·방치(제10조 제2항)나 사육·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상해·질병 유발(제10조 제4항 제2호)은 제97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제97조 제6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처벌만이 아닙니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구조해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해야 합니다. 이때 수의사의 진단과 동물보호센터장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해 보호조치를 한다는 점(제34조 제3항)은 알아두실 만합니다. 즉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동물이 그 집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제100조에 따라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당한 쪽에서는 “동물을 한 번 때린 것이 무슨 대수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과 격리, 교육이 함께 따라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모든 신고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대의 고의, 행위의 정도, 동물의 상태 등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고, 피신고인이 어떤 사정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5. 신고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디에 어떤 순서로 신고하느냐가 동물의 구조 시점을 좌우합니다.
통상 ①관할 지자체(수원 지역이라면 수원시 또는 해당 구청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동물보호센터, 또는 경찰서(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신고 → ②지자체 동물보호관의 현장 확인과 필요 시 수의사 진단·동물검사 의뢰 → ③학대가 확인되면 동물 구조·격리 및 수사기관 고발 또는 경찰 수사 → ④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와 기소,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동물보호관은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되는 사람으로(제88조), 그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실제로 신고하실 때는 아래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폭행 중이거나 동물이 위중해 보이면 112에 먼저 신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일시·장소, 목격한 행위와 동물의 상태, 확보한 사진·영상·녹음을 구체적으로 적고, 신원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접수 후 처리 결과를 문의해 현장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격리 등 조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조치가 없으면 경찰 신고나 고발로 이어갑니다.
학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와 동물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건 경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어떤 법조를 기준으로 신고할지 정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이웃의 동물학대는 “같은 건물에서 계속 마주칠 사이인데”라는 부담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고, 그 사이에 동물의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를 목격한 신고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일시·장소·상태를 정리한 기록이 먼저입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되지만, 영상을 SNS에 올리거나 이웃을 특정하는 글을 쓰는 순간 오히려 본인이 형사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대로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도 “내 동물이니 내 마음대로”라는 생각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훈육이나 치료 과정, 일시적인 사정이 오해받은 경우라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는 동물보호법 관련 사건을 포함해 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신고를 해야 할지, 신고를 당해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때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첫 단계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웃집 동물이 학대당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신고해도 되나요?
A.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하면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소유자나 이해관계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Q. 신고하면 제 신원이 이웃에게 알려지나요?
A. 법은 신고인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의사에 반해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제39조 제3항). 다만 신고서 작성 시 비공개를 분명히 요청하고, 신고 사실을 이웃에게 직접 알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학대 장면을 찍은 영상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A. 올리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은 제10조 제5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지자체나 경찰에 제출하세요.
Q. 소리만 들었고 직접 본 것은 없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속 시간과 날짜를 적은 기록과 녹음이 있으면 현장 확인에 훨씬 도움이 되고, 직접 본 사실과 추측은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Q. 학대가 확인되면 동물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 제2항 등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지자체장이 구조해 보호조치하고,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해야 합니다(제34조 제1항).
Q. 신고를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언제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A. 지자체 조사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학대의 고의와 정도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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