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동물을 버리면 동물보호법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키우던 동물을 버리면 동물보호법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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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동물을 버리면 동물보호법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이사, 결혼, 출산, 병원비 부담 같은 사정으로 키우던 반려동물을 더는 돌보지 못하게 되었다며 동물을 내보내거나 두고 떠난 뒤, 신고를 당해 연락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집 근처 공원이니 누가 데려가겠지”, “시골 밭에 풀어놓았으니 알아서 살 것”, “목줄만 풀어줬을 뿐 버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동물등록 정보나 CCTV, 동물보호센터 입소 기록을 통해 소유자가 특정되고 나면, 이런 설명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버리는 행위, 즉 소유자등의 유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벌금형의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기 자체는 벌금형이지만, 유기된 동물이 다치거나 죽거나 맹견이었다면 처벌 구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키우던 동물을 버렸을 때 어떤 경우에 유기로 보는지, 처벌은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신고나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동물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고, 돌보던 사람 모두가 해당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호는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제2조 제2호). 따라서 직접 사 온 사람뿐 아니라 지인에게 맡겨진 동물을 돌보던 사람, 입양받아 키우던 사람, 임시보호 중이던 사람도 모두 포함됩니다.

실무에서는 “내 소유가 아니라 맡아준 것뿐인데 내가 책임지나”라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주체는 소유권이 아니라 동물을 실제로 돌보고 있던 지위입니다. 그 지위에 있던 사람이 동물을 두고 떠났다면 유기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 대상이 되는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포유류, 조류와 일정한 파충류·양서류·어류를 포함합니다(제2조 제1호). 강아지·고양이에 한정되지 않고 토끼, 앵무새 같은 반려 조류, 햄스터도 법의 보호 범위에 들어옵니다.

유기의 주체는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고,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던 사람 전부입니다.


2. 동물을 길가나 공원에 두고 떠나는 것은 ‘잠깐 풀어준 것’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유기는 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의무를 포기하고 그 동물을 내팽개치는 행위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유기동물’이라 정의합니다(제2조 제3호). 이 정의는 동물이 어디서 발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유기죄의 성립은 그 동물을 두고 간 소유자등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갈 줄 알았다”, “사람이 많은 곳이니 누가 데려갈 것”이라는 말은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보호·관리를 맡던 사람이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동물을 두고 떠났고, 그 뒤 동물이 스스로 먹이와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면 법이 막으려는 결과는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시골 밭·산·빈집에 풀어놓은 경우, 이사를 가면서 집에 그대로 두고 간 경우, 동물병원이나 펫숍 앞에 두고 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잠시 산책 중 목줄이 풀려 놓쳤거나, 연락처를 남기고 맡긴 경우처럼 보호를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면 유기와는 다릅니다. 이 경우에도 동물을 잃어버린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제15조 제2항 제1호), 분실이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평소 탐문·신고 기록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호).

결국 유기 여부는 동물을 두고 간 장소·시간·이후의 연락 여부·동물의 건강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두고 간 뒤 곧바로 되찾으러 간 사실, 보호자 연락처를 남긴 사실은 유리한 자료가 되지만, “사람이 데려가길 바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호·관리를 포기하고 동물을 두고 떠났다면, 장소가 공원이든 시골이든 유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일반 반려동물의 유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유기 자체는 벌금형이지만, 맹견을 버리면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1호는 제10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은 선택할 수 없고,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1호).

괄호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버린 동물이 맹견이라면 제97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개와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를 말합니다(제2조 제5호).

또한 제97조 제6항은 상습적으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파양과 재입양을 반복하다 다시 유기한 경우처럼 반복되는 사정이 있다면 가중 사유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벌금 300만원 이하라는 숫자만 보고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로 남고, 동물 관련 영업·직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면 초범이고 동물을 곧바로 구조해 데려왔거나 입양처를 찾아준 경우처럼 사후 조치가 있었다면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 반려동물 유기는 벌금 300만원 이하, 맹견 유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4. 유기 이후 동물이 다치거나 죽으면 처벌은 전혀 다른 수준이 됩니다

유기와 별개로 학대·방치 조항이 적용되면 징역형과 수강명령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을 유기하지는 않았지만 먹이·물·사육공간 같은 최소한의 사육·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면, 제10조 제4항 제2호 위반으로 제9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반려동물이 죽음에 이르렀다면 제10조 제4항 제3호 위반으로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즉 집에 방치해 두고 며칠씩 돌보지 않다가 굶어 죽게 한 경우,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장시간 야외에 묶어 두고 떠난 경우에는 단순 유기가 아니라 이 가중 조항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동물을 혹서·혹한에 방치해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역시 별도로 금지됩니다(제10조 제2항 제4호 나목).

또 법원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100조 제1항).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 실형을 선고할 때,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때 병과하며, 벌금형과 함께인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다만 위 수강·이수명령 대상은 제9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죄이고, 일반 반려동물 단순 유기(제97조 제5항 제1호)는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제101조 제3항 제4호), 소유권을 이전받고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50만원 이하)가 따로 부과됩니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유기 뒤 동물이 다치거나 죽었다면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해, 단순 유기와는 처벌이 전혀 다릅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음 받은 연락에서 하는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동물 유기 사건은 통상 ①지자체·동물보호센터 또는 시민의 신고, 동물등록 정보로 소유자 특정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출석 요구와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순 유기는 벌금형 사건이라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이 학대나 사망 결과와 얽혀 있다면 정식 재판으로 가는 비중이 높아집니다.

특히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을 구조·보호하면서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이면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이라는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제34조 제1항·제2항). 그래서 보호센터에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가 사건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동물등록 정보와 보호센터 입소 기록을 확인해 현재 동물이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인지부터 파악합니다.

  2. 동물을 둔 시점과 장소, 이후 찾으러 간 사실을 보여주는 메시지·통화 내역·이동 기록을 정리합니다.

  3. 조사 전에 사정(질병·경제적 사정 등)과 사후 조치(입양처 알선, 인수 의사 등)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이후 경찰 출석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유기·방치·학대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 구분해 대응할 수 있고, 동물을 되찾거나 입양처를 정리하는 과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동물을 버린 일은 “부끄러워서”, “사정이 있었으니까”라는 마음 때문에 연락을 받고도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을 버렸다는 신고를 당한 분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동물을 두고 간 경위, 이후의 조치, 현재 동물의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유기인지 단순 분실인지, 단순 유기인지 방치·학대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버려진 동물을 발견해 신고하려는 분 입장에서도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등록칩, 인식표, CCTV, 발견 장소와 시각)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유기·방치 사건에서 신고를 당한 쪽과 신고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적용 조항의 선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키우던 고양이를 집 앞에 풀어놓았는데도 유기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리를 포기하고 동물을 두고 간 것이라면 장소가 집 앞이든 공원이든 유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되찾으려 한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일반 반려견을 버리면 징역도 가능한가요?

A. 단순 유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맹견을 버렸거나, 방치로 상해·질병·사망에 이르렀다면 징역형이 가능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동물보호센터에 직접 맡기면 유기가 아닌가요?

A. 소유권 포기나 인수는 관할 지자체가 정한 절차와 조건에 따라 이뤄지므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없이 센터 앞에 두고 가는 것은 유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이사하면서 지인에게 동물을 맡겼는데 지인이 버렸습니다. 제가 처벌되나요?

A. 동물을 버린 사람이 지인이라면 그 사람이 소유자등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맡긴 경위가 불분명하면 양쪽 모두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고받은 메시지와 인계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별도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유기 사건에서는 소유자 특정이 CCTV·진술 등 다른 자료로 이뤄질 수 있어 등록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Q.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유기·방치·학대 중 어느 조항으로 의율되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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