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로 위협한 게 보복운전 특수협박이 됐어요
급정거로 위협한 게 보복운전 특수협박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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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로 위협한 게 보복운전 특수협박이 됐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끼어들기나 차선 다툼 끝에 앞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이른바 보복운전 사건이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살짝 겁만 주려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 부딪히지도 않았다”, “상대 차가 먼저 위험하게 끼어들었으니 맞대응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고 보면 죄명이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특수협박으로 되어 있어 크게 당황하십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오히려 안심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은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건에서, 자동차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을 인정하는 흐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접촉이 없었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급정거가 왜 협박이 되는지, 어떤 경우에 특수협박으로 가중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급정거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운전 동작만으로도 협박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고지는 말이나 글에 한정되지 않고 행동과 태도로도 가능합니다.

고속도로나 도심 도로에서 앞차 바로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제동을 반복하면, 뒤차 운전자는 “추돌할 수 있다,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위험을 직접 체감합니다. 법원은 이런 운전 동작을 신체에 대한 위해를 암시하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합니다. 입으로 욕설이나 위협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에 이르면 성립하는 위험범이어서, 실제로 상대가 겁을 먹었는지, 사고가 났는지는 성립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고의가 문제되므로, 단순히 앞차가 급하게 속도를 줄인 것인지 상대를 겨냥해 의도적으로 급제동한 것인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접촉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은 협박죄 성립을 막지 못하고, 의도적인 급정거는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면 특수협박으로 가중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하면 형이 7년 이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형법 제284조는 제283조의 협박죄를 범하면서 단체 또는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특수협박으로 규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단순 협박보다 법정형의 상한이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냐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를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동차는 본래 이동 수단이지만, 급정거·진로 방해·좁은 간격 끼어들기에 사용되면 상대 운전자가 충돌과 전복의 위험을 느끼게 되므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모든 차량 사용이 곧바로 위험한 물건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가 낮았는지, 주변 교통 상황이 어땠는지, 차간 거리가 얼마였는지, 상대 차량이 실제로 충돌 위험을 느낄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단순 협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계가 갈립니다. 그래서 같은 급정거라도 영상 속 속도와 거리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급정거가 상대에게 충돌 위험을 느끼게 했다면, 단순 협박이 아니라 특수협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3. “상대가 먼저 잘못했다”는 사정은 위법성을 없애지 못합니다

상대의 난폭한 끼어들기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 보복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상대 차가 먼저 위험하게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잘못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급정거해 위협했다면,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일 때 인정되는데, 이미 끼어들기가 끝난 뒤 뒤쫓아가 위협하는 것은 방위가 아니라 보복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보복운전의 동기가 상대의 선행 운전에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서 일부 참작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 차량을 따라붙어 반복적으로 진로를 막거나 차를 세우게 한 경우에는 의도성이 뚜렷하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급정거로 뒤차가 추돌하거나 급히 피하다 다치게 된 경우에는 특수협박에 그치지 않고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나 교통사고 관련 죄명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처음 입건 죄명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잘못했다는 사정은 양형 참작에 그칠 뿐, 의도적인 보복 급정거의 위법성을 없애지 못합니다.


4. 처벌 수위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됩니다

특수협박 형사처벌 외에 난폭운전 처벌과 면허 정지·취소가 따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 선고는 영상에 담긴 위험의 정도, 반복성, 피해자 피해 정도, 전과 유무,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박죄(제283조 제1항)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협박은 그렇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기소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등 법이 정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둘 이상을 연달아 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운전면허에 대해서도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 생업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께는 형사처벌 못지않게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방어 전략은 형사 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면허 행정처분까지 함께 놓고 세워야 합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보복운전 사건은 통상 ①피해 운전자의 112 신고 또는 국민신문고·스마트국민제보 접수(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피의자·피해자 조사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 ④정식재판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심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제보 영상이 이미 확보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사 단계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영상과 어긋나 신빙성을 잃습니다. 아래 순서로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내 차량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먼저 확보하고, 덮어쓰기로 사라지지 않도록 별도 저장합니다.

  2. 영상에서 속도, 차간 거리, 급제동 시점과 상대 차량의 선행 운전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합니다.

  3. 고의가 아니었다면 그 근거가 되는 주변 교통 상황과 급제동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잡으면, 고의 부인,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다툼, 피해자와의 합의를 단계별로 병행해 결과를 크게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도로 위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한 행동이라는 이유로, 혹은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협을 당한 운전자 입장에서는 영상과 신고 시점, 당시 느낀 위험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막연한 불쾌감보다 충돌 위험을 느낀 정황이 명확할수록 처벌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보복운전을 의심받는 운전자 입장에서도 “겁만 주려던 것”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의가 있었는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정도의 운전이었는지는 영상 분석과 법리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보복운전 사건에서 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급정거 영상도 어떻게 정리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진술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급정거만 했고 접촉은 없었는데도 특수협박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해악 고지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에 이르면 성립하므로 사고 발생은 요건이 아니고,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했다면 형법 제284조가 적용됩니다.

Q. 상대가 먼저 위험하게 끼어들었는데도 처벌받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선행 운전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이미 끝난 끼어들기에 대한 보복으로 한 급정거를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협박은 그렇지 않아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양형에서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Q.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도 정지되나요?

A.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과 행정처분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Q. 블랙박스 영상이 제게 불리한데 어떻게 하나요?

A. 영상은 숨길 수 없으므로 속도, 거리, 시점을 정리해 고의 여부와 위험의 정도를 다투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원본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Q.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고의와 위험성 판단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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