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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사람 대 자전거 간 사고 문의

제가 어제 저녁 9시 30분 경 버스에서 내린 뒤 잠깐 폰으로 검색한다고 버스 정류장 옆쪽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두 대가 왼쪽으로 오고 있었도 그 중 하나가 벨소리? 를 울렸는데 제가 잠깐 검색한다고 서있다가 그 자전거 운전자가 제가 매고 있던 가방이랑 부딪히면서 제가 서있던 뒤쪽 벽에 살짝 부딪히셨습니다. 저는 어깨 쪽이 좀 아팠고요. (두 대중 한 대는 지나가서 그냥 갔습니다. 그 정도로 지나갈 길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가 "종 쳤는데 왜 안비키냐" 고 하길래 "아주머니 여기 인도인데 아주머니가 자전거시니까 비켜가셔야죠" 했더니 아줌마도 "알겠다. 그냥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를 멈춰세우고 "아주머니 어디가세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했더니 아줌마가 갑자기 속력을 올리면서 도주? 를 하더군요. 저는 쫓아가면서 불러봤지만 도로 갓길로 빠지면서 빠르게 갔고요. 서 있던 제가 잘못한걸까요? 만약 잘못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혹 그 사람이 고소나 신고를 할 수도 있을까요? 또 만약 그 사람이 갓길로 빠지다가 사고가 나면 제 책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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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의 경우, 인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충돌한 상황으로, 기본적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한국 도로교통법상 인도는 보행자 우선구역이므로, 자전거 이용자는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벨소리를 울렸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즉시 반응할 시간이 부족했다면, 자전거 이용자의 책임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행자인 사용자는 서 있던 상태에서 충돌을 당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잘못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사고 이후 자전거 이용자를 멈춰 세우려 한 행동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도주한 후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해당 자전거 이용자의 책임이지 사용자의 책임은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부상을 입었다면, CCTV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병원 진단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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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3.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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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분의 과실이나 책임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자전거 운전자를 신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진단서를 발급하시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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