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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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길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노상방뇨, 음주소란, 무단출입으로 경찰관에게 통고처분서를 받았다가, 그대로 서랍에 넣어둔 채 잊고 지내는 분들의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고작 몇만원짜리 종이 한 장인데 안 내도 별일 없겠지”, “바빠서 나중에 내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날아오고, 처음 받았던 금액보다 훨씬 큰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범칙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10일, 그 뒤 20일, 그 뒤 즉결심판 청구 전까지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열어두되,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금액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내지 않으면 벌금·구류·과료라는 형벌을 받는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아래에서는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단계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통고처분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내야 하고, 놓쳐도 20일간은 20%만 더 내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났다고 곧바로 재판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금액이 불어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7조에 따라 경찰서장 등이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통고처분입니다.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우체국 등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면 됩니다.

이 10일을 넘기면 제8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고받은 범칙금이 5만원이었다면 이 기간에는 6만원을 내야 하는 식입니다.

이 두 단계에서 낸 범칙금은 형벌이 아닙니다. 제8조 제3항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단계에서 내면 사건이 그것으로 끝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범칙금은 분할 납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이 이를 명시하고 있어서, 형편이 어렵다고 나누어 내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내는 방법은 제8조의2에 따라 열려 있고, 카드 승인일이 납부일로 인정됩니다.

범칙금은 10일 안에는 원래 금액, 그 뒤 20일 안에는 20% 가산 금액으로 내야 사건이 종결됩니다.


2. 가산 기간까지 놓치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즉결심판 청구 전까지는 50% 가산 금액을 내면 재판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제8조 제2항의 20일마저 지나면 경찰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안 내고 버티면 흐지부지된다”는 기대는 법 구조상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경찰서장이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범칙금 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통지서에는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가 반드시 적혀야 합니다. 앞의 예로 5만원이라면 7만5천원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는 이미 청구가 이뤄진 뒤에도 이어집니다. 제9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2항).

따라서 출석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가산 범칙금을 내고 납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을 내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증명서류를 선고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선고 전까지는 50% 가산 금액과 증명서류 제출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선고 단계까지 가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벌이 됩니다

즉결심판은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선고하는 형사재판입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도 경범죄를 10만원·20만원·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선고되는 것은 범칙금과 달리 형벌입니다.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지만(제8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제1항). 직접 법원에 가기 어려운 분은 제8조의2 제2항의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출석통지서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건이 이미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뜻이고, 선택에 따라 구류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선고된 즉결심판에 불복하려면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14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권을 포기하면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제16조). 처음 통고처분의 위반 사실이 억울하다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이 절차에서 다투는 길이 열려 있지만, 그 시도는 반드시 7일의 기간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즉결심판의 형은 제18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집행합니다. 벌금을 확정 후 상당 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으면 검사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끝내 납부되지 않으면 형법상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처벌이 아니지만 즉결심판의 벌금·구류·과료는 형벌이며, 7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4. 처음 금액보다 최대 1.5배를 내게 되고, 불이익은 형사 문제로 번집니다

미납의 대가는 가산금뿐 아니라 재판 출석, 확정된 형, 집행 절차까지 이어지는 부담입니다.

단계별로 정리하면 부담의 크기가 분명해집니다.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는 통고받은 그 금액, 이어지는 20일 안에는 20% 가산,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혹은 선고 전까지)는 50% 가산입니다. 통고받은 금액을 1로 보면 1배, 1.2배, 1.5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회를 놓치고 선고까지 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금액의 부담이 아니라, 판사가 사정을 보고 벌금뿐 아니라 구류까지 선택할 수 있는 재판 절차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5조는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류가 선고된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판사가 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 제1항). 모든 사건이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만, 범칙금 단계에서 정리하면 겪지 않아도 되는 위험입니다.

한편 처음부터 범칙금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있는 행위, 상습적으로 한 경우, 18세 미만인 경우 등은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아 통고처분 없이 곧바로 형사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가볍게 평가되었다는 의미이므로,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더욱 아쉬운 이유입니다.

미납의 대가는 1.5배의 금액에 그치지 않고, 선고 단계에서는 구류까지 가능한 형사재판의 부담입니다.


5.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서류가 통고처분서인지, 출석통지서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납 사건은 통상 ①통고처분서 수령 및 10일 납부기간 → ②20일 가산 납부기간 → ③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발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④즉결심판 기일 출석 및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원 지역에서 적발되었다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서 통고되고, 즉결심판은 수원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서 열립니다.

출석을 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 경찰서장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출석 일시를 다시 정해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부합니다. 이때도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는 가산 범칙금 영수증과 납부고지서가 함께 발부됩니다. 연락을 피한다고 절차가 멈추지 않으며, 법원 사정이 아니라면 통상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을 넘기지 않도록 기일이 정해집니다.

서류를 받아 든 상태에서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받은 서류가 통고처분서인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또는 출석최고서)인지, 그리고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현재 단계를 정합니다.

  2. 아직 즉결심판 선고 전이라면 서류에 적힌 금액(원래 금액의 20% 또는 50% 가산액)을 신용카드나 지정 수납기관으로 납부하고, 즉결심판이 이미 청구된 상태라면 납부 증명서류를 선고 전까지 제출합니다.

  3.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려면 범칙금을 내지 말고 즉결심판에 출석해 소명하되, 선고를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서류에 적힌 날짜가 판단의 출발점이므로, 기한이 지났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서류를 들고 확인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마치며

범칙금 미납은 “고작 몇만원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몇만원이 기한을 넘길 때마다 불어나고, 마지막에는 형벌로 바뀐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을 받고도 아직 내지 않은 분이라면 지금이 가장 부담이 적은 시점입니다. 가산금이 붙더라도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는 형벌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반 사실 자체가 억울하신 분이라면 범칙금을 내지 않는 것이 곧바로 불이익을 확정하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즉결심판이라는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것이므로, 기일과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경미한 사건부터 중대한 형사사건까지 의뢰인 편과 상대방 편 양쪽의 입장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작은 사건일수록 초기의 단순한 대응이 결과를 가른다는 점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서류를 받은 뒤 어느 단계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즉결심판 선고 전인 지금이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한이 더 지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칙금을 안 내면 전과가 남나요?

A.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면 형벌이 아니므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끝까지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서 벌금 등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그 이전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10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납부기간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에 20%를 더해 내면 됩니다. 이 기간에도 사건은 종결됩니다.

Q. 범칙금을 나누어 낼 수 있나요?

A.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는 안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내는 방법은 제8조의2로 열려 있습니다.

Q.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았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어(제8조의2 제1항)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경찰서장은 출석최고서를 다시 발부합니다.

Q.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범칙금을 내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선고 전까지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해야 합니다(제9조 제2항).

Q. 즉결심판 결과가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므로 기간 계산이 중요합니다.

Q. 통고처분을 받지 않고 바로 입건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행위, 상습범, 18세 미만 등은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아 통고처분 없이 형사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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