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산책로와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견주가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견주분들 중 상당수는 “우리 애는 평소에 순해서 그럴 줄 몰랐다”, “병원비 물어주면 끝나는 일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를 들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견주는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그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개에게 물린 사고는 견주의 과실 여부와 개의 종류, 외출 시 안전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 반려견이라면 형법상 과실치상이 문제되고, 맹견이라면 동물보호법상 더 무거운 처벌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가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지, 합의하면 어떻게 되는지, 수사가 시작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반려견이 사람을 물면 견주는 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가 문 것 자체가 아니라, 견주가 해야 할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가 처벌의 출발점입니다.
개는 법적으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에게 물린 사고에서 형사 문제는 언제나 그 개를 기르거나 관리한 사람, 즉 견주나 산책을 맡은 가족·지인에게 향합니다. 개가 고의로 사람을 공격하도록 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견주의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에게 물려 상처가 났다면 여기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고, 견주가 목줄을 놓쳤거나 풀어둔 채 방치했다면 과실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또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개 여러 마리를 맡아 돌보는 업으로서의 관리자라면 제268조가 문제될 여지가 더 커집니다.
개가 문 사고의 형사책임은 개가 아니라, 개를 관리해야 했던 사람의 과실 여부로 결정됩니다.
2. 과실치상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66조는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6조 제2항).
쉽게 말해 일반 반려견이 사람을 문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 견주의 대응은 사실상 피해자와의 합의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처분이 내려지기 전, 즉 재판 중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에는 치료비 지급 내역, 향후 치료비 부담 범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피해자 서명과 신분증 사본까지 갖추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한 것은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에 한정되고, 뒤에서 보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은 이런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당연히 수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 반려견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3. 맹견이라면 동물보호법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고 외출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5호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맹견으로 정의합니다.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한 개도 포함됩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월령 3개월 이상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시행규칙 제12조의5는 목줄은 길이 2미터 이하만 사용하도록 하고, 입마개는 호흡과 체온조절, 물 마시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맹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어겨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제9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뿐 아니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를 철회할 수 있고(제20조),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제21조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맹견은 물리기 전의 안전조치 위반 자체가 의무 위반이고, 물린 결과가 더해지면 형법보다 무거운 동물보호법이 적용됩니다.
4. 맹견이 아니어도 목줄을 하지 않았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등록대상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의 안전조치 의무는 맹견이 아닌 개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흔히 “맹견이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이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상 과실치상의 최고 형이 벌금 5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 차이가 매우 큽니다.
동물보호법의 이 조항에는 형법 제266조 제2항과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목줄을 하지 않았거나 풀어놓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수사기관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사건을 이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반대로 견주가 목줄을 제대로 채우고 통제하고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갑자기 개에게 다가가거나 자극해서 문 경우에는 견주의 과실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고 당시 영상, 목격자, 목줄 상태, 피해자의 접근 경위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형법상 과실과 동물보호법 위반을 가르는 핵심 사실관계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견주의 대응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의 처리와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의 병원 진단서와 함께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고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장 접수 → ②피해자·견주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벌금형 이하의 사안은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상해의 정도가 크거나 맹견 사고이면 정식재판으로 가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에 따라 진단 주수가 달라지고 이것이 양형과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견주로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당시 목줄·입마개를 어떻게 착용시켰는지, 개가 소유자 통제 아래 있었는지를 CCTV·블랙박스·목격자 진술로 확보합니다.
개의 동물등록 여부와 맹견 해당 여부,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피해자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을 받아 정리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다면 치료비 전액과 향후 치료비 부담 범위를 포함한 합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한편 형사 문제와 별개로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고,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때에만 면책됩니다.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민사 배상은 형사 합의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반려견 사고는 “내 가족 같은 아이가 사람을 물었다”는 충격과 죄책감 때문에, 초기 대응을 미루거나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응대해 일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친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비와 후유증, 재발 우려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진단서와 사고 장면 자료, 견주의 사과 여부를 차분히 정리해야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견주 입장에서도 “순한 아이라서”라는 설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목줄을 어떻게 했는지, 맹견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동물 관련 사고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견주와 피해를 입은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합의 시점 하나가 결론을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 소식을 들으셨다면, 지금이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가장 이른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는데 피해자가 병원에 안 가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상해가 없으면 과실치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태를 사진과 대화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A. 형법상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상이 함께 문제되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우리 개는 맹견이 아닌데도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인 개를 동반한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제16조 제2항 제1호)는 맹견이 아닌 개에게도 적용되고, 위반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산책을 대신 시켜준 가족이 개에게 물리게 했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A. 동물보호법은 소유자뿐 아니라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까지 소유자등으로 봅니다. 사고 당시 실제로 개를 관리하던 사람의 과실이 중심이 되고, 민사상으로는 점유자 책임이 문제됩니다.
Q. 피해자가 개를 먼저 자극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견주가 목줄 등 관리를 다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접근하거나 자극해 발생한 사고라면 견주의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Q. 형사 합의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도 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목줄·통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과실 인정 여부와 이후 합의 협상까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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