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사업체 1호점의 근로자였던 B와 사업체 2호점 운영에 관해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B가 사업체 2호점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정산받던 중 B와 형사문제가 발생하여 형사합의 당시 A가 B에 대한 동업약정상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포기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이후 가까운 지역의 동일한 상호로 인해 A의 광고로 B의 사업체 2호점이 사실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산금 청구 소송을 하였다가 B가 상호를 변경하고 A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상호속용시 월 1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기로 조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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