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의 유사성매매 행위를 혼인직전에 알고 유사성매매 재발방지 약정 등 부정행위로 이혼시 위자료 합의를 한 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 상대방이 혼인 이후에도 유사성매매 등 부정행위를 하여 왔음이 드러나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3) 상대방이 여전히 혼인유지의사를 밝히는 등의 사안에서 이혼과 위자료 7,000만 원으로 조정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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