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림 노서령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은 안 하고,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하려는데 위자료를 적게 받게 되나요?"
"이혼까지 해야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혼이 동반되는 상간소송과 이혼 없이 진행하는 상간소송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고, 위자료 산정에는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이혼이 동반되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이혼하지 않으면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원인 자체가 다르게 구성됩니다.
실무상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른 경우가 평균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더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재판부 재량사항이지 고정된 공식이 아닙니다.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훼손됐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할법원도 달라집니다. 이혼이 동반되면 가정법원 전속관할이지만, 이혼 없이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소송은 일반 민사법원(지방법원) 관할입니다.

Q1. 이혼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 상간자에 대한 청구원인 자체가 다른가요?
A. 네, 법적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 가담으로 부부공동생활 자체가 깨졌다는 손해를 전제로 하는 청구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 자녀 유무, 각자의 유책성 정도가 모두 산정 요소로 들어갑니다. 다만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에서 밝힌 것처럼, 배우자 본인의 책임 정도가 상간자 못지않게 큰 경우라면 애초에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것 자체를 손해로 보는 구성입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도 이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혼이 동반되면 전자, 이혼 없이 진행하면 후자의 성격이 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Q2. 그래서 실제로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있나요?
A. 평균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공식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러 이혼까지 간 경우에는, "혼인공동생활 자체의 상실"이라는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반영되어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 환경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 법원은 "관계가 회복됐거나 최소한 유지되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판부의 재량사항이고, 부정행위의 기간·횟수·정도가 훨씬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의 일회성 관계보다 수년간 지속된 관계라면, 이혼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혼 여부"는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금액을 결정짓는 공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Q3. 이혼하지 않고 소송할 때, 상대방이 자주 쓰는 방어 논리는 무엇인가요?
A.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주장을 가장 많이 합니다.
상간자 측 대리인은 원고 부부가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애초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회복됐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시도합니다. 심한 경우 "정말 피해가 있었다면 이미 이혼했을 것"이라는 논리까지 펴기도 합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별거 여부나 침실 분리 등 생활 실태
✔️ 신뢰관계 붕괴를 보여주는 대화 내용
✔️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보류하고 있다는 사정
✔️ 부부 상담이나 심리상담 이력
이런 자료를 통해 "혼인관계가 깨지지 않아서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로 이혼을 미루고 있을 뿐, 신뢰관계는 이미 무너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Q4.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먼저 진행한 뒤, 나중에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순서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상간소송을 먼저 진행해 승소 판결이나 유리한 조정을 받아두면, 추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소송을 먼저 또는 동시에 진행하면, 두 사건의 쟁점(혼인파탄의 경위, 유책성 비율)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주장을 일관되게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혼인관계를 실제로 끝낼 계획이 있는지, 상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우선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5. 이혼 동반 여부에 따라 관할법원도 달라지나요?
A. 네,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지연되거나 이송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동반하는 경우(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거나,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그 전후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가 아니라 순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일반 민사법원(지방법원)의 관할입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처음에는 이혼할 생각이 없어 지방법원에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후 마음이 바뀌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성격이 바뀌므로, 이송신청을 통해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옮겨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고 지방법원에서 그대로 진행하면 전속관할 위반으로 판결이 뒤집힐 수 있으므로, 이혼 여부에 대한 계획이 바뀌는 시점마다 관할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할 계획이 없는데도 상간소송을 할 실익이 있나요?
A. 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상간소송 승소 후에 마음이 바뀌어 이혼을 하게 되면, 추가로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나요?
A. 상간자에 대한 청구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상간자에게 받은 위자료는 배우자와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참작·공제될 수 있지만, 이혼 자체에 따른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액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나요?
A. 정해진 산정표가 없고 사안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자녀 유무, 쌍방 책임 비율이 모두 다르게 작용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지방법원에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혼 여부를 아직 못 정했다면요?
A. 당장 이혼 계획이 없다면 지방법원 제기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관할이 가정법원으로 바뀌므로, 그 시점에 이송신청 절차를 챙기셔야 합니다.

마치며
이혼 여부는 상간소송의 위자료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입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상간자에 대한 책임만 우선 물을지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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