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미이행 시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많은 학교폭력 피해자 분들은 만약 가해학생이 처분 조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걱정하신 적이 있으실 것 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사안에 따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 결국 이는 이행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심의 결과가 억울하다는 이유로 서면사과를 하지 않거나,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므로,
결정에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거나 추가 조치가 내려지고,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결정은 어떻게 이행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고,
학교에서는 가해학생이 해당 내용을 이행하도록 관리합니다.
가해학생이 정해진 기간 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이후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폭 조치를 거부하면 추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해당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다른 조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단순히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서면사과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1호 서면사과는 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는 다릅니다.
법에서 정한 추가 조치의 대상에 제1호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서면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규정에 따라 추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사과를 하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이 유보될 수 있지만,
조치를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다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후 뒤늦게 조치를 이행하더라도 이미 기재된 내용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2호는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단순한 조치 미이행으로 끝나지 않고 위반 행위 자체가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학생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SNS에서 보복성 행위를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존 사건과 별도로 다시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봉사, 특별교육·출석정지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호 학교봉사부터 제9호 퇴학까지의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추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처럼 학생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 조치에서 미이행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학급교체나 전학처럼 학교나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조치는
학생이 단순히 거부한다고 해서 이행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호자 특별교육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면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에게 내려지는 제5호 특별교육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가해학생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뿐 아니라 보호자에게 별도로
통보된 교육 내용과 이수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되나요?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 전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등을 먼저 부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아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임의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학폭 조치가 억울해도 일단 이행해야 하나요?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다는 것과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사과를 하지 않으면 더 높은 학폭 처분이 나오나요?
제1호 서면사과는 조치 거부·기피에 따른 추가 조치 규정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접촉금지를 한 번 위반해도 다시 학폭위가 열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2호 조치를 위반한 행위가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면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고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치를 이행하면 생기부 기재를 없앨 수 있나요?
이행기간을 넘겨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됐다면,
이후 조치를 이행했다고 해서 바로 기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 통보받은 이행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정 이후 실제로 조치를 이행했는지도 관리됩니다.
특히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연결될 수 있고, 제2호 위반은 새로운 학교폭력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행기간을 넘기기보다,
현재 조치의 효력과 불복절차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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