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성립요건부터 교특치상 차이, 혐의를 다퉈볼 수 있는 경우까지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또는 이보다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이에 흡수되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위험운전치상 성립요건
위험운전치상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① 음주의 영향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주가 실제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문제됩니다.
위험운전치상에는 별도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없으므로
특정 수치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주의력과 판단력, 운동능력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②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위험운전치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나 교통상황에 대한 반응,
판단력과 운동능력, 제동장치 조작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사고 전 주행 모습, 언행과 보행 상태, 반응속도, 사고 경위 등을 함께 봅니다.
③ 피해자의 상해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형법상 의미의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상해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있었다거나 통증을 호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충격과 증상 사이의 관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상해 결과에 대한 과실과 인과관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운전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 사실과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험운전치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상 판단에서 주로 확인되는 정황
사고 전 차선을 제대로 유지했는지
신호나 주변 차량에 정상적으로 반응했는지
제동이나 조향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모습이 있었는지
사고 직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는지
경찰관과 정상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었는지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는지
블랙박스에 반복적인 비정상 주행이 확인되는지
경찰이 작성한 주취 관련 자료에 언행이나 보행 이상이 기재되어 있는지
다만 위 항목 중 어느 하나만으로 위험운전치상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 위험운전치상과 교특치상 처벌 차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언제나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운전상 과실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량만 볼 것이 아니라,
먼저 사고 당시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위험운전치상 판단에서 확인하는 요소
① 혈중알코올농도
혈중알코올농도는 주취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일정 수치를 넘으면 위험운전치상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주행 모습과 사고 경위, 사고 전후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② 주취 관련 경찰 기록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발음이나 보행, 얼굴과 눈의 상태,
경찰관 질문에 대한 반응 등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심한 발음 이상이나 비틀거림은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정상적인 보행과 의사소통은 반대 방향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블랙박스, CCTV
블랙박스와 CCTV는 사고 전후의 실제 운전 모습과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반복적인 차선 이탈이나 신호에 대한 반응 저하가 확인된다면
정상운전이 곤란했다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전까지 특별한 이상주행이 없다면 그 역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④ 사고 전후의 행동
사고 직후의 행동도 판단자료가 됩니다.
스스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했는지,
경찰관 질문을 이해하고 사고 과정을 설명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후 정상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사고 당시 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어느 한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4. 상황별 위험운전치상 판단 유형
① 높은 음주수치와 비정상적인 주행이 함께 확인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사고 전부터 반복적인 차선 이탈이나
신호에 대한 반응 저하가 확인된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인정하는 데 불리합니다.
사고 직후 보행이나 의사소통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러한 정황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② 음주수치는 높지만 사고 전 주행에 뚜렷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전 주행 모습과 교통상황에 대한 반응,
사고 직후 상태까지 함께 살펴 실제 정상운전이 곤란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③ 후방추돌 등 통상적인 형태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후방추돌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방주시 태만이나 안전거리 미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정상운전 곤란 상태였는지,
그 운전과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유형보다 사고 전 실제 주행 모습과 반응, 제동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사고 후 언행과 보행이 정상적으로 확인된 경우
사고 직후 정상적으로 걸었고 경찰관과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사고 과정을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했다면 정상운전 곤란 상태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위험운전치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5.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음주 사실을 넘어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경찰 기록에서 보행이나 언행의 뚜렷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고,
블랙박스에서도 비정상적인 주행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상운전 곤란 상태가
충분히 증명됐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료가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정상운전 곤란 상태와 상해 결과의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결과에 대한 과실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전 주행상태와 사고 발생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객관적인 영상과 경찰 기록이 서로 다른 경우
경찰 기록과 CCTV 또는 블랙박스에서 확인되는 모습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록에는 보행에 상당한 이상이 있었다고 적혀 있지만 영상에서
다른 모습이 확인된다면 각 자료의 신빙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기록 하나만 보기보다 CCTV, 블랙박스, 사고 직후 영상과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의 진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그 운전과 상해 결과 사이의 과실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블랙박스와 CCTV,
주취 관련 기록, 사고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 위험운전치상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험운전치상을 다퉈볼 수 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나 음주운전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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