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강제추방되는 건가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만 받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모든 외국인이 곧바로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범죄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국내 체류 기반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1.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로 끝날까요?
1) 출입국사범심사란 무엇인가요?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형사처벌 결과가 출입국 당국에 통보될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출입국사범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에서는 범죄의 종류와 처벌 정도, 국내 체류기간,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살펴봅니다.
그 결과 경고나 과태료에 그칠 수도 있지만,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처벌을 받으면 모두 출국조치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범죄인지 중대범죄인지, 기소유예인지 벌금형인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중대범죄에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살인, 강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조치 대상이라는 것과 실제 강제퇴거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범심사를 거쳐 국내 체류를 허용받거나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벌금이 적으면 강제퇴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1) 300만 원 미만의 벌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범죄에서는 벌금액이 중요한 기준이지만 이번 사건의 벌금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벌금이 3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누적되어 있다면 출국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최근 5년 이내 벌금형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따라서 이번 벌금이 적더라도 강제퇴거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처벌뿐 아니라 기존 형사처벌 전력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2) 음주운전은 어떻게 보나요?
음주운전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도 출국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출국조치 대상이 될 수 있고, 500만 원 미만이라도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됐다면 단순히 벌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 결과가 체류자격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강제퇴거되면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나요?
강제퇴거나 출국조치가 내려지면 입국금지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와 처벌 정도에 따라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 나가야 하는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에 가족이나 직장이 있다면 향후 재입국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형사사건 초기부터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강제퇴거를 막으려면 어느 단계에서 움직여야 할까요?
1) 아직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형사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먼저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에서는 어떤 죄명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 적용된 혐의가 끝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죄명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향후 출입국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형사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면 강제퇴거 여부보다
형사사건에서 어떤 결과를 받을 것인지부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2) 형사처벌이 이미 확정됐다면
형사사건이 끝났다면 그다음은 출입국사범심사 단계입니다.
이때는 왜 국내 체류를 계속 허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범심사에서는 범죄와 처벌뿐 아니라 국내 생활관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장기간 거주했거나 국내 직장,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관계가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정이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고,
지인의 탄원이나 국내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면 출입국사무소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자진신고하여 사범심사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5. 이미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1) 이의신청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고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의신청만으로 처분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 외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강제퇴거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분의 근거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범죄의 정도와 국내 생활 기반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다면 출입국 처분 자체를
다툴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외국인 범죄와 강제퇴거, 많이 묻는 질문
Q1. 벌금 300만 원을 받으면 무조건 추방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범죄에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출국조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강제퇴거 여부는 출입국사범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Q2. 집행유예를 받으면 강제퇴거될 수 있나요?
집행유예도 출국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형을 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입국 문제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3. 기소유예를 받으면 괜찮나요?
일반범죄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원칙적으로 출국조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범죄라면 기소유예라도 출입국사범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했다면 강제퇴거되지 않나요?
한국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사범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종류와 처벌수위, 국내 체류기간 등을 함께 봅니다.
Q5.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현재 단계에서는 강제퇴거 여부보다 형사사건의 결과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죄명과 형량이 확정되는지가 이후 출입국사범심사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되면 문제는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처분과 형량을 먼저 살펴보고,
처벌이 확정됐다면 출입국사범심사에서 국내 체류가 필요한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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