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말고 임의탈퇴부터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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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말고 임의탈퇴부터 알아보세요 

배성권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탈퇴에는 임의탈퇴와 소송 두 갈래가 있습니다. 조합 접촉이 꺼려져 임의탈퇴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상황에서 소송이 불가피한지 구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크게 임의탈퇴와 소송 두 가지입니다. 무조건 소송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 임의탈퇴가 막히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조합이 탈퇴 서류 접수 자체를 거부하거나, 서류는 받아놓고 이사회 또는 총회 결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류를 냈어도 조합원 명부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결국 소송으로 탈퇴하셔야 합니다.

나. 그런데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닌데도 조합과 접촉하는 것이 꺼려진다는 이유로, 또는 제도를 몰라서 임의탈퇴를 알아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임의탈퇴는 위약금이 공제되고 미납금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납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빠른 탈퇴가 목적이라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 상담만으로 끝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상담하신 분은 소송으로만 탈퇴가 된다고 알고 계셔서, 선임료와 소송 기간 동안의 스트레스를 걱정하며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 상담 후 임의탈퇴 절차를 확인하시고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안내를 받으신 뒤 감사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인 해결책과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을 먼저 보기 때문이고,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주택 성공보수 역시 실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절차나 위약금 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히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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