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으로 부족한 임금체불, 소송으로 2천만 원 청구한 사례
대지급금으로 부족한 임금체불, 소송으로 2천만 원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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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으로 부족한 임금체불, 소송으로 2천만 원 청구한 사례 

배성권 변호사

전부 승소

서****

대지급금을 받고도 2천만 원 넘는 임금과 퇴직금이 남은 사건에서, 합의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사업주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판결로 청구를 관철한 사례입니다. 노동청 진정 시 주의할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생각보다 변호사가 직접 다룰 일이 많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소송을 지원하고,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임금과 퇴직금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보전되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들여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지급금만으로는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충분히 보전되지 않거나, 지연이자 규모가 상당한 경우입니다. 오늘은 그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지급금을 받고도 2천만 원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대지급금을 이미 지급받으셨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받지 못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저는 체불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지연이자를 모두 포함해 소장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이 소송까지 오는 세 가지 경우

체불임금 사건이 법원까지 오는 경우는 대체로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사용자가 정말로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자 사용자가 태도를 바꾸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사용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끄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건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결합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셨다면, 실제로 돈을 받기 전까지 진정을 취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일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는 순간 지급 의지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하자는 제안에 응하지 않은 이유

재판 과정에서도 상대방은 합의를 원한다, 조정을 하고 싶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고, 설령 제시하더라도 이행하지 못할 것이 강하게 예상되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제안했지만,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구체적인 변제 계획은 끝내 내놓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제안에 응했다면 조정기일 회부나 화해권고결정을 거쳐 상대방이 이행하는지를 지켜보느라 다시 수개월을 소모했을 것입니다. 저는 합의 대신 판결을 받는 쪽을 택했고, 의뢰인은 확정적인 집행권원을 확보하실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유리한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장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적지만 구체적인 변제 계획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합의가 오히려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상대방이 실제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상대방의 자력과 그동안의 태도, 이행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은 받아내는 과정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임금과 퇴직금 문제는 대지급금으로 해결되는 부분과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부분을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지연이자가 크게 붙는 사건이라면 청구 범위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지급금 수령 이후 남은 금액과 청구 가능 범위를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작성자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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