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재건축 시행권 분쟁 중 발생한 '공동주거침입' 기소... 주거침입 고의 부인으로 '전부 무죄'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시행사 간의 이권 대립으로 흔히 발생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기소 사안에서, 정당한 권리관계와 목적을 명확히 증명하여 '주거침입의 고의 없음'으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는 건물의 관리권과 시행 권한을 둘러싸고 물리적·법적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새로운 권한을 양수받은 측이 업무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이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묶어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타인의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관적 고의'를 함께 따져야 하므로, 증거 분석과 법리적 변소를 통해 억울한 혐의를 막아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뢰인)들은 해당 재건축 건물의 분양대행 및 시행 권한을 정당하게 양수받은 회사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인수인계 및 업무 수행을 위해 건물 내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당시 그곳에는 아직 사무실을 완전히 비우지 않은 이전 시행사 측 인원들이 체류 중이었습니다. 이전 시행사 측은 의뢰인들의 진입이 자신들의 주거(관리 공간) 평온을 깨뜨렸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2인 이상이 위력을 가해 침입했다는 취지로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들은 회사가 정당하게 시행 및 분양대행 권한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해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믿었습니다. 사적으로 타인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복잡한 시행권 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졸지에 '공동 범죄자'로 몰려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극심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변호인은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던 공간에 들어갔다는 외형적 사실에 매몰되지 않고, 사건의 본질인 '정당한 권리 행사 인식을 전제로 한 주거침입 고의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리적 변소 (주거침입 고의 조각 주장):
의뢰인들의 소속 회사가 이전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 및 시행 권한을 적법하게 양수받았음을 증명하는 계약서, 약정서 등 처분문서를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해당 장소에 진입한 것은 '범죄적 침입'이 아니라 신임 권리자로서의 '정당한 업무 행위 및 권리 행사'의 일환이었으므로, 타인의 주거 평온을 해친다는 주관적 고의가 원천적으로 결여되어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변소했습니다.사건의 경위 설명:
진입 당시 폭력이나 협박, 손괴 등 위력 행사가 전혀 없었으며, 정상적인 대화와 인수 절차를 요구하는 과정이었음을 현장 정황을 통해 재구성했습니다.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들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논증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소를 수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재건축 건물의 시행 권한 양수 관계에 따라 방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를 전제로 행한 주거침입 출입 행위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민사적 권리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번졌을 때, 수사기관의 기계적인 기소 관행에 어떻게 제동을 걸어야 하는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외형적으로 타인이 체류하는 공간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유죄가 예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분쟁의 뿌리인 시행권 양수도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주관적 구성요건(고의)과 결부시켜 완벽한 무죄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집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공동구속 등):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주거침입죄 등을 범한 때에는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기선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처벌받으나, 행위자에게 주거침입의 주관적 범의(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며, 확정 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 요지가 공시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항상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본 건처럼 시행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의 대립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분쟁이다보니, '주거침입'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데, 정당한 권원행사(그 자체는 구성요건이 아닙니다)를 인식으로 한 고의를 부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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