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 동종전력이 다수였으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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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대마] 동종전력이 다수였으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천준영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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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동종 전과에 대량의 대마 매수 혐의… 실형 위기에서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대마를 대량으로 매수·소지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양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 특히 대마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을 넘어 매수 규모가 크거나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법원의 추징금 액수(약 1,130만 원 상당)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의뢰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결코 적지 않아 구속을 피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되,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과 단약 의지를 재판부에 설명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추징금 산정 기준이 된 11,308,589원(일천일백삼십만 팔천오백팔십구 원) 상당의 대량의 대마를 매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동 범행의 정황까지 얽혀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과와 범행 규모를 근거로 엄벌을 요구하며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대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대량의 대마를 매수한 사실에 대해 깊이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눈앞에 닥치자 생계와 가족, 그리고 자신의 마약 중독 문제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치료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변호인은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규모가 큰 만큼,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진정성 있는 정상관계 설명을 통해 양형 변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인정 및 자백 (진정성 확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적극 협조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 양형상 주장: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게 된 의뢰인의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스스로 마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 의료기관의 상담을 받고 단약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강력한 단약 의지'가 있음을 의학적 소견 및 치료 기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주변 가족들의 확고한 계도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재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수감 생활보다 사회 내에서의 치료와 보호관찰이 피고인의 교화에 더 실효적임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상당한 대마 매수 규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구속을 면해 주었습니다. 다만 사회 내에서의 철저한 교화를 위해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약물 및 마약치료강의 80시간과 함께 대마 매수 대금에 상응하는 11,308,589원의 가납명령(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동종 전과가 있고 추징금이 1,100만 원을 상회할 정도의 대량 마약 매수 사건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은 마약 범죄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형식적인 반성문 제출이 아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치료와 단약에 대한 객관적인 실행력'을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실형 위기의 피고인도 집행유예라는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집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대마를 매수, 소지, 수수, 매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반복적인 범행이나 규모가 큰 경우 처단형의 범위가 가중됩니다.

  •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본 법에 규정된 범죄에 제공되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마약류나 유상 매수 대금은 전액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마약류(대마)의 경우에, 그 처벌의 정도가 비교적 낮고, 초범인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때문에 동종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동종전력이 반복되다가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는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동종전력이 다수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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