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대화를 거부하는 근로자와의 합의,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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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대화를 거부하는 근로자와의 합의, 공소기각판결 

천준영 변호사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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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극심한 노사 갈등으로 합의 불가능했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끈질긴 조율 끝에 '공소기각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감정의 골이 깊어 연락조차 거부하던 근로자와의 극적인 합의를 성사시켜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을 전과 남지 않는 가장 완벽한 형태로 종결 지을 수 있는 강력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 대표와 직원 간의 사이가 극도로 악화되어 사적으로는 대화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감정적 대립이 최고조에 달해 합의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극적으로 공소기각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는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이 정식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의뢰인은 자칫 형사 처벌을 받고 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밀린 금액을 정산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어 했으나, 퇴사 과정에서 감정이 크게 상한 근로자가 의뢰인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고 "절대 합의는 없다"며 완강하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피고인은 전과가 남는 것에 대해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공소기각 판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야했습니다.

  • 감정적 대립 해소를 위한 끈질긴 합의 대행:
    변호인은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 근로자에게 직접 다가가 대표자와의 감정적 소통을 차단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을 시작으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대변하여 전달했습니다.

  • 합리적인 지급안 조율 및 변소:
    단순히 합의금만을 제시하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현재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산 계획을 투명하게 제시하며 근로자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끈질긴 설득과 조율 끝에 마침내 근로자의 마음을 돌려 법원에 제출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극적으로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는 이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선고 전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었으므로 형식재판을 종결해달라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와 법리적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노사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감정적으로 얽힌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당사자 간의 대화만으로는 결코 합의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저히 합의가 불가능해 보이던 극한의 노사 대립 상황이라도, 노련한 변호인이 중간에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며 신뢰를 구축한다면 실질적인 임금 정산과 함께 '공소기각'이라는 가장 이상적인 법적 구제를 받아낼 수 있음을 보여준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집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및 제2항: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의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벌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합니다.

  • 공소기각의 효력: 유죄나 무죄를 따지는 실체판결을 하지 않고 재판을 그대로 종결시키는 형식판결로, 범죄 전과(소위 빨간 줄)가 전혀 남지 않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 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의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연락 자체를 근로자들이 허락하지 않기때문에 합의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합의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진행을 위한 변호인(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처해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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