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또다시 부산경찰청에서 텔레그램 '또XXX' 방 등의 딥페이크 제작·유포 참여자들에 대한 대규모 소환이 진행되고 있고, 당장 오늘만 해도 저희 로펌에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작년 말경부터 운영되던 방이고, 아이돌 딥페이크 사진만 2000장 이상 올라와 있던 곳입니다.
방에 들어가 있던 인원이 많아 소환 요청이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시청 분량입니다.
본인은 방에 들어가서 보기만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장이 넘는 자료가 올라와 있던 방이라면,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봤느냐"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두고 조사에 들어가면 방에 올라온 전체 분량을 기준으로 혐의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소지·시청·반포 행위의 반복 횟수를 중요하게 봅니다.
횟수가 많을수록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에 있었더라도 실제로 열어본 양이 몇 건인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몫이 피의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방에 올라온 자료와 접속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 봤다"는 진술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접속 시점과 체류 시간, 실제 열람 여부를 따져 어느 범위까지가 본인의 행위인지를 자료로 구분해 내야 합니다.
또한 텔레그램은 설정에 따라 수신한 미디어가 기기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본인이 저장한 기억이 없어도 갤러리나 저장 폴더에 파일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제출을 진행했을 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던 미디어가 나오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파일에 대해서도 입증 책임은 피의자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저장한 것이 아니라 자동저장된 것이라는 사실, 열람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임의제출 전에 기기 상태와 설정을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제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포 역시 같은 수위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신설 조항입니다.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포 목적이 없었더라도, 돈을 주고 사지 않았더라도, 보기만 했어도 처벌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데 이번 텔레그램 방은 애초에 업로드 된 수가 많기에 상습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방식은 접속 기록과 기기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방에 올라온 전체 분량을 그대로 인정해 버리면 실제 본인의 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죄질로 정리됩니다.
실제 열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동저장된 파일과 본인이 저장한 파일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방에 들어간 경위와 체류 기간이 어떠한지를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조사 전에 마쳐두느냐가 처분을 가릅니다.
부산경찰청에서 소환 통보를 받으셨다면 출석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어떤 경로로 방에 들어가게 됐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를 열람했는지, 기기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본인 사안이 어느 선에 놓여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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