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딥페이크 텔레그램방 대규모 소환, 지금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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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딥페이크 텔레그램방 대규모 소환, 지금 상황 정리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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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부산경찰청에서 텔레그램 '또XXX' 방 등의 딥페이크 제작·유포 참여자들에 대한 대규모 소환이 진행되고 있고, 당장 오늘만 해도 저희 로펌에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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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경부터 운영되던 방이고, 아이돌 딥페이크 사진만 2000장 이상 올라와 있던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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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들어가 있던 인원이 많아 소환 요청이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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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시청 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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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방에 들어가서 보기만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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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0장이 넘는 자료가 올라와 있던 방이라면,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봤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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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그대로 두고 조사에 들어가면 방에 올라온 전체 분량을 기준으로 혐의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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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소지·시청·반포 행위의 반복 횟수를 중요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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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가 많을수록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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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에 있었더라도 실제로 열어본 양이 몇 건인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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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몫이 피의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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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방에 올라온 자료와 접속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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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봤다"는 진술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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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시점과 체류 시간, 실제 열람 여부를 따져 어느 범위까지가 본인의 행위인지를 자료로 구분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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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텔레그램은 설정에 따라 수신한 미디어가 기기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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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저장한 기억이 없어도 갤러리나 저장 폴더에 파일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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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을 진행했을 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던 미디어가 나오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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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파일에 대해서도 입증 책임은 피의자에게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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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저장한 것이 아니라 자동저장된 것이라는 사실, 열람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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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 전에 기기 상태와 설정을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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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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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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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포 역시 같은 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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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4항은 신설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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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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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목적이 없었더라도, 돈을 주고 사지 않았더라도, 보기만 했어도 처벌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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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데 이번 텔레그램 방은 애초에 업로드 된 수가 많기에 상습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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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방식은 접속 기록과 기기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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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방에 올라온 전체 분량을 그대로 인정해 버리면 실제 본인의 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죄질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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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열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동저장된 파일과 본인이 저장한 파일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방에 들어간 경위와 체류 기간이 어떠한지를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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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을 조사 전에 마쳐두느냐가 처분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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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에서 소환 통보를 받으셨다면 출석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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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로로 방에 들어가게 됐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를 열람했는지, 기기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본인 사안이 어느 선에 놓여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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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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