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험 처리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12대 중과실’이란?
2. ‘사고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위반했는가’입니다
3. 12대 중과실 혐의를 다투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
4. 교통사고 경찰조사,
첫 진술 전에 해야 할 것은?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 누군가는 보험 처리로 마무리되고,
누군가는 형사재판에 넘겨져 전과자가 될 수도
있죠.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할 때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이 무엇인지,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입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까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보험 처리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다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수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12대 중과실은 특별한 운전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운전 과정에서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유형>
✔️ 신호·안전표지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유턴·후진 위반
✔️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 앞지르기 방법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운전
✔️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이처럼 12대 중과실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처럼 명백한 법규위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는 등
평범한 운전자도 사소한 부주의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죠.
"나는 평범하게 운전했고 보험 처리도
다 해줬으니 문제없겠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 ‘사고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위반했는가’
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보다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구체적인 과정과 위반 여부,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가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신호 상태와 차량의 진입 시점, 차량의 진행 방향과 위치,
주행 속도와 도로 구조, 보행자의 돌발적인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만일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없었거나,
법적 보호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12대 중과실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운전자에게
어떤 법적 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 위반이
어떻게 사고로 이어졌는지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는 만큼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신호가
무엇이었는지, 어느 지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발견했는지, 브레이크는 언제 밟았는지,
차량의 속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 여부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전 당시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3. 12대 중과실 혐의를
다투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
12대 중과실 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고 직후에는 운전자 역시 당황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만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질 수도 있고 사고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사고 현장 사진,
차량 파손 부위, 목격자 진술 등의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면 신호가 바뀐 시점이나
보행자가 도로에 진입한 위치, 충돌 직전
차량의 진행 모습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운전자의 기억과 실제 사고 상황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법규 위반 여부와
해당 위반행위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형사절차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면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4. 교통사고 경찰 조사,
첫 진술 전에 해야 할 것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순간에
이미 모든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의 진술과 블랙박스, CCTV 등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법규 위반이 있었는지와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에 남아
이후 검찰 처분이나 형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 잘못 이야기했다고
뒤늦게 진술을 바꾸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부터 받고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첫 조사 전에 사고 기록과 확보된 증거를 검토하여 혐의를 인정할 사안인지,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이
있었는지, 위반행위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하여
경찰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정도와 치료 경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합의가
필요한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나는 보험에 가입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면 안되고,
현재 사고가 정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인정된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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