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불기소(혐의없음)
의뢰인(피고소인)은 주차 중 타인으로부터 시비가 붙게 되었고 타인(고소인) 및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 및 재물손괴 등을 당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인은 의뢰인의 방어행위를 문제 삼아 의뢰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고소장 및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CCTV 등 증거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만을 하였을 뿐 어떠한 상해행위도 저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타인 및 그 일행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경찰 조사 시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자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판결결과
검찰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타인의 행동을 제지한 것일 뿐 상해의 고의로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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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