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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의 전학을 원합니다

고등학교 여학생 학폭 피해자의 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가해자들의 교묘한 따돌림, 괴롭힘, 카톡방에서 남을 사칭하여 성희롱, 사실이 아닌 소문 유포, 폭언, 위협, 거짓 증언 등으로 아이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저희 아이는 도저히 가해자들과 같이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호소하고, 학폭을 열지 않고 싶어합니다(계속 현재의 학교에 다니길 원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선생님과 학교에 피해를 주기 싫다고 해요. 솜방망이 처벌도 싫고요) 학폭을 열지 않을테니 가해자들이 알아서 떠나길 바라는데, 그렇게 이행하지 않을 시 학폭은 건너 뛰고 바로 형사고소로 처벌까지 생각합니다. 증거는 충분히 수집한 상태입니다. 형사고소 가능합니까?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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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학폭위를 통한 각 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상대방을 전학 또는 퇴학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하여 현재 적어주신 질문글 만으로는 형사상으로 어떠한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적용과 실제 법적용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자식 분이 실제로 받은 피해와 상대방의 가해 상황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자료 등을 가지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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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자녀분께서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부모님께서 현재 수집하셨다고 하시는 증거들에 대한 법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따돌림 과정에서 폭행이나 욕설 등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은 힘듭니다. 성희롱, 사실이 아닌 소문 유포 등은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폭언, 위협 등은 협박, 특수협박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3.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형사고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고소 하여 혐의가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 기소가 되지는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 형사재판이 열리기도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처분이 나오고, 이후에 형사고소까지 진행 된 사건을 맡아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본건에서 학폭위는 원치 않는다고 하시니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하고, 형사고소 이후 합의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의 전학을 합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합의하기 나름이므로, 어떤 조건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은 다른 사건들에 비해 더더욱 세심한 사건 진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과 변호사의 상호작용도 매우 중요하므로 자녀분과 함께 방문상담을 진행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본 변호사가 진행하였던 학폭위, 형사고소 건도 당사자인 학생과 직접 만나 학생이 원하여 제가 사건을 진행하였었습니다). 6. 자식의 일보다 부모에게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분께 다시는 본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쓰며 사건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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