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차 안에 두었던 3,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를 절취당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절도금액이 300만원에 불과하며, 이 역시 모두 피해자(의뢰인)에게 돌려주어 원만히 협의되었다면서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처리 결과
담당 변호사들은 수 차례 고소장 및 보충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절도금액 관련한 피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피고소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고소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을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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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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