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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며칠 전,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으로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경찰서 형사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은 제가 술에 취해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지인들 몇몇에게 장난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중 한 지인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형사말로는 7월에 몇차례와 10월에 몇차례를 하였다고 하고, 전화를 건 횟수는 총 10회 미만으로 장난전화를 건 기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모든 통화에서 저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친구의 이름을 말하며 " 너 누구지?" 라고 말했을 때에도 저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또 장난전화를 하였을 때 불쾌하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여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전화를 건 며칠 후에 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소한 피해자는 제 지인중 한명이지만 친하지도 않고 그냥 연락처에 저장만 되어있는 정도의 사이 입니다. 또한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에게 사과 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 드렸지만 경찰관이 피해자랑 통화 후 제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고 담당 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만간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혹시나 자칫 스토킹죄로 넘어 갈수도 있는지의 여부와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으로도 죄가 성립 될 수 있는지, 만약 성립이 된다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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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표시제한으로 장난 전화 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정통망법위반(불안감조성)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 10. 21. 시행되어 그 이후 범행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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