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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며칠 전,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으로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경찰서 형사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은 제가 술에 취해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지인들 몇몇에게 장난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중 한 지인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형사말로는 7월에 몇차례와 10월에 몇차례를 하였다고 하고, 전화를 건 횟수는 총 10회 미만으로 장난전화를 건 기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모든 통화에서 저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친구의 이름을 말하며 " 너 누구지?" 라고 말했을 때에도 저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또 장난전화를 하였을 때 불쾌하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여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전화를 건 며칠 후에 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소한 피해자는 제 지인중 한명이지만 친하지도 않고 그냥 연락처에 저장만 되어있는 정도의 사이 입니다. 또한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에게 사과 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 드렸지만 경찰관이 피해자랑 통화 후 제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고 담당 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만간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혹시나 자칫 스토킹죄로 넘어 갈수도 있는지의 여부와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으로도 죄가 성립 될 수 있는지, 만약 성립이 된다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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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표시제한으로 장난 전화 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정통망법위반(불안감조성)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 10. 21. 시행되어 그 이후 범행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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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이 술에 취해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지인들 몇몇에게 장난전화를 수차례 걸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조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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