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대하여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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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대하여

저는 피해자고 남성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는데 성추행을 당한 이후에 폭행이 벌어질때 지나가던 목격자분의 신고로 접수가되어 시작점이 폭행건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엔 심하게 맞아 정신이 없어 왜 맞고있었는지에 대해 현장에서 간략하게 설명 후 응급실로 실려갔고 가해자는 도주하고 잠수 중입니다 형사님과 전화로 당일 진술은 힘들겠다 말씀드리고 그 후 2일정도 지나 진단서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1차 진술 처음시작 추행에서 부터 다 말씀 드렸습니다 문제는 제가 정신적충격으로 인해 불안정한상태라 정신과 외에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상담과 도움을 받고싶어 센터에 연락을 했었는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으로 입증이되야 전문적으로 도움가능 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접수가 폭행으로 되어있어서 그런지 제가 확인원 내용을 보니 당시 맞고 있던 상황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피해자인 저는 성범죄 상담쪽으론 제대로된 지원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ㅔ 일주일이 지났는데 가해자도 잡히지 않아 아직 제 진술이 반영이 안된걸까요? 이게 형사님께 다시 요청해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인건가요? 분명 가해자의 죄명은 성추행도 포함이여야 하는데 그로인해 일어난 폭행이 아닌 단순폭행건으로만 조사되는거면 제가 성추행까지 포함해서 따로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 형사님은 가해자 잡히면 연락주신다하셨지만 문의드리려고해도 바쁘신지 연락이 닿질않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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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에서는 폭행 혹은 상해로만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이고, 가해자를 아직 찾지 못하여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강제추행상해 또는 강제추행치상으로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하여야 형사가 진지하게 가해자를 추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강제추행상해 또는 강제추행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경중이 전혀 다른 범죄입니다.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으시고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도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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