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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자고 남성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는데 성추행을 당한 이후에 폭행이 벌어질때 지나가던 목격자분의 신고로 접수가되어 시작점이 폭행건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엔 심하게 맞아 정신이 없어 왜 맞고있었는지에 대해 현장에서 간략하게 설명 후 응급실로 실려갔고 가해자는 도주하고 잠수 중입니다 형사님과 전화로 당일 진술은 힘들겠다 말씀드리고 그 후 2일정도 지나 진단서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1차 진술 처음시작 추행에서 부터 다 말씀 드렸습니다 문제는 제가 정신적충격으로 인해 불안정한상태라 정신과 외에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상담과 도움을 받고싶어 센터에 연락을 했었는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으로 입증이되야 전문적으로 도움가능 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접수가 폭행으로 되어있어서 그런지 제가 확인원 내용을 보니 당시 맞고 있던 상황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피해자인 저는 성범죄 상담쪽으론 제대로된 지원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ㅔ 일주일이 지났는데 가해자도 잡히지 않아 아직 제 진술이 반영이 안된걸까요? 이게 형사님께 다시 요청해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인건가요? 분명 가해자의 죄명은 성추행도 포함이여야 하는데 그로인해 일어난 폭행이 아닌 단순폭행건으로만 조사되는거면 제가 성추행까지 포함해서 따로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 형사님은 가해자 잡히면 연락주신다하셨지만 문의드리려고해도 바쁘신지 연락이 닿질않습니다..